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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최은석 의원 "상속세율 낮추고 부부간 상속·증여세 폐지"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50%→30%'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삭제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삭제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유도하기 위한 상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부부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5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현실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삭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재산 비과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조세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규정돼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할증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이다.

 

최 의원실은 “장기간 가업을 이어온 중소·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는 등 현행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는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과 유족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혼인 관계 내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조차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현재의 구조는 비합리적이며, 헌법상 결혼과 양성평등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승계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복잡한 우회로를 택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그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상속세 체계는 글로벌 경쟁 속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국가 경제안보를 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 비상식적인 조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혼인 관계에서의 자산 이전에 오히려 더 큰 세금이 부과되는 현재의 구조는 조세 형평성과 국민 법감정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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