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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6. (월)

내국세

초고액·중요 조세소송, 변호사 수임료 한도 대폭 상향한다

국세청, 공개경쟁방식으로 대리인 선임…한도 10억원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기준금액 3천만원으로 하향

 

 

국세청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수임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소송 대리인 보수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소송 대리인의 수임료를 상향하는 것은 금액이 고액이고 중요도가 높은 소송에 대해 과세권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수준에 상응하도록 수임료 한도도 대폭 높이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수임료 한도가 5천만원이었으나, 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꾸고 한도도 10억원으로 높인다.

 

세금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민사소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악의적 재산은닉 및 강제징수 회피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기준금액을 체납액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춘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 추경예산(362.6조원)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한 381조7천억원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치밀한 사후검증과 체납징수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은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별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청년이 감면 업종으로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안내하는 식이다.

 

이밖에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하게 개선하고,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사항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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