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제세·국제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K-Tax Angel' 발대식 연간 10개 국가 방문해 세무설명회 열고 맞춤형 상담 진행 상속·증여·양도세 상담, 국내복귀 세무컨설팅 중점 지원 교민들이 해외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금 고충은 물론,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교민과 기업의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가 뜬다.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는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 전달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는 현지기업이 궁금해 하는 국내 유턴에 따른 정보와 이전가격 관리 등의 국제거래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할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한 데 이어, 19일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금 수호천사팀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수호천사팀 발대식에서,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 과장급 인사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하광식(재정경제부) -2026. 1. 20日字
3차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보완 필요 "배임죄 개선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반면, 상법은 3차 개정까지 속도전" 지적 경제계가 3차 상법까지 개정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1차 상법개정 당시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 논의를 3차 상법개정에 앞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며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어 소각의무 면제가 맞다고 주장
지난해 한국 성장률, 1.0%로 소폭 상향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3%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0.1%p(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1%p 높여 1.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1.0%, 1.9%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1%p씩 상향했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1.9%)은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기구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의 완만한 회복세(1.9%~2.1%)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1%로
□ 발 인 : 2026년 1월19일 □ 빈 소 : 김제 새만금장례식장 장미특실(전북 김제시 하동1길) □ 연락처: 02-2675-5196(서영관세사무소)
□ 날 짜 : 2026년 1월24일 오후 1시30분 □ 장 소 : 더컨벤션 송파문정 12층 그랜드볼룸홀(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 NH송파농협 건물) □ 연락처 : 02-3665-7757(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행정에 늘 도움주는 세무사에게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선택불공제 정보 개선 필요"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승출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에 늘 도움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를 위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병오년을 맞이해 서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서울지방회와 함께 많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민강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설명했다. 민 과장은 “영세사업자 및 수출‧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했다”면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
붉은 말의 해 기념, 스페셜 에디션 383병 출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한정판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기념해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타이완 킹카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스페셜 에디션이다. 특히 대한민국 위스키 시장만을 위해 383병 특별 기획된 한정판 제품이다.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는 포르투갈 남단의 아열대 화산섬인 마데이라 섬에서 생산된 마데이라 와인 캐스크에 원액을 숙성했다. 아열대 기후 특유의 강렬한 숙성 환경이 카발란 고유의 증류 기술과 만나며 마데이라 캐스크가 지닌 풍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알코올 도수는 50~62.6%며 용량은 700ml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카발란의 마스터 블렌더가 직접 엄선한 최상의 원액을 사용해 뛰어난 제품력을 갖췄다. 신선한 체리와 포도, 사과 등 과일 향과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며 열대 과일의 섬세한 향미 뒤로 후추와 계피 등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져 입체적인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는 다른 카발란 솔리스트 시리즈 제품들과 마찬
7개팀·31명 규모로 정식 직제화…AI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등 수행 6월까지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 수립…'생성형 AI 챗봇' 등 서비스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으로 최상의 납세서비스·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이끌 AI혁신담당관실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국세청은 19일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AI 혁신추진 TF를 ‘AI혁신담당관실’로 정규 직제화한 데 이어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 행사를 열고, AI 선도부처로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 산하에 1실·7개팀 총 31명 규모로 편성됐으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등 ‘K-AI 세정 대도약’의 추진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해 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이제 정식으로 첫발을 내딛는다’고 선포했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
발 인: 2026년 01월 19일(월) 빈 소: 완주 봉동호스피스장례식장 별관 1특실 연락처: 063-582-7772(사무소)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연구진 강사로 참여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 기반 1·2학년 발달수준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연계한 '초등 겨울방학 늘봄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을 바탕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 소속 연구진이 강사로 참여해 돌봄과 교육을 연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라나는 세심교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 현직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방과 후 돌봄(늘봄) 현장에 최적화한 조세교육 과정이다. 학생들이 작은 사회를 구성해 직접 활동하며 '내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세금과 공동체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5년 여름방학 동안 세종시교육청과 시범운영한 늘봄캠프를 성공리에
글로벌 최저한세·해외신탁 규제 본격화…기업 조세리스크 상시 관리체계 구축 국세청 출신 류성현 변호사 센터장…고문에 이동신 전 부산청장·신재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는 국제조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의 조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문과 분쟁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조세전략센터’를 본격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제조세 분야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별 대응을 넘어 경영 전반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출범한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기업의 투자·거래·자산 이전 및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제조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글로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분야로는 △국제조세 자문 및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진단 △크로스보더 투자·M&A 및 구조조정 관련 조세 전략 △해외 이주 및 상속·증여 등 자산 이전·승계와 연계된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1천489억원대 해외자금을 국내로 불법 송금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귀화 한국인도 포함됐는데, 성형 수술비용 불법 송금을 매개로 고객 모집·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은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천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유학경험이 있는 중국인 A씨(남, 31세)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귀화 중국인 B씨(여, 40세)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대행했다. 이들은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뿐만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을 대행했다. 특히 B씨는 외국인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복무기간이 제외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8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중견·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1주택자가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재경부장관 소속으로…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국고실장, 예산실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등 위원으로 참여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와 전망을 심의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수추계위원회는 ▶경제 전망 등 세수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맡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재경부 차관보, 재경부 국고실장,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기획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재경부 조세정책 총괄 업무 정책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