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가의 소상공인 장기채무 탕감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받는 금액만큼 차감하도록 했다. 이는 별도의 선별작업 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을 다르게 하여 실질적인 선별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 사업자의 탕감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7년 넘은 5천만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113만명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채무를 꾸준히 갚아 온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법은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가 과세돼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탕감받은 빚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우선 충당해 소득세 과세를 막는 동시에, 이월결손금 공제와 채무탕감을 모두 받는 이중혜택을 피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0일 공동 주최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는 '보편지급-사후과세'방식이 내수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신언 세무사는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신언 세무사는 "채무탕감 대상자가 사업자이므로 15년 이내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혜택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례로 소상공인 A씨가 5천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몇년째 쌓여 있는 결손금이 1억원인 경우, 현행법상 A씨는 소득이 없더라도 탕감받은 5천만원을 순익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월결손금 1억원이 5천만원으로 줄어들 뿐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후 2026년 A씨가 1억원의 순이익을 올려도 남은 이월결손금 잔액 5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
또한 불합리한 이중혜택도 막을 수 있다. 현재는 A씨가 1억원의 결손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4년 폐업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026년 재개업해 1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 이월결손금 1억원은 자동 승계돼 이월결손금과 순이익을 뺀 0원이 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