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세무서 접수시 본청 사전검토 지원 5억원 이상 과세전적부심 결정서 공개 '본청→지방청'까지 확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지방청→일선세무서'로 확대…공개 횟수도 분기별로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사전검토 지원에 나선다. 본청의 신속한 사전검토를 통해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면, 일선 세무서 이의신청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불복 심리를 한층 내실있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과정에서 심리 품질을 제고하고 심리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중요 이의신청 사건 사전검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전검토 지원방안 따르면, 세무서 심리 담당자가 본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본청 심리 담당자가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사전검토 대상인 중요 이의신청 사례로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고액사건 △신규 과세유형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으로, 일선 세무서 담당자는 심리 과정에서 본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리업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재작년 실제 상속세 부과 전체 사망자의 5.7% 그쳐…상속세 개편시 대자산가 수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위원장·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이유로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정부입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한도액을 인상하고, 기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 한도액은 현행대로 상속인에게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산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를 시행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누락이나 조세지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산은 불가능해지며, 오히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응당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정부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한 가운데,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했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상증세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 편법 증여를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입법 취지다. 이와 관련 조세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입법 공백(?)’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이 판을 쳤다. 이런 연유에서 본법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증여의제 범위에 추가했지만,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 개정안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언제 입법예고 될지, ‘불균등 감자’를 비롯해 어떤 유형의 거래가 나열될지, ‘불균등 감자’에 대해 규정을 할지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에 따르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6월부터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인 데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하지 못해 3심을 거쳐야 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12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어떤 행정심판을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기관별 운용 수준도 달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올해 6월부터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그간 개별시스템을 운영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해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며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상속세 공제 제도가 마련된다면
자녀 유무별 실효세율 별다른 격차 없어…조세지원 효과 제한적 국회예산정책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실질적으로 줄이는 재정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제 지원이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데서 연유한다. 이처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96호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을 통해,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이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소득세제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20
18년만에 복원된 상반기 승진…6급 258명, 7급 281명, 8급296명 세무서 승진자 비율 '50→60%'로…2월말 시행된 직급상향 일선에 반영 국세청이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에서 총 835명의 승진 인원을 발표했다. 승진일은 3월18일자. 승진 직렬별로는 세무직이 831명,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6급 258명, 7급 281명, 8급 296명이다. 이번 승진인원은 당초 예고한 800여명 보다 다수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하는 등 마지막까지 승진인원을 늘리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이 18년만에 복원한 이번 상반기 6급 이하 승진인사는 일선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방점을 뒀다. 작년 하반기 6·7급 승진자 가운데 세무서 직원 비율은 약 50%에 그쳤으나, 이번 상반기 승진인사에선 세무서 승진자 비율이 10%p 상승한 약 60%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2월말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 취지로 시행된 직급 상향 취지가 반영돼,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 신설…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추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 상증세법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까지 과세대상 거래를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로 규정했으나,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을 규정했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 상증세법은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김태년 의원-생산비용 15%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최대 10% 정일영 의원-생산비용 20% 공제, 법인세 공제한도 20%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 분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입법안을 속속 내놓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이동·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2035년까지 생산비용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또는 공제할 세액이 적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이연·환급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법안에는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 제3자 양도 특례도 포함됐다. 기업이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환급세액으로 보고 이 환급에 대
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 금융정보 조회 추진 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신청 동의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직권 신청 동의자는 사실상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하지 못해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다 보니 국세청이 신청해주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전국 7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 위험 무릅쓴 현장수색 직원에 징수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지 현장수색을 전개 중인 일선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이 확대 운영된다. 또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성공적으로 징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 중으로,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제기는 물론,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 엄정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첫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해당 전담반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관련,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2022년 2조5천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재작년과 작년에만 각각 2조8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발표와 관련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부·여당간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당이 집수리 하려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여당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여야 간에 상속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큰 접근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와중에 정부가 불쑥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여야간 진행 중인 ‘현행 유산세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 논의에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며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의 유산
개방형직위 상임심판관부터 임명할 듯…사실상 내부승진 가닥 임기만료된 류양훈 전 상임심판관, 공직 퇴임 이후에 후속인사 승진후보군, 행시 출신 은희훈·박태의·이용형·유진재 과장 등 꼽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공석 상황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후임 상임심판관 유력 후보들로 심판원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8일자로 이호섭(1972년생·행시42회)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3상임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호섭 상임심판관이 승진 임명된 직위는 지난해 9월 이상길 당시 상임심판관이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 이후 공석으로 남겨졌던 자리로, 무려 6개월 만에 기재부 영입인사를 통해 충원하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세심판관 공석 직위는 3석에 달한다. 조세심판원내 유일한 개방형 고공단 직위로 지정됐던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1월 기재부로 복귀함에 따라 해당 개방형 직위는 공석이 됐으며, 지난 7일에는 류양훈 상임심판관이 임기만료(6년)로 해촉됐다. 여기에 더해 소액심판부를 전담했던 정정회 상임심판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등에 따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국민 1천명과 전문가 34명에 대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 세수를 살펴보면, 2000년 4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8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조2천억 원에서 2016년에 2조 원을 기록하더니 2019년 3조1천500억 원, 2021년 6조9천500억 원, 2022년 7조6천100억 원, 2023년 8조5천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0.5%에서 2020년 1.4%, 2021년 2.0%, 2023년 2.5%로 5.1배 높아졌다. 과세인원은 2000년 1천400명에서 2023년 2만 명(1만9천900명)에 육박해 14.4배 증가했다. 2020년 1만200명, 2021년 1만2천700명, 2022년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당 50→25만원, 인별 연간 최대 지급액 200→1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내 한도액과 건별 지급액이 각각 감액된다. 다만,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처리기한이 명시되는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업자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진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2.28일 이후 접수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임에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간(1년내)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 감액된다. 건별 지급 금액도 감액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는 1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건당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건당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인 경우 미발급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