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라면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가 26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조세분야 5건 등 2025년 조세분야 주요 결정례를 선정·배포했다. 결정례(2023-심사-174)에 따르면, A법인은 2020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2017~2019년 계열법인이 부담한 광고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법인은 “세액 경정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며 쟁점 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구 국세기본법의 단서 조항은 경정 ‘사유’가 아니라 경정으로
창업중소기업이 물류창고를 취득해 임대 형태를 일부 띠더라도, 임차인과 함께 화물보관방식에 따라 창고업을 운영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4-심사-18)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A사는 물류창고운영업 및 물류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이천시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5억8천36만원을 납부했다. A사는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A사가 해당 창고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3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 A사는 창고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 창고를 임대했지만, 처분청으로부터 고압가스냉동제조 허가를 받은 후 오수처리, 소방안전관리, 경비 및 출입통제 등을 하기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해 창고를
감사원,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자에 입증책임 비상장주식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우발적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주식 평가액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3-심사-285)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년 사망한 부친 소유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산출된 과세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2021년 해당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3년 1월 가산세 1억3천75만원을 포함해 상속세 5억7천128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주식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혼합방식을 이용해 83만7천93원으로 산출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전까지 쟁점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친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로 확인된다며 이는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혼합
감사원, 행사차액만큼 순자산 감소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5년 이내라면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2-심사-180)에 따르면, 서울 강남 소재 A법인은 2020년 1월 임직원 9명이 2017년과 2019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6억1천200만원을 손금인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를 적용해 과다납부한 법인세 4억3천36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처분청은 이 가운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억2천65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해 경정했다. 그러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 14억8천550만원은 행사차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거부했다. A법인은 2020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했다가 같은 해 7월 기각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8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했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이재명 대통령, 1월 이어 '꼼수감세 활용' 지적 "10년 운영, 가업 맞냐" 공제기준에 의문도 임광현 국세청장에 실효성 있는 보완책 지시 정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자산가의 증여·상속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1월 국세청이 실태점검에 착수한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도적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15일에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기업형 베이커리업종이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강명기 본부장,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주장 "지방 다주택은 투기 아닌 공익 기여"시각 전환 필요 주택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 축 전환 비수도권 취득세·종부세 중과 완화 등 8개 과제 제시 현행 주택 세제가 수도권 시장 과열기에 설계된 규제 위주의 틀에 갇혀 있어, 이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가 의도치 않게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공익적 기여로 재정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0년 전후 수도권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
26일 오후 2시 이어 27일 00시 추가 조사 예고 유류세 인하분 소비자 가격에 반영토록 정유사 협조 요청 국세청이 정부의 유류세율 추가 인하에 발맞춰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인하된 세율만큼 공급가격에 반영할 것을 각 정유사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오후 2시경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 세율 추가 인하를 27일 00시부터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율 추가 인하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7%(ℓ당 763원)에서 15%(ℓ당 698원)로, 경유는 10%(ℓ당 523원)에서 25%(ℓ당 436원)로 유류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ℓ당 인하 가격은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을 통해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재고량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27일 00시에 재고를 추가 조사하는 등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되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월(月) 중간에 유류세율이 변하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도 정비도 완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주택 취득분 포함…그 이전 거래분도 대상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 확대해 철저 검증 6월까지 자진 상환하고 수정신고하면 검증 제외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취득’ 사례에 대해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시작한다. 전수 검증에 앞서 6월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에 유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인 A씨는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출처를 대출금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이 적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서 사업자 대출 수십억원 유용 사실과 이자를 경비로 부당 계상한 점을 적발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최근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
정부, 중동전쟁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 가격인하 효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27일 시행 재경부, 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점검반 운영 5월까지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확대된다. 한시 인하기간도 당초 4월에서 5월까지 연장된다.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가격·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신속 대응하고, 내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통해 지원화폐 방식으로 취약계층·지방에 직접·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석유가격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유가 상승에 대응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유류세 인하폭을 적용했다. 최고가격을 국민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한다. 유류세는 이달
2년간 200만원 혼인세액공제…결혼준비휴가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결혼 후 오히려 세금·주거·시간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주거·휴가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혼인신고 2년간 연간 100만원(총 2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3법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비용과 주거 부담은 큰 상황이다.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를 보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증가한 반면, 5천만~7천만원 구간 비중은 감소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 역시 결혼 단계부터 구조적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구윤철 부총리·이명구 관세청장, 직전보다 각각 재산 늘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감소…이상길 조세심판원장 23.5억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 1천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51억8천8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보다 4억44만원 늘어났다. 배우자 아파트 등 건물이 12억2천400만원에서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직전 신고보다 8천630만원 감소한 25억1천2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등 건물 11억8천605만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남, 장녀가 보유한 예금 14억6천319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재산은 직전 신고보다 7천359만원 증가한 12억8천243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수지 아파트 등 건물 5억9천만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예금 2억4천73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종전보다 844만원 감소한 23억5천73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서일준 의원,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지방세 세율을 현행보다 2%p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와 지방세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역 간 경제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더 낮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최저10%~최고25%)보다 낮은 세율(최저8%~최고23%)을 적용하고, 그 외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복 재조사, 신속 처리 위해 7일전까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조사 허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만 불복 재조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등 사전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대상이 축소돼, 종전에는 총소득조정금액 300억원 이상이면 의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제외가 가능해진다.
재경부, AI기반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담당 공무원이 바이브코딩으로 직접 기획·개발 재정경제부(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 지난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15일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2일부터 교환대상국에 송부할 암호화자산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 실사를 해야 하며, 내년 첫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CARF 이행규정에 OECD 원문의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의 실사 담당자들이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관련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복잡한 규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근거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은 3가지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10년 운영이 가업인가" 공제기준 의문 제기 임광현 국세청장에 제도 개정·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 상속세 '꼼수 감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세금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하고, 공제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 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다"며 "10년 정도 (운영된 사업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특히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대형 베이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