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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내국세

"법인세율 환원,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준 아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기재위 의원 등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양도차익 과세 원상복구 위한 최소한 조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본소득 과세 강화 흐름에 어긋나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구간별 1%p 인상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지적된 ‘퇴행적 입법’이라는 지적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기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비판에 나섰다.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는 국회의원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 등이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좌담회는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강조하며 세입기반 확충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 내부의 정리되지 않은 목소리가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수권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율 인상 조치에 대해선 “OECD 실효세율 기준 2023년 한국은 24.9%로 호주(28.5%), 일본(28.4%), 독일(26.6%)보다 낮고 미국·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구간별 명목세율 1%p 인상은 경제나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율은 각국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을 ‘퇴행적 입법’이라 비판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은 배당소득(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온 흐름에 어긋나고, 실제 배당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 조세경쟁으로 인한 선진국들의 잘못된 조세정책 선택경로를 답습해선 안 된다”며,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관련 법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으로 배당 증대 환경 조성,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장치와 환경 조성이 정공법이자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인데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 있다”며, “과세원칙에 맞는 사고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도 추계해, “순액법 기준 8조1천억원, 누적법 기준 35조3천억원 규모인데, 소득세는 5년간 7천918억원 감소하는 반면 다른 세목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순 평균세율(NPATR)과 소득세 실효세율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법의 지도이념은 ‘공평’이며 이를 벗어난 ‘효율’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평을 최대한 추구하면서도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고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파급력이 큰 세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되며 과세체계의 불합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자본소득(이자·배당)과 자본이득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과 조세(국민)부담률을 올리기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라 실패한 감세정책을 바로잡는 조세구조 정상화로 법인세율 인상도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 실효세율 제고가 필요하며 법인세 인상이 투자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감면 등 손실보전 장치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에게 실질적 유인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보이익 확대와 경영권 프리미엄 유지에 유리해 정책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배당성향 제고를 위해선 단순 감세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강화 등 생산적 투자로 유도할 세제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에 몰린 투기성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원상 복구,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내건 세제개편안의 명분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면세점 이하 계층에 혜택이 없는 조세감면 확대보다 아동수당 확대나 학원비 바우처 등 직접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인한 80조원 규모의 세수감소 중 약 35조원이 회복되는데 법인세에서만 18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며,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은 5년간 약 7천900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고 추계했다.

 

또한 법인세율 환원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함에 따라 양도차익에 소득세 부과하는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과거 기준인 10억원으로 환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응능과세 원칙을 위배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비과세 감면 확대 조치는 비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원칙과 수직·수평적 조세 공평성에 어긋나 조세체계를 훼손한다”며, “배당 증대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확실한 데다 고배당 주식만 선별 감세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과 효율성 저해 우려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을 높이고자 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 해소가 우선으로,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종합과세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율의 구간별 1%의 인상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의 세수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유도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비투자자인 국민들에게는 불평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못지않게 근로소득에 대한 형평이나 혜택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벌일가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승계 관행이 해소돼야 다수의 국민들이 ‘주주’가 될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때 제대로 된 ‘투자’와 그를 통한 지속적인 주식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제언했으며, “인적공제액의 장기 동결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물가 상승에 맞춘 공제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법인세율 1%p 인상은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며, 세율 인상의 악영향을 입증할 실증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또한, “세율보다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기업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세율 인상의 투자위축 효과는 제한적이고 특수한 시기에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능부담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현동 교수의 의견에 대해선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시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최소납부세제(2015년 시행)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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