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기부로 성금 400만원 조성…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상범)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 명절에 더욱 힘들고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로,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신한은행 센터장은 “오늘 마련해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신한은행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의미있는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박용훈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올해 4월 예정 or 확정신고부터 의무제출 실사업자 현황 파악위해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현황 증빙자료 구체화 합성니코틴 담배 4월24일부터 개별소비세 세율 50% 감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되고, 세무서장이 관할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기존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한정)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의사업·약사업 등 외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등의 소득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무서장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완료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양도세·종부세 특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기준 '7억원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이 예정신고일까지로 명확히 규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시가 평가방법은 평가 기간 중 매매·공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동일·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 평가 기간은 매매·공매 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현행과 동일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는 예정신고일까지(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개선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 기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2026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고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인 주택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밖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외에 국외주식 거래내력도 국세청장이 요청시 2개월내에 제출해야
재경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해 3년내 멸실, 종부세 추징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하려면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완화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을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완화했다. 주택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7억원 이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추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원)인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현금배당만 환류 대상에 포함…자본준비금 등은 제외 클라우드 이용료·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국외사업자 4년 이내 축소 완료시 국내 부분복귀 기업 간주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액 범위에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만 해당되며,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된다. 무역기금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중견기업 범위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내국법인과 위·수탁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구체화된다. 앞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으로 추가하고, 공제대상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대상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특법이 개정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확대해, △클라우드 이용료(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등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위반시 과태료 최소 500만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대상 전체사업자로 확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고지세액 100만원으로 상향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또한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시 위반건수에 비례해 최소 500만원부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이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이 포함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월 단위로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을 매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재경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통한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특수관계인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가 추가된다.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중 대량·바스켓매매도 증여추정으로 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영농 종사기간 계산방법을 합리화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한다.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또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실화한다.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현행과 동일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8명 이내로 늘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직전 3년 평균 20% 이상 사업수익 감소시 '기타소득→퇴직소득' 과세 평생교육시설 수업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카드공제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압류제한 금액 250만원으로 상향 사업수익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노란우산공제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예외적으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사업수입금액이 감소해야 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말부부 범위를 구체화해,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으로 ①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폐업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재기 요건에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납부한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징수가 곤란한 5천만원 이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특례(생계형체납자 납부소멸특례) 기준이 ‘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미만인 사업자’로 설정된다. 또한 폐업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연속해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납부한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한다. 하이볼 등 저도주 혼성주류에 대한 30% 주세 감면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로 규정하고, 반출량은 400kl까지로 정했다. 다만 전통주 감면을 받는 주류는 감면 제외된다.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취득가액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를 100억원에서 가업영위기간별로 10~20년 30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월급 260만원' 보육시설운영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체능 학원비 범위가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능 교습 학원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구체화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예능학원은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말하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한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범위는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가 해당한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와 관련해 월 급여 기준은
기존 기업과 친족·특수관계인이면 창업중기 세액감면 배제 웹툰·디지털만화,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지방 이전해도 수도권 본사에 직원 40% 이상이면 법인세 추징 본사 지방 이전 시 본사업무 총 종사자 수 대비 수도권내 본사 업무 종사자 비율이 종전 50%에서 40% 이상인 경우 감면받았던 법인세가 추징된다.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창업하더라도 기존 기업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건친 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 요건을 강화했으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해 창업중소기업은 ‘법체기업 명세서’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명세서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출국 취소땐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제외…이용 편의 제고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결정 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1개월 범위로 확대한다. 재심사 결정기간 예외조항도 신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결정토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한다. 외국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절차를 합리화해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 제외토록 하여 면세점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에 △신고(신청)인 정보 △위험물품 해당 여부 △담보 정보 및 보세운송 사유(승인신청에 한정)를 추가한다. 해외직구 물품 상표권 보호 효율화를 위해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신설된다. 세관장이 상표권자 및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을 통보하면, 상표권자가 통관 보류 희망시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경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거짓 제출 과태료 500만원 외국은행 국내지점 간주자본세제 개선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해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센터,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시설이 추가된다. 법인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 인정된다. 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인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에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추가된다. 한국학교·공익법인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은 폐지하되, 국세청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를 개선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이면 간주자본세제를 적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 구체화…19세 이상~34세 이하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순수 현금배당만…주식배당 등은 제외 투자전문회사·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등 고배당기업 대상 제외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이 구체화됐다.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병역을 이행할 경우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이 제외된다. 다만, 작년 연말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오는 6월로 예정된 청년미래적금 출시 당시 34세를 초과해도 가입이 허용된다. 소상공인 청년도 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계좌여야 한다. 특별중도해지사유도 규정해,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시 해지가 가능하며, 천재지변·가입자의 퇴직·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시에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재경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표 글로벌 최저한세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간이실효세율은 17%다. 전환기 적용면제는 간소화된 산식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해 계산한 실효세율이 15~17% 이상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과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을 위해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을 명확화했다.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기업)간 합병에 대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로 규정했다.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배분대상을 본점, 주주구성기업 등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