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마포세무서 국세체납관리단 구연근·김지원씨 "현장 가보고 막연히 가졌던 편견 반성"…소통·지원에 집중 "세무서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선배들의 조언이 큰 힘 돼요" "전문성·공정성, 적극성·공익성 갖춘 세무공무원 되고파" 9급 공채 합격해 내년에 국세공무원 정식 임용 예정 9급 공채 합격 후 임용을 앞둔 예비 국세공무원들이 미리 세무 현장에서 납세자를 직접 만나며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있어 화제다. 마포세무서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구연근, 김지원씨가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올해 9급 공채에 합격해 내년 정식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으며, 공직자가 되기 전 실무를 경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체납관리단에 지원했다. "임용 전 시간을 편하게 보내기보단, 제가 앞으로 할 일을 직접 부딪혀보고 몸으로 익히고 싶었습니다. 세금이 걷히는 과정과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사정을 미리 경험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체납관리단에 지원했습니다.(구연근)" "세무직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면서 국세청의 다양한 업무를 알아보던 중 체납관리단을 알게 됐습니다. 체납 현황 확인, 현장 방문, 납세자 안내 등 실제 세정 업무를 가까
국세청이 전자고지 사칭 해킹 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은 최근에 전자고지 안내를 사칭해 가짜 네이버 화면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전자고지 서비스 의무등록 및 미이행시 법적조치 안내’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의 링크나 첨부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 발신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나의 홈택스→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물)→메일·문자 발송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손택스는 my 홈택스→메일·문자 발송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탈세제보’와 관련한 메일을 보내지 않으며, 국세청 발신 메일은 아이디, 패스워드 등 계정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식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이다.
'국세청-징수·체납관리, 소관부처-부과기준 해석·적용' 법률에 규정 징수 실적에 연동된 실질적인 성과금 지급기준 별도로 마련 필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은 단순한 체납 회수 강화 조치가 아니라, 300여개 법률에 근거한 4천500여개 관서의 분산 관리구조가 수십년에 걸쳐 누적시킨 행정적 비효율, 재정적 불안정, 납부의무자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결함을 동시에 해소하는 근본적 개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현준 광주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와 A세무서 조사관은 ‘계간 세무사 2026년 여름호(통권 189호)’에 기고한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외수입은 벌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국세를 제외한 국가의 수입을 의미하며, 미수납액이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5년 사이에 32% 급증했다. 이는 현행 체계에서 기관별로 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강제징수 수단도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운영돼 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와 조사관은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면 국세 데이터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할 수 있어 체납자의 담세력을 정확히 파악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종합 세정지원책 발표 압류·매각도 2년간 유예…수산·관광·조선업 세무조사 유예 통영세무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서 신속한 상담·지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시 납세담보가 최대한 면제된다. 특히, 이번 호우피해 지역에서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8일 거제·통영에 소재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1천200여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으며,
외국인 다주택자 임대소득 누락 여부도 점검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등 하반기 부동산 분야 비정상적 탈세 철저 조사 국세청은 하반기 비정상적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부동산 분야 세무조사는 다주택 중과에 다른 세부담을 피하려고 저가 양도, 가장매매와 같은 변칙적인 수법을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도 단골 조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는 거래, 채무를 악용한 편법적인 증여, 재산 저가 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국내주택 양도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국내 전체 주택 1천
변호사 자격 소지자 한정…9월11일까지 원서 접수 국세청이 광주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1명씩을 각각 모집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지난 21일부터 9월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9월29일, 면접시험은 10월1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0월8일이다. 최종 합격 이후 광주·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맡게 될 업무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등이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한다.
상위 대기업 국세 감면액 급증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예년수준 회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내 실거주 의무 유예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매도자의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세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정책 취지를 해명했다. 이번 해명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 상생임대 특례 종료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와 관련 “자동말소 후 일정기한 내 양도분만 중과배제 적용하도록 합리화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장특공제(최대 50%) 우대 혜택이 영구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자동 말소된 주택의 현행 혜택은 내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년 1월1일 기준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다면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고급콘도, 유학자녀의 해외사택 무상 제공 등 법인자금 횡령 전반 검증 고가주택 이외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검증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지목한 ‘황제사택’은 하반기 대표적인 세무조사 집중 분야로 꼽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명의 초고가 주택,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는 철저히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소재 법인이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후 사주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관련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업,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는 지난 5월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로 164개를 확정했는데, 여기에도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이 포함됐다. 2천639개 법인 명의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 및 실사용자 확인을 통해 업무 무관 주택에 해당하는지 전수 점검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지난달 1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법인이 보
전체 2천639채 중 1천97채, 사주일가가 거주 또는 사적 사용 연매출 수십억원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 대기업까지 적발 유학자녀의 해외사택 무상 제공 등 법인자금 횡령 검증 확대 지난 21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연장선상…국세청 후속 조치 국세청은 법인 슈펴카에 이어 ‘황제사택’도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은 23일 X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황제사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에 대해 실태를 확인했다. 전수 점검 결과, 전체 2천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천97채, 약 42%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 100억을 넘는 주택도 12채에 달했으며,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
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쟁점·과제 토론회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국회의원 공동 주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대폭 개편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로드맵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재검토를 통한 보편 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국회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지명토론으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현동 교수는 이번 개편안이 종부세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러 정책과 기능이 비체계적이고 정책 목적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조세재정철학’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과세유형전환 통지서 등 2종 추가 고시개정안 내달 10일까지 의견접수…9월 중 시행 예정 등기우편 발송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등도 전자송달이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채권압류통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 등 11종만을 전자송달 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21일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9월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등기우편 대신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갑)·(을)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 등기 촉탁 △압류해제통지서 △추심요청서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공매대행 취속(정지) 요구서 △교부청구서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 △재산압류통지서 등 총 11종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서류 종류를 2종 늘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등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가 9월부터 시행되면 국세청이 전자송달할 수
재경부, 조세지출결산서 첫 국회 제출 연구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소득 상위 20%, 조세지출 51.8% 돌아가 소득 상위 10%, 전체의 77.6% 세부담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전년 대비 5조6천억원 증가한 76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라서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전망한 16.0%보다 0.1%포인트 낮다.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을 살펴보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2024년에 이어 작년에도 감면액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2위였던 근로장려금은 연금보험료 공제에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내려앉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역시 4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 반면 기업 투자 관련 세액감면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9위(2조9천574억원)에서 6위(4조1천476억원)로 3계단 뛰어올랐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도 13위(1조7천6
국회, 20일 개인정보보호법·자본시장법·주택법 등 법률안 73건 가결 앞으로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이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산정된다. 또한 지가급등(우려) 지역의 경우 동일 시·도 내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등 총 73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가명처리로 AI기술 개발이 어려울 경우 △안전장치 마련 △공공·사회적 이익 증진,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최소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수집 정보를 AI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배주주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국세청이 광주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이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다. 광주청 납보관과 대구청 납보관은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직급으로,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용예정일은 내년 1월초이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조세·회계 분야 근무 경력자나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자는 우대한다.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서류전형과 면점시험을 거쳐 오는 10월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대구청 납보관의 장기 공석을 막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보 인사(최은호 납보관)를 단행한 바 있다.
농어민 면세유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특성상 전체 경영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으로 경영 악화는 물론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농어민 면세유 특례 제도는 일몰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농어민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제도”라며 “필요성이 이미 충분히 확인된 제도를 몇 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