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납부고지서 발송
12월1일까지 세액 납부…분납, 납부연장도 가능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은 경우라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12월1일까지 추계액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내년 5월에 하면 된다.
특히,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오는 12월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 납부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신규 사업자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도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며,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일례로,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고지받아 납부하고, 올해 5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600만원을 납부했다면, 올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4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 세액의 30%보다 적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월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일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A 씨는 2025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받았으나, 전년에 비해 올해 사업 상황이 좋지 않는 등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중간예납 추게액을 계산해 보니 30만원이 나왔다.
A 씨의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30만원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150만원의 30%에 미달하기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고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기에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도 가능하다.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12월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내년 2월2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까지 동일한 기간으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한편,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행 및 사업상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경기·경남 등 4개 지자체 내 10개 읍·면·동과 경기·충남 등 9개 지자체내 43곳 등올해 3우러과 7~8월에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