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안돼…국세청 "지속 설득"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명문화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세무플랫품 감독규정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력자를 엄단하는 방안으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며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는 재경부 역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감독대상이 되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종 논의 결과 재경부는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꼭 세법에 규정돼야 하는지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올해 세법개정안에 감독규정을 포함하겠다는 국세청 계획은 불발됐다.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은 국회에서도 추진하는 사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월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
X에서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톡 나눈 사연 공개 임 국세청장 "현장 목소리 경청" 요청에 한캄상공회의소 첫 방문 후 톡으로 화답 캄보디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직접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후, 다시금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를 알려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X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님께서 톡으로 반가운 소식과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운을 띄운 후,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캄보디아 현지 진출한 상공인 단체인 한캄상공회의소 방문 소식을 전했다.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한캄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배경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요청했다”며 “이번에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방문해 우리 기업들을 만나고, 세무애로 해소에 직접 나서주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에 힘써주신 꽁 위볼 청장님과 캄보디아 국세청 관계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확대 지정에 폭 넓은 세정지원 전개 세정지원 전용창구 운영…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통영시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동일하게 연장된다. 또한 납세자가 현재 체납 중이면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9월4일자로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 중으로, 이번에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통영세무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확대된 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호우
‘행시41회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선배 기수인 행시 36회·37회·38회와 자주 비교되며 동기생 풀이 풍부한 국세청 행시41회 고공단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앞서 지난 7월 8일 고공단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1급과 2급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 행시41회가 대거 임명됐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급 승진과 함께 ‘2인자’ 자리인 국세청 차장에 임명됐으며, 김지훈 기획조정관도 1급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2급 지방청장 자리 등에도 행시41회가 기용됐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은 법인납세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1급 두 명과 지방청장 한 명을 배출하는 등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동기생 풀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성진 국세청 차장과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각각 28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국세청을 떠났으며,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도 같은달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윤영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7월, 신희철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8월,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명예퇴직했다. 행시41회 동기생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해외라면 별도세대로 봐야 하므로, 상속주택에 1가구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4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5년 3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경기도 수원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해당 상속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세율 대상이라고 판단해 같은 해 10월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상속 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 B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처분청은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공부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녀 B씨가 2024년 12월 출국해 2025년 1월부터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생활 근거지를 해외에 두고 실질적으로 분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등록은 국내 행정 편의, 연락 등을 위해 편
셋째 자녀 임신으로 더 큰 차량이 필요해 취득세 감면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내 처분했다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4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5년 4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한달 뒤인 5월 셋째 자녀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12월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 문제는 이 건 자동차에 유아용 카시트 2대를 설치하자 차량 내부 공간이 협소해지며 불거졌다. 첫째 자녀의 탑승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녀의 통학 및 소아과 방문 등 양육 환경을 고려해 보다 넓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9인승 카니발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2025년 12월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더 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
국세청,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창업 준비 부담 완화 법인·유흥주점 창업자, 세무서 찾으면 영업신고증 별도 발급 없어 앞으로 음식점이나 이·미용실을 창업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한 곳을 찾으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만명에 달하는 음식점 및 이·미용업 신규사업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번에 서비스와 서류제출 면제 대상자 구분 업종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인・허가 서류제출 면제 음식점업 법인제외, 유흥・단란주점 제외 법인포함, 유흥・단란주점 포함 이・미용업 법인제외 법인포함 <자료-국세청> 이번 국세청 서비스에 앞서 시·군·구청에
조세심판원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 처분 근거로 사용 못해"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조심2025구 3368)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4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거래처와 타이어 등을 매매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앞서 과세관청은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안내했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 처분한 뒤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명자료를 안내한 뒤 과세처분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반발해, ‘거래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을 제시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뤄진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위법한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들에게 충분
등기데이터 16년치 분석…'한 세대·부부간 증여·12월 쏠림' 뚜렷 황범석 세무사 "양도세·보유세만 봐선 반쪽…증여까지 봐야" 서울 부동산 증여 시장에서 부모와 자녀 간 나이 차이인 한 세대(30년)를 두고 자산이 이동하고, 절세를 목적으로 한 부부 간 증여와 12월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범석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세무사)와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서강대 부동산대학원 박사과정)은 한국부동산원 학술지 ‘부동산분석’ 최신호(제12권 제2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국내 최초로 증여인(주는 사람)과 수증인(받는 사람)의 연령·성별 기록을 동시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여년(195개월) 동안 서울 부동산 증여 등기 데이터를 토대로 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서울 부동산 증여의 주요 흐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증여는 주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약 30년의 나이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 60대 증여가 늘어난 달에는 30대 수증이 비례해 증가했다. 상관계수는 0.983로 나타났다. 사실상 똑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다. 50대와 20대, 70대 이상과 40대 간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됐다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명으로 모두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세무사법 제12조의2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상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세무사 2명에게는 과태료 1천만원, 400만원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로써 올 1~9월까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5명, 변호사 1명 등 31명으로 늘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서 주장 채굴·에어드랍 등 소득분류 불명확…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 구분과세 국내 원천징수·해외 신고납부…취득가액·평가·손익통산·이월공제 기준 수립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가상자산 소득구분에 공백이 있어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신설‘ 등 거래기능 단위로 과세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을 앞둔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만을 규정하고 있어 채굴·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섭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거래유형별 소득분류의 공백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한 분류 불일치 △집행 인프라의 현실적 준비 미흡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매매·교환·지급은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도·대여 두 범주에 담기지 않는 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에어드랍·하드포크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분류 불일치도 짚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체계와 렌딩·예치의 괴리다.
국세청, 산불 피해복구에 유령업체 내세워 메뚜기 입찰한 기업 조사 국세청이 3일, 산불복구 유령업체를 내세워 국가재정을 갉아먹고 세금탈루를 자행해 온 10개업체(유령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산불복구를 위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내세워 부정입찰을 자행했으며, 지역제한 입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일명 메뚜기 입찰도 서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조사 대상업체들이 거짓세금계산서 거래, 불법비용 계상, 가공원가 계상 등을 동원해 약 7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행위에도 나선 점이 포착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甲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A 외 5개 업체(이하 ‘㈜A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 며 약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받았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A 조직 업체 간에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유령업체 내세워 6천500회 입찰 참여해 260회·230억원 낙찰받아 산림사업법인 10곳(유령업체 41곳) 조사 착수…700억 탈루 혐의 이성글 조사국장 "편법 재산형성 사주일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복구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을 편취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해 가면서 입찰해 온 일명 ‘메뚜기 입찰’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 메뚜기 입찰업체들은 산불복구 유령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 후 수백억원 대의 낙찰을 받는 등 부정입찰은 물론, 거짓세금계산서 거래와 불법비용 및 가공원가 계상 등 세금탈루 또한 공공연하게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메뚜기 입찰과 산불복구 유령업체를 내세워 국가재정 편취는 물론, 국민의 생활터전 복구를 방치하고 세금탈루를 자행해 온 10개업체(유령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한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 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산불 카르텔’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 검증 과정에선 최근 6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틀 유지…일정한 정부 방향성" "주택 공급량 가장 중요…세제·금융지원 마다할 이유 없어"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세제에 대해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와 비거주자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14억원과 12억원의 구분을 뒀다”고 세제 개편 수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틀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비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부여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한다는 건 그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부분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답으로 공
50억원 이상 고액 미신고자 110명 범칙처분·13명 명단공개 국세청,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자동정보교환 국세청이 최근 15년 동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2천87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20명·11억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외국환거래자료·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한 철저한 검증에 힘입어 지난해 148명·24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단위:명, 억 원) <자료-국세청>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에 대해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