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4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재입법예고 했다.
다시 입법예고한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2026년 6월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116조 신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안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29조의8, 제100조의18, 제136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변경하고,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계산 시 가산세 대상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적격증빙서류 추가를 위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추가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76조의19).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