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여수 중소기업인과 브라운백 미팅
여수 기업인들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만으론 어렵다"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신속지급…세정지원전담반 지원
산업·고용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지역내 약 2천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올해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한이 6월1일에서 9월1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4월30일에서 7월31일로 각각 3개월 연장된다.
특히,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10일내 지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과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8일 여수지역을 찾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같은 산업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작년 5월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8월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까지 지정된 상태다.
임 청장은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단한 점심을 같이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가지며,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자유롭게 토의했다.
여수지역 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엄격한 요건 탓에 ‘위기 지역’에 한해 부여되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현재 위기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 충족 시 임금감소액 등 합계액의 일정비율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 △지역 내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지역 기업인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현실적 세무애로 사항을 개진했다.
임 국세청장은 여수지역 기업들이 제기한 어려움을 접한 후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적극 공감한 뒤,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기 지역을 지원할 세정 해법을 현장에서 제시했다.
국세청이 현장에서 제시한 해법으로는 적극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법인세 직권연장 방침에 따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는 물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 포항시·서산시·광양시까지 직권연장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여되는 분할납부 허용 기간도 3개월 연장되며,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 10일내 지급된다.
이와함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납세자 신청 시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세제 혜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방문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산업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