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송달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가상자산 매각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가능 내년부터는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범위에 상속인과 직계비속은 물론,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해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는 경우 해당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러나 피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도 그 배우자를 추가해 조세회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 상향되고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의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이다. 추가공제는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이다. 개정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늘어난다.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으로 자녀당 25만원 상향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변경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 정관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포함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는 일
질문·자료제출 요구시 체납자 성실 응답 의무 부여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수입금액 기준 삭제 납보위, 세무조사 중지 요구한 납세자 요청 미비점 발견시 보정요구 가능 내년부터는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은 물론 직접 방문해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체납 정리 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을 신설해,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확인 범위로는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이 행위에 준한다는 단순 사실행위 등이 적시됐다. 체납자에게는 성실응답 의무도 부여돼,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해 체납자는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반대로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에게 제공이 금지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요건은 다소 완화돼,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1일부
무주택 주말부부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3자녀 가구의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 가능하다. 적용요건은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세액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고 합산 연간 월세액은 1천만원이다. 또한 3자녀 이상인 경우 국민평형 이상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각각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밖에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 예정이었으나 3년내 멸실되지 않은 주택 공익법인 사후관리 재산에 출연재산으로 반복 취득한 재산 포함 지적재조사 결과 공부상 늘어난 면적 취득시기는 기존 토지 취득시기 종합부동산세가 최초에는 합산배제 됐으나, 이후 요건 미충족으로 종부세가 추징되는 주택 대상에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으로서 3년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과 어린이집용 주택이 대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도 정비해, 내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도 명확히 해, 증여자로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재산 범위가 기존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등과 함께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해 취득한 재산 일체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중견·대기업(5명, 10명)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 신설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부분복귀시 법인세 등 감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신설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를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하는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공제구조와 공제요건, 사후관리, 추가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고용 감소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시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를 재설계한다.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를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하고, 공제기간 중 고용이 일부 감소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중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은 공제를 유지한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부분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
내년부터 국외주식 거래내역도 과세관청에 제출 가상자산 평가방법 2027년부터 '선입선출→총평균법'으로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대체 국외원천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외원천퇴직소득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와 함께, 내년부터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이 개정·시행되는 가운데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가운데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정후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오는 2027년 1월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배당가산율이 조정돼, ‘배당가산액 계산시 배당소득×11%’율이 적용되는 등 종전보다 1%p 확대된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선 금융투자업자는 내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발생하는 국외주식 거래내역을 과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종료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강화 한시적 제도로 장기 운영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 특례도 일몰을 종료한다. 또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이 제도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펀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과세체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합리화하는 내용들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을 15%로 상향한다.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 규정 신설 포장·품질불량·판매부진 등으로 폐기된 담배, 공제·환급 가능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내년 4월 이후부터 주류제조업체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지배인 등을 교체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주류면허법 및 조특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류면허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후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등과 함께,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득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제조면허 취소 사유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시에도 주류제조사가 해당 임원·지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AI 분야가 추가된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기술, 에이전트 AI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AI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된 세부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5개 기술과 인공지능형 자율 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2개의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도 기존 7개 분야 58개 시설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8개 분야 61개 시설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이 대상이다. AI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생결제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소부장 세액공제 혜택, 출자시 올 연말까지…인수시 3년 더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과세, 연말 가입분까지만 삼각합병시 합병대가의 범위에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주식도 포함되는 등 합병대가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보완해, 내년부터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결손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손급산입에서 제외해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이와함께 연결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기존 규정에서 적시한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변경한다. 연결법인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선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 요건이 추가된다.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
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벤처투자 지원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의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가 확대돼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된다.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적용되고,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은 8~15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합산발급 요건 완화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2028년까지 3년 연장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돼 연말정산시 사업소득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허용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허용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대상에 사업소득세액을 추가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말정산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종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됨에 따라 국세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부금 적용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지설, 사회복지관 등과 함께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도 추가된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대상에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가 포함된다. 현재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사망,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보받고 2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가 2027년 1월1일 이후로 1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해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종부세 추징을 면제한다.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일반 관세조사, 20일 전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 7일전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 당일통지로 각각 조정했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 하는 지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1년간 이월공제 허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해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추가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폐업하고 3년 이내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인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8천만원으로 높인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연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한도(과세표준-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