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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동업기업 2천여곳도 올해부터 법인세 전자신고 가능

국세청은 4월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그동안 전자신고를 하지 못했던 동업기업도 전산시스템 개발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며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손실을 배분받는 형태의 인적회사 단체를 말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 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이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동업기업의 신고방법을 개선했다.

 

종전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업기업 약 2천여곳의 신고절차가 좀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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