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원·사무소 임직원에 숙박·레저시설 특별할인 혜택 구재이 회장 "회원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기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는 세무사회원의 복지 향상과 제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4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 소회의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시설 특별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제주신화월드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프리미엄 호텔, 글로벌 레스토랑, 카피바라 특화 동물원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1만7천여명의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양질의 휴양을 즐기며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협약이자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신화월드 WONG Hoi Po CFO는 “제주신화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서 한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ㅇ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7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7개 분야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➍도서‧공연‧박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법인세율 상향 조정 ㅇ (일반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ㅇ (좌 동)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11%)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2②)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ㅇ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ㅇ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ㅇ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ㅇ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좌 동)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 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ㅇ 원칙 : ➊ 신청·승인시 : ➋ 또는 ➌ ㅇ (좌 동) ➊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ㅇ (좌 동) ➋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➌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요건 명확화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6년간 건의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반영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 신용카드 납부시 0.8→0.4%…일반납세자는 0.7%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종전 대비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현재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0.8%, 체크카드의 경우 0.5%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세 체납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령 개정 협의가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여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했다. 연합회측은 간담회에서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과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격의 없이 개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
◇…국세청이 오는 20일자로 29명의 초임세무서장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선 본·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진 것이 가장 큰 특징. 과거엔 본청과 지방청 복수직서기관의 초임서장 부임이 승진일자를 기준으로 평균 2년 넘게 차이가 났던 상황. 그러나 이번 인사에선 본청내 가장 빠른 초임서장 발령자가 작년 11월25일자로 승진한 5명인데 비해, 1급 지방청의 경우 작년 4월1일자 승진자가 8명 포함되는 등 본·지방청 간 초임서장 발령기간이 약 7개월 차이로 좁혀져 눈길. 또한 초임서장 29명 중 79.3%는 복수직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년 내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복수직' 꼬리표를 떼는 데 과거 평균 2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들어온 점도 주목할 부분. 29명의 서기관 승진일자를 보면, 작년 11월 5명, 작년 4월 10명, 2023년 11월 8명, 2023년 4월 3명, 2022년 11월 1명, 2022년 6월 1명, 2021년 11월 1명으로 분포돼 있으며, 초임서장으로 나가기까지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복수직' 대기기간이 3~4년
유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특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초래 우려 참여연대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세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조세 정의와 재정 공공성 훼손하는 지방 주택 경기 살리기’라는 논평에서, 부실건설사를 지원하는 이번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세컨드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LH 공공매입 확대 등을 예고했다. 특히, 세제 분야의 경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의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주택기준 3억원→12억원), 양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4억원→9억원) 등의 혜택을 담겨 있다. 또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세제 지원은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하고, 여당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으나 확장재정 기조 및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공제대상 및 공제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중소
고대영 세무사(목포) 딸 결혼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장 소: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연락처: 061-284-1305(사무소) 강주현 세무사(북광주) 딸 결혼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서울 우리은행 본점 4층 연락처: 062-525-8044(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