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징계자 중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부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작년까지 105명의 징계자 가운데 45.7%인 48명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라고 밝혔다.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비율은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인 37.3%보다 8.4%p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징계직원 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은 서울청(47.3%), 부산청(45.7%), 대전청(37.0%), 중부청(32.8%), 대구청(16.7%), 광주청(14.7%)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 각 지청별 체납발생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3 체납발생총액 252,418 84,478 93,044 17,681 12,133 14,246 30,836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74,484 17,858 29,951 5,906 4,192 5,018 11,559 부가가치세 비율 29.5% 21.1% 32.2% 3
내년도 인천시 예산이 마이너스 재정으로 편성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10월 20일 보도 참고) 21일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살림살이 결과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를 통해 공개한 결과, 인천은 지난해 지자체 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16%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지자체 부채비율은 4.55%였으며 인천에 이어 부채비율이 높은 곳은 대구 6.54%로 4%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서울은 3.01%, 경기는 4.43%였으며 부산은 6.24%를 기록했다. 인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6.2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13.15%보다 두 배 가까운 수치이며, 비슷한 재정 여건인 대구 20.32%, 부산 19.69%보다 높았다. 지자체의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예산 규모로 나눠 산정하는 재정자주도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인천은 68.48%의 재정자주도를 기록해 전국 평균 75.07%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서울은 87.78%, 경기도는 80.66%를 기록했다. 안행부는 내년에는 가칭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
□ 류성걸 의원 : 대구국세청이 관리하는 행정구역 가운데 인구가 급증한 달서구의 경우 별도의 세무서가 필요한 상황임. 실제 전국의 자치구별 인구현황을 보면 서우 송파, 대구 달서구, 노원구 순으로 송파와 노원은 자체 세무서를 운영 중이지만 달서구는 세무서가 없는 실정이다. △ 강형원 청장 : "이 문제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도 입주할 경우 세원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필요하며, 본청에 건의토록 하겠다. □ 홍종학 의원 : 대구청의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을 보면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 중단은 한 건도 없었으며, 세무조사유예 역시 꼴지였다. 세무조사 중지 ․ 중단 요청은 단 2건밖에 없어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건의 신청마저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앗다. △ 강형원 청장 : "향후 세무조사 시 납세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 □ 박맹우 의원 : 징세 체납은 국세청 존재이유 중의 하나다. "능력이 되는데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결손처분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 강형원 청장 : 대구청의 경우
지난달 3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수임업체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업무가 간소화된 가운데, 근로자의 상용직여부에 따라 국세청에 추가 신고여부가 결정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무사계는 10월 귀속분부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했던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21일, 고용노동부에 개정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국세청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대상 일용근로자 범위의 차이로 고용노동부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직원의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신고대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고용된 직원이지만, 1~3개월 고용되는 직원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상용근로자로 신고될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사업주가 기존대로 양기관에 각각 신고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수 있으며, 소득일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항목(소득세 등 3개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0으로 기재되거나 공란으로 신고됨을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수임업체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업무가 간소화된 가운데, 근로자의 상용직여부에 따라 국세청에 추가 신고여부가 결정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무사계는 10월 귀속분부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했던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21일, 고용노동부에 개정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국세청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대상 일용근로자 범위의 차이로 고용노동부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직원의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신고대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고용된 직원이지만, 1~3개월 고용되는 직원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상용근로자로 신고될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사업주가 기존대로 양기관에 각각 신고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수 있으며, 소득일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항목(소득세 등 3개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0으로 기재되거나 공란으로 신고됨을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이 최근 1조30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라오닝성 단둥에서 열린 제3차 조중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교역과 투자관련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중국 업체들은 12억6000만달러(약 1조3290억원) 상당의 무역·투자의향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타국 업체들과 북한 사이에도 1160만달러 상당의 무역 관련 계약과 1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또 "이번 박람회에 500명의 북한 대표단이 참석해 대대적인 투자 유치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북한 내부에서도 중국산 제품이 장마당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여성 소식통은 이날 "장마당 물건의 95%가 중국산으로 뒤덮였고 우리나라 제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국 상인들에게 부탁하면 뭐든 다 구해온다"면서 "10대의 아이들 사이에서도 습근평(시진핑)이 조선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재 북한 장마당에는 전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전 의원은 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충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주 국회 산업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규모로 진행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석유와 가스 등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역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총 지휘한 책임이 있다"며 "이상득 전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은 개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담뱃세 부담이 9.1배 크다는 수치를 중간보고서에 밝혔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빼버렸다"며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은폐하려 주요 데이터를 제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세학자도 있다"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삼성중공업이 로봇을 이용해 선박을 물 위에 띄운 채 배 바닥에 붙은 해양 생물체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중공업은 21일 수중 선체청소로봇을 개발, 내달 인도를 앞둔 천연가스선(LNG선)의 선체 청소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수중 선체청소로봇은 선박 수리, 청소를 위해 물 바깥으로 배를 끌어올리는 '리도킹(Re-docking)' 작업이 필요없다. 