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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12월 결산법인 110만곳,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올해 신고부터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사적사용 분석

영리법인, 수익사업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110만곳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4월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금번 신고부터 법인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개별 안내함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법인은 신고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2천여개에 불과한 동업기업의 경우 종전까지는 전자신고 없이 우편·방문 신고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홈택스에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110만9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말이나 금년은 3월31일이 휴일인 탓에 하루 연장된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진행된다.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12월말 결산법인은 약 110만9천개로 지난해 106만5천여개보다 약 4만4천여개 늘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0만여개 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관련, 성실신고확인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가운데 법인전환 사업자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3월1일부터 홈택스에서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2천여 동업기업도 

 

국세청은 금번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과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며,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편·방문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에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토대로 오는 3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법인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시기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납부할 세액 1천 만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시기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5. 2.까지)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6. 3.까지)

<자료-국세청>

 

분할납부 시기는 일반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올해 신고의 경우 5월2일까지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올해 신고에서는 6월3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 종료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한 후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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