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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수시전보 8월 중 단행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규모 최소화

본·지방청 행정사무관, 국실 간·국내 과 간 전보 제한

 

 

국세청이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를 8월 중 단행한다. 

 

국세청은 5일 내부망을 통해 금번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는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할 것임을 공지했다.

 

공지된 전보기준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23년 7월10일 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추천하는 자는 인력수급을 감안해 전보 대상이며, 2년 미만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사무관 전보기준에 따르면, 본·지방청 모두 국·실 간 및 국내 과 간 전보는 제한된다.

 

본청 전출 대상으로는 국·실별 현원 기준으로 개인 BSC(50%) 및 자체역량 평가(50%) 합산점수가 하위 20%(±10%p) 이내는 전출이 가능하며, 지방청 전출 대상은 현 보직 2년 이상자라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2024년8월13일 이전) 가운데 선발하며, 공채 확대를 위해 본·지방청 국·실의 7·9급 공채 점유비를 현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9급 공채 전출시에는 9급 공채로 충원해야 한다.

 

세무서 전보의 경우 세무서 간 또는 세무서 내 과간 전보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현 보직 2년 이상자가 소속 지방청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보될 경우에 한해 세무서 간 전보가 허용된다.

 

전산사무관의 경우 업무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자체기준을 마련해 시행된다.

 

한편, 이번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에 따른 부임일은 8월 중으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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