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 오류 가장한 해킹메일 유포
국세청 "의심스러운 메일·문자 클릭 말고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안내’ 공지를 통해 납세자들이 메일 수신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공지에서 ‘과태료’,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관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기에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메일 제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 해킹메일 제목에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가 적시돼 있는 점을 지목하며,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 등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예시한 ‘국세청 관련 메일 수신시 체크 리스트’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이 민원증명과 가산세 등과 관련된 메일을 보내지 않은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의 제목이 포함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 발신자 주소의 경우 ‘@nts.go.kr’, ‘@hometax.go.kr’로, 해당 발신자 주소가 아니면,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면 안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에서 발신한 메일은 계정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하는 메일은 해킹메일로 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