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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경실련 "법인세 비과세·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상화해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대신 '양도차익 기준' 과세 합리적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 제고로 증세 효과…문 정부 실패는 반면교사 삼아야

 

경실련은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적시에 법인세율을 인상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이날 ‘2025년 세제개편안, 회복과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 기대’라는 논평에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서민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 언론에서 ‘증세’로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난 3년간 세수결손이 누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이같은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잘못된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 가운데서는 3년간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감세에 따른 감소한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 점은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자산가들의 조세회피로 남용되고 있는 감액배당을 과세로 전환한 점도 자본시장을 바로잡은 방안임을 지목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가족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은 간접적으로 고용유지(통합고용세액공제)와 경기회복(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는 등 서민이나 급여소득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이나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의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업업무추진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또한 서민경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에 대해선 초자산가 위주의 특혜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조세 정상화 방향으로 판단하면서도 세수 귀착효과가 크지 않기에 시장불안을 잠재우면서도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로 인한 시장 불안과 더불어, 대주주 회피 행위로 인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해도 세수효과는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주주 기준(지분가치와 지분비율)이 아니라 양도차익(한 해동안 주식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경우 적어도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에 따른 시장불안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주식양도소득세가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에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등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리적임을 덧붙였다.

 

부동산세제에 대해서도 원상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했고 감세 폭도 매우 컸을 뿐 아니라 투자나 소비 또는 고용에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비생산적인 투자인 부동산 관련 세수인 종부세 등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증세가 필요하다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나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 보다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상 복구 또는 폐지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과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제고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시장을 세제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감세된 부분을 바로잡는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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