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홈택스 신고화면에 '이대로 신고하기' 메뉴 140만명에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 제공 개인지방소득세 꼭 신고해야…안하면 가산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신고대상자 1천333만명에 모바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작년의 1천285만명보다 48만명 늘었는데, 1천333만명 중 53.8%인 717만명에게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보냈다. 모두채움안내문은 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서비스로, 전화(ARS, 1544-9944) 한 통이나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끝난다. ◆올해 처음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맞춤형 절세혜택' 안내…사전안내 정교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소세 신고는 올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홈택스·손택스에 5월 한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되며, 로그인하면 안내된 신고유형이 자동 조회되고,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 문경호 소득세제과장 "해외가상자산신고제·CARF 통해 검증 가능" "기타소득 과세, 불확실성·분쟁 가능성 사전방지 고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과세체계의 결함을 지적하는 전면 재검토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과세형평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강행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과세가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폐지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에 대해 포괄주의에 따라 법인세 과세 중인 법인과 개인과 형평성도 깨진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제도가 시행돼 법률적 보호와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득세 과세도 제도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비실명 심판청구 결정문, 법령정보시스템 등재…과세처분 활용 강화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대응 과정에서 원활한 심판수행을 위해 세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 정비에 나선다. 국세청은 7일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서 접수 규정을 보완해, 심판청구서 착오 접수시 현행 조세심판원장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도 전달하도록 했다. 추가답변서 제출 규정도 신설해,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유무와는 별도로 처분청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완성된 답변서 작성에 나선다. 조세심판원 담당 심판부에 사건이 배부되는 시기를 감안해 종전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항을 삭제하며, 심판관회의 개최시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했다. 처분청이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영상→문화콘텐츠로 확대 업데이트 특성 반영…제작 중 당해연도 공제 허용 K-팝(음악)과 K-게임 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조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대착오적인 세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콘텐츠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7일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과 음악으로 확대하고,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콘텐츠 제작비용·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일부 ‘영상콘텐츠’로만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K-컬처의 핵심엔진 역할을 하는 국내 게임과 음악 산업이 정작 세제지원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히고, 그 범위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물과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른 음악(음원, 음반, 공연 등)을 포함했다. 특히 제작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진행 단계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입한 제작비용에 대해 즉각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 결산 이어 2월 결산 공익법인 끝나는 7월부터 검증 착수할 듯 공익법인, 상속·증여·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다양한 혜택 부여 혜택 많은 만큼 세법상 신고·이행 의무…위반시 증여·가산세 부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4월말 종료된 가운데, 국세청이 각종 공시서류와 신고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검증은 2월말 결산하는 학교법인 등의 신고가 종료되는 6월말 이후인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공익법인은 종교단체, 학교·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일반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며, 작년 연말 기준 국내 공익법인은 약 4만여개에 달한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서도 면세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했으나 니모닉 코드 유출로 2차 탈취됐던 PRTG토큰 400만개를 전량 회수한 뒤 해당 체납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탈취된 PRTG토큰 400만개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거쳐를 지난달 전량 회수했으며, 이후 해당 체납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다시금 반환한 배경으로는 해당 체납자에 대해선 가상자산 외에도 체납에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을 이미 확보하는 등 체납 충당에 필요한 채권이 충족됨에 따라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가상자산은 유출 당시 거래소 시세 기준으로 69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됐으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PRTG의 속성상 대량 매도가 어려운 탓에 실제 현금화 할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과세 형평성의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해 평가하는건 불가피하고 조세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원고가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을 상속받은 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2곳)을 실시하고, 원고로부터 추가로 소급 감정가액(2곳)을 제출받아 4곳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봐 상속세를 부과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판단의 요지는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신고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재산 가액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2024두61780, 2026.4.30.선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은
