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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국세청, 6만5천여곳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기업 5만2천개, 수출기업 1만1천개, 고용위기지역 중기 2천개 등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월1일→7월1일까지' 납부

환급세액 발생시 법정기일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 지급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의 금번 세정지원 내용으로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이 담겨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자비용 비율과 배출 감소 비율을 감안해 건설·제조분야 5만2천여개 중소기업, 수출비중과 매출감소 등을 감안한 1만1천여개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개 등 총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건설조 중소기업

또는 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 매출이 50% 이상 감

수출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자료-국세청>

 

이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 납부기한이 4월1일에서 7월1일로 자동 연장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올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환급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1일 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세정지원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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