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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2.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경력자 54명, 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세무사로 새출발

다음달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제4차 실무교육 접수

 

 

국세경력자 54명이 세무사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료식에서는 54명을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했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정경철·정규진·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 기간은 다음달 29일부터 10월3일까지이며, 교육은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매이며, 온라인 신청 시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해야 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교육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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