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착수
해외 유령회사 세워 허위 양도계약 체결 후
1주택자 위장해 임대소득 탈루한 외국인도 덜미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을 비롯해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7일 국세청이 밝힌 편법증여와 사업·임대소득 탈루 사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오피스 시설 임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A씨는 이 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3조)
A씨는 또한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
국세청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외국인 C씨는 국내 거주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분양전환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C씨의 부친은 '임대 후 분양'으로 입주하면 당초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전환권을 갖고 있었다. 이 권리는 별다른 절차 없이 건설사(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서 갱신으로 승계 가능했다. 부친은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수십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했다. C씨는 이를 무상으로 넘겨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부친은 아내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 증여하고, 다른 아들에게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외국인 D씨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며 지난 5년간 현금 매출로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을 한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D씨는 배우자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D씨는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 D씨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D씨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벌여 미등록사업으로 얻은 소득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를 추징했다.

외국인 사주 E씨는 전자부품 무역업체 F사를 국내에 설립(100% 주주)한 후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사도 소유했다.
E씨는 국내 법인 F사의 법인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G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고 물품대금을 허위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E씨는 조세회피처에 숨긴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단기간에 초고가 아파트 및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국내법인 F사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G사 사이의 거래를 정밀 조사해 해외유출 자금규모를 확인해 법인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외국인 H씨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중소형 아파트 수십채를 갭투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H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했다. 이후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숨기고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 미등록 혐의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양도계약을 체결해 1주택자로 위장한 외국인 I씨도 조사대상이다.
그는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J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J사에 허위 양도했다. 1주택자가 조정지역(강남, 용산 등)에서 1채 더 구입시 취득세는 3%에서 8%로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이후 I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수억 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외국인 I는 고급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