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간기업 전문가 초청 특강서 현장 사례 청취
글로벌 공급망 관리 최전선에 있는 삼성전자로부터 기업이 체감하는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안보 분야에서의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이 열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강사로 초청,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원산지 관리 및 전략물자 전문가인 삼성전자 소속 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급망 위기 능력 혁신을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생생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 진단, △기업 내 전략물자 및 원산지 내부통제 시스템, △현 무역 기조에 따른 전망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다룬 데 이어,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 및 정책을 제언했다.
특강에 참석한 관세청 직원들은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니, 무역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진다”며, “평소 업무가 기업의 생존 및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보 분야에 있어 수출입 기업에 두 가지 과제를 요구해, 우선적으로 제품 생산 단계에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
원재료 조달이 국경을 걸쳐 이뤄지는 경우 국가별 원재료 비중 또는 국내 가공 정도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달라지며, 이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단계에서는 수출통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일례로 미사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은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며, 최종사용자의 적격성 등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출품목과 관련한 수출통제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