우량기업 기술·이익, 사주 해외법인에 빼돌린 후 상장폐지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요 유형 국세청은 6일, 주가조작과 터널링, 불법 리딩방을 통해 주식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온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에 이은 2차 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장 교란행위뿐만 아니라 거래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한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들의 대표적인 유형. ◆신사업 진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회사 자금으로 호화생활 영위한 주가조작 세력 -㈜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주가조작 세력 甲은 ㈜A를 인수한 뒤, 허위 신사업을 가장해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000억 원을 수수하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000억 원을 송금하는 등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수 투기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되어 소액투자자들에 피
허위공시·터널링·불법리딩방 등 조사 대상 선정…3·4차 추가조사 예고 안덕수 조사국장 "불공정 거래시 단 한 푼 이익 없이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올 것"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최초로 7천을 돌파하는 등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춰, 주가조작 업체 11개,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 15개, 불법 리딩방 5개 등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이라는 배경에서 착수됐다. 이와 관련, 최근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주주가 불투명한 거래로 상장법인의 이익을 편취하며 지배력을 확장해 온 불공정 관행이 남긴 불신과 우려가 건전한 주식시장의 재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 암약하며 허위공시·미공개정보 등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
코스피가 사상 처음 7천 선을 돌파한 6일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1차 조사에 이어 10개월 만으로, 여전히 주식시장에 허위 공시 및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 조작 세력이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차 조사는 작년 7월 1차 조사 때 이미 예고됐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 이후에 주가 조작 행위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국세청은 1차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해 왔으며,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다. ○1·2차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조사착수 주요 조사 대상 조사업체 비고(특징) 1차 2025년 7월29일 ①‘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투자자 유인한 시세조종자-9개 ②‘주식시장의 하이에나’, 껍데기만 남긴 먹튀 기업사냥꾼-8개 ③‘상장기업 사유화’, 권한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10개 27개
해외 출장 때 기내식·호텔 조식 제공 시 식비 ⅓감액 여부 등 점검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식비와 일비 일부 과다 신청된 부분 인지 개인적 사용 없지만 여비지침에는 어긋나…향후 철저한 관리 방침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출된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 언론에선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언론사 취재 사실을 접한 후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수년간 해외출장여비 가운데 식비와 교통비 성격의 일비 일부가 과다 신청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과거 집행분에 대한 자체 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해외출장여비 집행 적정성을 확인 중으로, 잘못 운영됐던 부분은 즉각 바로잡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장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 청장이 해외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본인을 비롯한 수행원 모두가 여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공 기내식이나 호텔 조식 등이 제공될 경우 감액할 식비 등을 일부 감액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전액 현지 출장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지침과 달리
상속주택 먼저 팔면 비과세 안돼…처분순서가 세금 결정 생전에 부모명의 집 or 사망후 기존 보유주택부터 매도해야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친 가구라면 절세전략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았으니 비과세겠지' 생각했다간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저널 2026년 4월호에 게재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를 통해 누가, 언제, 어느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세법의 함정을 경고했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0년 11월 노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A씨는 2024년 3월 어머니가 사망하자 해당 아파트를 남동생 2명과 공동 상속받았다. 이후 1년여 뒤인 2025년 10월 이 아파트를 양도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원인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
서울청 김수용 행정사무관 등 4명 주요 공적 공개 공정과세 구현하고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국세청이 올해로 12회차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앞두고 추천 후보자 공적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추천 후보자는 총 4명으로, 서울청 김수용·김형준 행정사무관, 중부청 송영석 국세조사관, 광주청 전태현 국세조사관 등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후보자 공적에 따르면, 김수용 행정사무관은 대기업 26곳을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270억원을 과세하는 등 공정과세를 구현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에 대한 밀착 현장정보 수집으로 대형 유흥업소 등 비정기조사실적만 287억원을 추징하는 등 공정과세 집행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계층별 불평등을 완화한 공적을 세웠다. 김형준 행정사무관은 △SG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1천452억원 △주식 명의신탁 및 전환사채 등 784억원 △대·중견기업 불공정 거래 971억원 △시장질서 교란 민생침해 탈세 416억원 등을 추징 및 고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했으며, 장려금의
본청 모든 국·실→핵심 현안 부서만 간추려 발표 회의 시간 줄이고 업무부담 경감…본연업무 집중 여력 본청·일선 타임라인 공유 위해 격주 회의 열되, 장단(長短) 조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확연히 바뀐 간부회의 진행방식이 최근 들어 한번 더 변모하면서 슬림·스마트해졌다는 세정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본청 확대간부회의를 매월 정례화한 데 이어, 지방청장 회의도 일선 세무서 간부들까지 공청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변경했다. 전국 세무서 간부들이 참여하는 본청 회의가 사실상 월 2회 이상 열리는 셈으로, 본청 각·국실 추진 과제 및 당면 현안 과제 발표 및 토론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방청·일선 세무서가 국세청 주요 현안 사안을 실시간 공유한다는 장점과 달리, 이 과정에서 회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본청 각·국실 과·팀장에게는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 열린 본청 확대간부회의에서는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회의 분량을 크게 줄였으며 자연스레 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확연히 경감됐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종전처럼 각 국실 추진 과제 발표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