일반적으로 LNG선 1척을 리도킹하는 데 드는 시간이 1주일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리도킹을 위한 선박 받침대 설치, 선박 예인, 플로팅도크 잠수·부양 등의 공정도 생략할 수 있어 원가절감 효과도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유기물은 바로 회수하도록 해 수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수중 선체로봇 개발로 LNG선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막바지 공정은 고객 인도까지 LNG선 기준 통상 7~8개월이 걸리는 데, 선박을 물 위에 띄운 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 속도를 떨어뜨리는 따깨비 등 유기물이 배 바닥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아세안(ASEAN)·중앙아시아 국가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자 오는 24일까지 '제9차 아시아 고위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의 국제금융·금융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20명이 참가한다. 연수는 한국의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발전 경험, 역내 금융협력 추진현황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각국의 사례 발표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주요 금융 유관기관을 방문해 업무현황과 조직 및 업무 운용방식 등을 살펴보고, 산업현장 시찰과 역사·문화단지 답사를 통해 한국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작년 부산본부세관의 탈세밀수집중단속 납부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도 전체 납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1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작년 탈세밀수집중단속 추징세액 3천356억3천500만원 중 실제 납부세액은 68억400만원을 기록해 납부율이 2.1%에 불과했다. ■ 2013~2014년 8월 부산본부세관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8월 고위험 관세조사 업체(개인)수 142 70 추징세액 106,900 21,074 납부세액 106,900 21,074 미징수액 0 0 미징수율 0% 0% 외환 조사 업체(개인)수 10 18 추징세액 2,332 4,804 납부세액 2,332 2,415 미징수액 0 2,389 미징수율 0% 49.7% FTA 원산지조사 업체(개인)수 54 51 추징세액 10,412 17,569 납부세액 10,412 17,569 미징수액 0 0 미징수율 0% 0% 탈세밀수 집중단속 업체(개인)수 696 216 추징세액 335,635 8,595 납부세액 6,804 6,192 미징수액 328,
부산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과다부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최근 5년간 이의신청 인용율도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쥐어짜기 세정'을 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이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쥐어짜기 세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의 지난해 건별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법인사업자 33.8일, 개인사업자 21.9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 법인은 9일, 개인은 10을 증가한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지역내 사업자의 규모가 커지고 납세자의 권익신장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5년새 조사기간이 2배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청의 지난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3억6천만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청은 전국 대비 세수비중은 14.7%인데 반해 올 6월말 현재 과다부과 비중은 38.9%에 달했다. 지난해 과다부과 비중도 26.1%나 됐다. 이의신청 인용율(금액기준) 또한 최근 5년간 16.8%로 6개 지방청
부산지방국세청이 올해 전체 세금 과다부과의 39%를 차지했지만, 중소·서민들에 대한 세정지원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부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산청은 세금 과다부과, 세정지원 실적 저조, 납세서비스 저조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세청 본청, 지방청별 세금 과다 부과 현황(자체감사 결과)(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6월말 본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과다부과 금액 4 76 69 23 31 11 136 전체대비 비율 -1.1 -21.7 -19.7 -6.6 -8.9 -3.1 -38.9 국세청이 올해 6월 현재까지 세금을 과다·과소부과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청은 136억원을 과다부과했다. 이는 국세청 전체 과다부과의 38.9% 수준이다. 또한 550억원을 적게 부과해 전체 21.2%를 차지했다. 올해 6월 현재 국세청의 세금 과대부과는 부산청 136억원(38.9%), 서울청 76억원(21.7%), 중부청 69억원(19.7%), 광주청 31억원(8.9%), 대전청 23억원(6.6%), 대구청 11억원(3.1%), 본청 4억원(1.1%) 순으로 조사
허위·과장광고, 청약철회, 거래거절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홈쇼핑 업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년간 ‘경고’ 조치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과징금은 6건에 불과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9월 현재 5대 홈쇼핑 업체에 내려진 심의의결 144건 중 ‘경고’조치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업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것은 1998년 8월. 이후 144건 위반에 대해 73건(50.7%), 시정명령 60건(41.7%), 시정권고 5건(3.5%) 등으로 경징계가 95.8%의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16년간 144건 중 과징금 부과는 6건, 검찰고발은 0건이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벌점제’의 기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습적인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벌점은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시정명령(2.5점), 검찰고발(3.0점)이다. 민 의원은 벌점제가 개별법마다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아세안센터,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아세안 연계성 관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은 내년 아세안 공동체(AEC)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 간 물리적·제도적·인적 분야를 연계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행사에는 폰시아노 카티바얀 마날로(Ponciano Jr. Catibayan Manalo)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 포라미티 비몰시리(Porametee Vimolsiri)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사무차장 등 아세안 10개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발주·투자 관련 정부인사 13명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대우인터내셔널, SK텔레콤, 신한금융투자 등 다양한 업종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AEC 출범을 앞두고 아세안 회원국간 교통, 에너지, ICT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사업 정보를 소개하고 우리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시장에서의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납세자들의 세금고충 및 민원을 일선현장에서 발 빠르게 해결해 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전시성 행정아니냐'는 지적이 일선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이달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지금껏 일선세무서 어디서나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을 무슨 무슨 날로 포장해 보여주기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일선직원들의 비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첫 시행한 후 일선 한 직원은 "세무서 회의실에다 별도 창구를 마련해 상담과 민원해결에 나섰는데 찾아온 민원인도 별로 없었고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다시 해당 과(課)로 옮겨가 담당직원을 만나서 다시 얘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시행상 문제점을 지적. 다른 직원은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대개 그날그날 긴급한 사안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세무서에서 이같은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항변. 이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