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임금과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 활동도 증가했지만, 현행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에게 소액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현행 500만
50억 이상 소송사건 6대 로펌 상대 패소율 건수 39.4%, 금액 50.2% 국세청, 변호사 등 송무요원 240명 운용…'과세 전-소송단계-소송 후' 전략적 대처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대기업과 변호사·세무사·회계사·관세사 등 전문자격사가 주목하는 통계가 있다. 바로 조세소송과 관련한 통계다. 그중에서도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패소율, 6대로펌을 상대로 한 패소율이 주목을 받는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법원에서도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부실과세로 판명돼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연도별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상반기까지 수치) 조세소송 패소율이 전년보다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2026년 6월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조세소송 건수 패소율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13.9%를 기록했다. 775건 중 108건을 패소했다. 건수 패소율은 2023년, 2024년 잠깐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도 있었으나 작년과 올해 13%를 넘어섰다. 연도별 건수 패소율은 2021년 11.1%, 2022년 12.0%, 2023년 9.0%, 2024년 9.6%, 2025년 13.1%,
외국인 단일세율, 상향 조정 또는 누진 구조 전환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와 외국인 근로자·기술자 과세특례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5~34세 청년·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단독으로는 고용창출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효과를 유인하기 위해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과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제도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은 고용장려금(기업장려금) 제도 및 조특법상 기업 세액공제와 연계하고, 고령자는 계속고용장려금과의 연계나 연금수령자의 소득활동 감액 급여에 대한 추가 감면을 제시했다. 장애인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나 관련 기금사업과 연계하고, 경력단절근로자는 정부지원금 제도와의 정보를 국세청이 연계하는 방안을 통한 세금 불이익 완화를 꼽았다. 또한 검증이 어려운 업종별 차등보다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을
재산은 한 자녀에게 가고 빚만 남은 상속에 유류분 분쟁 잇따라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특별수익−순상속분'…채무 반영 빚이 상속분보다 많으면 유류분에 가산…한정승인 땐 '0'으로 계산 부모가 생전에 부동산을 한 자녀에게 넘기고 사망하면서 남은 것은 대출과 미납 세금뿐인 상속에서,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소송을 두고 고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받은 재산은 없는데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져야 하는 상황에서, 유류분 계산에 그 빚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소송의 실익을 가른다. 상속채무를 빼면 유류분이 줄어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이 정리한 계산 방식은 오히려 반대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2일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액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는 순상속분을 뺀 '유류분 부족액'”이라며, “순상속분은 상속재산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해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채무가 상속분보다 많아 순상속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 초과분은 유류분액에 더해지므로, 빚을 함께 물려받은 상속인일수록 부족액이 커져 청구 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게만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는 성실신고 유인책 작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매출·업황에 좌우되는 '수입금액 요건' 가장 문제삼은 대목은 ‘수입금액 요건’이다. 현행 제도는 수입금액 요건으로 ‘직전 3년 평균의 50% 초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매출은 경기와 업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납세자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대리지표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경영해 온 사업자조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대규모 경제충격 발생 시 시행령을 통해 일정 범위(예: 30%, 15%p) 내에서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의 69.9%가 이 수입금액 요건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실신고
정부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 6급 출신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7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취업심사 결과, 올해 6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은 ㈜무림하우징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또다른 국세청 6급 조사관 출신 역시 ㈜케이비아주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취업가능’ 판정이 났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에 상대국 고위관계자 최초 참석해 애로 청취 국세청 세금 수호천사팀, 세무설명회서 기업·동포 세무 궁금증 해소 임광현 국세청장 "재외동포 자랑스러운 한국인, 행정서비스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 임광현 국세청장이 멕시코 현지를 찾아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직접 경청하고 해소하기 위해 멕시코 국세청 당국자를 대동한 간담회를 열었다. 멕시코는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수출거점으로 삼고 있는 핵심 지역으로, 작년 교역액만 205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중남미 제1위 교역국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562개 기업이 멕시코에 설립돼 활동 중이며, 1만4천여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21일 멕시코 현지를 찾아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사업 과정에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이중과세 등 다양한 세무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특히, 이번 기업 간담회는 최초로 멕시코 국세청 카를로스 까메로 이전가격 수석과장이 참석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간담
정태호 의원, 월세 부담 완화 2법 발의 총급여기준 8천만원→9천만원으로 상향 청년 공제율 17%로 올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9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공제대상 월세액도 연 1천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 공제율을 17%로 상향하고, 그 해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월세 부담 완화 2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연간 공제대상 월세액은 1천만원 한도다. 그러나 최근 월세가격 상승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월공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어 산출세액이 낮지만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충
