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체납세금 해외징수 위한 국제공조 가속화 지난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로 5건 339억원 환수 2027년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2030년 해외부동산 정보 상호교환 K리그와 한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외국 용병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 간간이 들려온다. 국내에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용병들의 이른바 ‘먹튀’에 대해 국세청이 철퇴를 내렸다. 해외로 도망간 외국 프로선수의 본국 과세당국을 통해 금융계좌를 확보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받아낸 것.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세무조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국적자도 다른 나라 소재 재산을 추적한 끝에 제3국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9개월간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강력한 추적과 환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 기간 징수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실적(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체납자 해외 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는 우리 국세청이
세정지원제도 14가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취임 후 두 달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한 발언이다. 집행기관인 국세청 뿐만 아니라 상급부서인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은 크게 세제와 세정 부문을 나눌 수 있다. 세제상 지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수십 가지에 달하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지원 내용도 다양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 혜택을 요약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업종 기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속하지 않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1천800억원 이하 법인을 말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립금 증여세 면제…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360만원 한도로 부모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와 이자·배당소득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 중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형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일반 금융상품 대비 세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으로 5년 동안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성인·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
간식 함께 나누며 소통의 시간 가져…"당당하게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 신규 직원들을 직접 만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규 직원 워크숍 현장을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임광현 청장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기간에 애쓰고 있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성장 지원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직접 제안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6일 특별승진한 선배들이 직접 워크숍에 참석,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직원과 함께 공직 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직접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격의 없이 궁금증을 묻고 답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은 신규 직원들의 고민과 다짐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임 국세청장은 “조직의 성장은 결국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된다”면서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갖춘 새내기 직원들이야말로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임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각 기업들의 투자와 미래 대응 노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황무연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재문 LG경영연구원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14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5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감사의 마음를 전했다. 또한 “위기시 우리 기업인들은 항상 든든한 후원군이었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초혁신기업으로 도약해 우리 경제에 제2·제3의 반도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기업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제출해야 바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적용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에 낸 세액을 먼저 정산하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한 다음,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 스스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종전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했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문답내용이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용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펀드, ETF ▷부동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조특법에는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부지방국세청, KT위즈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KT위즈 홈경기 때 세금포인트 사용하면 입장권 2천원 할인 "프로야구계 전체에 세금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계기 열어" 국민 스포츠로 사랑받는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사장·이선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다.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포인트(2포인트)를 사용하면 KT위즈 홈경기 입장권 구매시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소득세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개인별 연간 포인트 부여 한도는 1천포인트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은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쿠폰 1개당 2포인트 차감)’을 발급받아 KT위즈 앱에 등록한 후 예매 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할인은 협약식 이후 진행되는 홈경기에서부터 즉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승수 중부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세금포인트의 프로야구 진출을 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1천800만원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되며,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이다.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30년까지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과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펀드구조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신설되며,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에 60% 이상 투자토록 했다.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중도 양도·환매 시 예외 사유를 인
국세청, 올해초 부가세·연말정산 이어 AI 챗봇 서비스 확대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접속·이용 국세청 AI 챗봇, 범용 AI 대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장점 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에 대한 문의·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이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 한해 제공했던 AI 챗봇 서비스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납세자는 PC기반 홈택스는 물론,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범용 AI와 국세청 AI 챗봇 비교 구 분 범용 AI 국세청 AI 챗봇 활용 범위 • 폭넓은 일반 정보 제공에 강점 • 세법·신고·상담업무에 특화된 세무전문 답변 제공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종합소득세·장려금으로 확대 올해초 부가세·연말정산 시범 운영으로 개선·보완 양철호 정보화관리관 "2027년 AI전자신고 등 획기적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지난 부가세·연말정산 서비스 과정에서 AI 챗봇의 상담 활용 가능성과 향후 고도화 방향을 확인했다. 당시 부가세 신고 등에서 AI 챗봇을 운영한 결과, AI 챗봇은 납세자의 문장형 질의에도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함에 따라 총 이용자는 전년대비 20% 증가(2025년 4만3천27명→2026년 5만1천670명)했으며,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 대비 약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월 운영 기간 중 실제 이용자의 개선의견과 상담 내용 등을 분석해 보다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위한 보완사항을 검토했으며, 오는 5월1일부터 종합소득세·장려금 등 확대 운영되는 서비스에 일부를 반영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제공하는 AI 챗봇은 신고 매뉴얼과 상담실무 등
국세청·한국세무학회 공동으로…6월26일까지 참가 신청 받아 논문접수 9월18일까지…우수논문 12편 선정, 최우수상 등 시상 국세청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2026년 제2회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논문 경진대회는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통계와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연구논문) 부문과 대학생(포스터논문) 부문으로 논문을 공모하며, 특히 대학생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포스터 논문 부문을 올해 신설했다. 참가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중인 학생과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4인 이내)으로 할 수 있다. 경진대회 참가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6월26일까지 e-mail(kyungin@kangnam.ac.kr)로 하면 된다. 논문 제출 기한은 오는 9월1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datalab.nts.go.kr) 또는 한국세무학회 홈페이지(koreataxation.org)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된 논문은 관련
내달 1일부터 두달간…ℓ당 51원 가격인하 효과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한시 확대한다. 지난 3월 휘발유(7%→15%), 경유(10%→25%)에 대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한데 이어,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LPG부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PG부탄 유류세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추가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폭은 10%에서 25%로 확대되며, ℓ당 할인액은 20원에서 51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를 통해 가격상승폭을 완화했다며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재경부·공정위·국세청 등 범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19일까지 5천767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99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천연가스 가정용 요금은 동결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