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인천세관인에 서경진 주무관 선정 국산으로 가장한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패널부품을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서경진 주무관이 2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026년 2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서경진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서경진 주무관은 미국이 중국산 경쟁산업 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우회수출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국산으로 가장한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패널부품을 불법수출한 업체와 무허가 살충제 1천300여건의 밀수입 적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진현주·박제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진현주 주무관은 중국발 직구 모의총포류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으로 불법 위해물품 3천600여점의 통관을 원천 차단해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박제현 주무관은 중국산 LED 실내등 44만점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 유통시킨 조명업체를 적발해 심사분야 유공자에 뽑혔다. 이달의 업무우수자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전자제품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품명·가
오는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 등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경찰청과 업무 공조를 추진한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도 인천경찰청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체납징수 활동 과정에서 돌발상황 발생시 경찰의 지원을 받고,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인천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준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국세청이 체납관리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국세체납관리단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 등도 지난달 지방경찰청과 일제히 간담회를 갖
일부 연예인, 고율 소득세 회피수단 악용 미국 규정 참고해 법인세법 정비해야 부동산임대업법인처럼 수치적 기준 마련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진화에 따른 정당한 법인 경영이라는 입장과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선 과세당국의 엄격한 잣대와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왜 1인 법인인가? 핵심은 세율 격차와 경비 처리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5%에 달한다. 반면 올해부터 적용될 법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200억원 이하도 20%, 200억원~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시 25% 수준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비 처리가 훨씬 수월하다. 매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아 국민 주권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수석은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추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권익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정일연 변호사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은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와 전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해야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작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 누락이 없도록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을 맞아 궁금한 내용과 답변을 간추렸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누구?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6월 25일(지급 예정일)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나? -홈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입력된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3만원~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으면 5월에 정기신청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라면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2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3월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 78만, 홑벌이 가구 22만,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 등 총 105만 가구에 달한다. 또한 연령대별 안내 대상자로는 60대 33만6천 가구, 20대 이하 29만5천 가구, 30대 15만7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40대 10만7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작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3월이 아닌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관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
美 버지니아주·워싱턴 DC-뉴욕·뉴저지에서 현지 세무설명회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 이어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도 750만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나섰다. 재외동포를 위한 별도의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해외 현지에서 세무설명회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7~28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후원하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지역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 세무사회는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외동포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에 대해 강연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설명회를 주최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만7천 세무사가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가 세무사회에 개설된 세무지원센터로 의뢰하면 세무사가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일 공식 사과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상자산 유출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는 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진단을 실시하고, 대외공개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국세청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8일까지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상담 전용창구는 서울 지역 세무서와 경기권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설치된다. 또한,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사례도 제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세 중과유예 사례.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월 9일까지 양도했다.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다주택자가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월 9일까지 양도했다. 역시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주요 문답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 중과가 유예되며,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단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잔금·등기해야 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되나?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
서울·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서울과 경기권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는 서울지역 모든 세무서와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세무서에 설치되며,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된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납세자의 다양한 사례를 상담해 준다. 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1. 편집국장 오상민 임. 취재부 선임기자(국장급) 명. 편집국 취재부 근무 2. 편집국 편집부 차장 안해선 임. 부장대우 명. 편집국 편집부 근무 -2026년 3월 1일자-
국세청이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실태를 알리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주요 수색 사례의 하나로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도 소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8일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 시, 국민께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설명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브리핑 이후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는 우리 돈 약 69억 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유출된 가상자산
[서기관 승진] 백재민 심판행정과 곽충험 심판조정과 현기수 심판조정과 조혜정 2심판관실 홍순태 8심판관실 -이상 5명(2026.3.3.)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등 구재이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세제 합리화 위해 적극 노력" 세법 시행령이 27일 공포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제 개선 내용이 시행령에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재경부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 건의내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요건 개선 ▶지적 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산정 기준 개선 ▶수탁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등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