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누계 세수실적 283.1조원…전년보다 33.6조원 증가해 성실납세 지원으로 자납세수 극대화…공제·감면 정비 건의 국세청이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와 함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해 자납세수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를 발굴해 재정 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24년 실적 ’25년 추경예산 9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24년 ’25년 증감 ’24년 ’25년 증감 328.4조 362.6조 249.5조 283.1조 +33.6조 76.0% 78.1% 2.1%p <자료-국세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세무조사 착수 밝혀 캄보디아 법인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혐의 조사, 범죄수익 환수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업체에 대해 전국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조사 사례에서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락사무소 위장 사업소득 탈루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선포 2028년 AI국세행정서비스 개시…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 생계곤란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조사규모 1만4천건 유지, 반사회적 탈세엔 확실한 불이익 예고 국세청이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전면 쇄신에 나선다. 또한 고질적인 세금체납에 대응해 ‘체납 특별기동반’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각각 출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했으며,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
AI세금업무 컨설턴트-AI탈세적발시스템-AI자료처리 어시스턴트 국세청, 2028년 본격적인 AI 서비스 개통 추진 계획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NTS AI College' 운영도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AI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AI 국세행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며, 국세행정 역량을 최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공정과세 구현-세정효율화 3대 분야에서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팅 ▷과세자료 사전공개 ▷AI 신고검증 ▷AI 탈세적발 ▷AI 체납관리 ▷AI 신고관리 ▷AI 자료처리 ▷AI 업무지원 ▷AI 민원로봇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가 개발되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관세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무검증 배제…AI 中企도 검증 최소화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사후검증 선정에서 제외되고 정기 세무조사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더욱 확대돼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덜어준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세무검증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된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해 시행한다. 이 사안은 이미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영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전국 지방청에 54명 규모의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도 가동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과 관련된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계기로 초국가 범죄 수익의 검증을 강화키로 하고,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 및 정보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세금탈루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이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위장거래를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부 유출
현재는 머신러닝 기법 이용, 성실도 측정해 조사 선정 지원 생성형 AI 탈세적발시스템으로 비정형 데이터까지 추출 '진화'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에 맞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적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불성실 혐의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개인에 대한 조사에 이어, 비정기 조사까지도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실상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9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발표에선 정기조사 사례에 대한 기계학습(머신러닝)으로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올해(2024년)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고, 조사결과 등 시스템 운영성과를 정밀 분석해 탈세 예측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올해 1월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선 지난해 법인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개인 정기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비정기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세무조사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
국세청,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착수 2027년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속도 대한민국이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개혁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세청 역시 국세행정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AI 납세관리'를 포함했다. 국세청은 'AI 납세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편의와 조세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능형 국세행정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국세행정에 AI를 결합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7년까지 신고·납부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내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AI 세무상담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부부처 최초로 음성인식 기반 AI 전화상담서비를 시범 운영해 국세상담센터의 통화 성공률을 종전 26%에서 98%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체 상담의 약 75%를 AI 상담사가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단순 문의가 아닌 복잡하고 전문적인 상담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AI 세무상담서비스는 단순 시나리오 기반의 응답을 넘어, 생성형 AI 기술로 한층 진화된다. 세법·예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과 관세청 감사관에 대해 공개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세청 감사관, 관세청 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를 각각 냈다. 국세청 감사관은 본·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필수 자격요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이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경력자 등 경력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감사관은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3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11~12월 중 실시한다. 관세청 감사관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청렴·공직윤리 업무를 총괄한다. 국세청 감사관과 같이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감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경력자 등 경력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11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올해는 30일이 주말인데 따라 신고기간이 내달 1일까지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달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 부진으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다면 추계액 신고·납부할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도 내달 1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내달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이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이 되지 않는다. 11월 10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
국세청,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납부고지서 발송 12월1일까지 세액 납부…분납, 납부연장도 가능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은 경우라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오는 12월1일까지 추계액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내년 5월에 하면 된다. 특히,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아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오는 12월1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 납부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
실제전세금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50%) 가운데 적은 금액 본인 or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임차시,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100%)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신청한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신청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알고 있다면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된다. 국세청이 12월1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신청부터 심사 과정에서의 재산요건 및 장려금 지급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 전세보증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
국세청, 작년 귀속분 미신청 24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안내문 수령시 QR 또는 1544-9944로 신청…미수령시 홈택스로 기한 후 신청시, 내년 1월말 산정액의 95% 지급 예정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기신청 기간인 6.2일이 종료된 후 6개월을 경과한 12월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이와관
진도율 77.8%…법인세 21.4조↑ 올해 9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3천억원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1조4천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76조원.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0조2천억원 늘어난 95조2천억원이 들어왔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에 따라 1조5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4천억원 줄어든 60조2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에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77.8%로 지난해(75.9%)에 비해 개선돼 최근 5년(77.7%)과 비슷했다. 9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7천억원 늘었다. 1년전보다 법인세가 3조6천억원, 부가가치세가 9천억원, 소득세가
혼인에 따른 세대분리, 혼인 이후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도 포함 조세심판원, 민생 밀접 주요 심판결정례 선정 상속개시 후 1년까지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경매유찰 등 예측하기 힘든 사유라면 1년이 지나서도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혼인을 통한 세대분리는 혼인 이후뿐만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넓힌 심판결정도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31일,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를 선정·배포했다. 첫 번째 심판결정문(조심 2025서123)은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에는 단순히 그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