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휴일 등으로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준비기간 '단 3일'
사업자·세무사, 자료작성·검토 등 원천세 업무 사실상 불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17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1~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7일 동안 이어져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들이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 사업장이 휴무에 들어가 3일만으로는 사업자와 세무사간 자료 전달 및 확인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우려했다.
아울러 원천세 신고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 3일 동안 무려 2천600만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집중되면 홈택스시스템 접속 폭주로 신고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금융기관 납부창구의 혼잡까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공휴일(2일)과 추석연휴(3일) 일수에 해당하는 5일을 연장해 10월17일(금)까지 기한을 늦춰 달라면서 “국민과 기업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세정당국이 어려움을 살펴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장기 휴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고납부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라면서,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력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국민과 사업현장의 입장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면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세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