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로 담합 이익 줄인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국세청, 생필품 폭리 탈세업체 17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27일, 강도 높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 업체들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고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거짓 매입과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해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는 수법으로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생필품 폭리 탈세혐의자 주요 혐의사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해 가격담합 이익 축소 및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 ㈜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00억 원을 축소했으며, ㈜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했다.
㈜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 ㈜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00억원을 분여하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해 이익 00억원을 이전했으며, ㈜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A에 대해 엄정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및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여하고 경비를 부풀린 위생용품 제조업체

-㈜D는 위생용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3.9% 인상했다.
㈜D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E에게 판매장려금 000억원과 판매수수료 00억원을 과다 지급해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풀렸다.
또한 ㈜D의 퇴직자 명의 위장계열사 F를 설립하게 한 후 F에 자재 이동, 포장 및 검사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D는 판매 총판인 ㈜E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및 마케팅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물론, ㈜D는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000억원을 ㈜E에게 분여한 혐의를 받는다 .
국세청은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용역대가와 광고비 등을 부풀리며 특수관계법인 등에 이익을 분여한 ㈜D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표권 가공거래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 특수관계법인을 부당 지원하고,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부담한 화장품 제조업체

- ㈜G는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G는 법인의 자원과 비용으로 상표권을 개발했으나, 사주 H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상표권을 매입해 사주 H에게 00억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으며, ㈜G는 특수관계법인 ㈜J와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00억원의 이익을 분여했다.
㈜G와 ㈜J는 사주 H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H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상표권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사주의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한 ㈜G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관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 분여 및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는 수산물 도매업체로,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 인상했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했으며,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해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에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유통 거래단계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K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