내년 경제성장률 2.3%…0.3%포인트 상향 조정 올해 아태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 5.0%… 0.1%포인트 높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2%로, 7월 전망 대비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3%로 0.3%포인트 높였다. ADB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한 9월 아시아경제전망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4월 전망(1.9%) 대비 1.3%포인트, 7월 전망(2.6%) 대비 0.6%포인트 높인 것으로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2.3%로 전망했다. 7월 전망(2.0%) 대비 0.3%포인트, 4월 전망(1.9%) 대비 0.4%p 올렸다. ADB는 매년 3~4차례(4·7·9·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은 연간 전망, 7월은 보충전망, 9월은 수정전망이며, 12월 보충전망은 필요시 발표한다. ADB는 이번 전망에 대해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확장적 재정정책 및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올해 8월까지 5만5천526건…최근 5년치의 2배 넘어 '정보유출' 2만7천건, '시스템 권한 획득' 5천5천건 등 공격 유형 심각 국세청 “실제 해킹된 사례는 없어…24시간 365일 상시 대응” 국민과 기업의 세금 및 재산 정보를 관리하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올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사이버공격은 작년치의 6배, 최근 5년치의 2배에 달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연도별·유형별 사이버공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서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시도는 올해 1~8월까지 총 5만5천526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23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4년부터 매년 폭증해 올해 들어서는 유독 공격 시도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증가했다. 연도별 사이버공격 시도는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2023년 3천53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4천688건에서 지난해 9천64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더니 올해는 8월 현재 5만5천526건을 기록했다. 올해 1~8월까지 사이버공격 시도는 작년 한 해의 5.8배
"실물경제와 부동산·금융·외환시장 리스크 원점서 재점검"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의 기본…양극화 완화도 적극 나서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식 대신 민생행보를 강조하며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임명 직후 첫 주요 간부회의에서 “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민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이같은 메시지로 취임사를 갈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부총리는 경제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그간 경제팀을 이끌어 온 구윤철 전 부총리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업황 및 글로벌 자본흐름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눈앞의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거시경제 분석·전망 역량을 한층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물경제와 부동산·금융·외환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당면현안도 차질 없이 챙길 것
국세청의 지난 7월 고위공무원 인사로 행시45회와 함께 후배 기수인 행시46회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장의 하명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을 비롯해 서울청 주요 국장 자리를 꿰찼다. 현재 본청에는 아직 46회가 한 명도 없고 서울청에 3명, 부산청에 1명 포진해 있다. 장우정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완 서울청 조사3국장, 김영상 서울청 조사4국장, 이태훈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이 그들이다. 가장 주목받는 이는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고공단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4국장에 발탁된 김영상 국장이다. 고공단 첫 보직으로 ‘기업의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직에 오른 보기 드문 사례다. 장우정 국장 또한 부이사관 자리인 대구청 조사1국장에서 고공단 승진과 함께 수도 서울청의 신고납부 관리를 책임지는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발탁됐다. 김용완 국장도 중부청을 거치지 않고 부산청 조사1국장에서 재산제세 조사를 총괄하는 서울청 조사3국장으로 입성했다. 이태훈 국장은 지난해 1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국립외교원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같은해 12월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임명됐으며 이번 7월 인사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스테이’였다. 특히 이번 인
"법 해석에 특별한 전문성 필요없어" 감사원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부당 적용해 상속세 7억여원을 부족 징수한데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징계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상속세 부족징수 관련 징계요구 재심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월 남대구세무서 소속 직원 C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하고,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262만여원의 징수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사망한 A씨의 상속세 조사 결정이 원인이다. 공동상속인 6명(배우자, 자녀 5명) 중 자녀 4명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인 배우자 B씨의 법정상속분은 6.5분의 1.5(23.08%)였다. 그러나 조사 담당자 C씨는 상속포기자 4명을 제외한 채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60%(2.55분의 1.5)로 잘못 계산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은 15억9천515만원이 아닌 41억4천745만원을 인정해 상속세 7억262만9천927원(가산세 미포함)이 부족 징수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감치 신청 23명, 실제 집행은 6명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집행 중 체납세금을 받아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은 22일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40억2천만 원에 달한다.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올해 6월까지 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 원, 44억 원, 116억7천만 원, 116억5천만 원이다. 이중 실제 감치가 집행된 인원은 검사 기각과 법원기각으로 인해 전체 신청자의 약 4분의 1인 6명에 불과하다. 특히 실제 감치가 체납세금 징수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월 감치 집행이 끝난 체납자 한 명이 올해 2월 34억 원의 체납액을 낸 사례가 있지만, 감치에 따라 납부한 사례는 아직 없다. 정태호 의원은 “감치로 징수한 세금이 0원이라면 제도가 취지에
소득기준, 2천600만원-3천700만원-5천200만원으로↑ 정태호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최대지급액, 재산기준도 조정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로장려금도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더 높여 저소득 근로자를 촘촘히 지원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 등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 원, 맞벌이가구 4천400만 원이며, 재산요건은 가구원 합산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과 재산가격도 변화해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현행 2천200만 원에서 2천6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 원에서 3천7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천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