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보호담당관실 '4개팀→5개팀' 확대…정보통신기반팀(가칭) 신설 추진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총 8명의 인력 증원에 나서는 한편, 홈택스의 주요정보기반시설 지정에 대응해 별도 팀 증설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 정보보호담관실 4개팀을 5개팀으로 확대 추진한다. 확대되는 신설팀은 정보통신기반팀(가칭)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은 홈택스를 주요정보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으로, 홈택스의 주요정보기반시설 지정에 대응해 관련 별도 팀 증설에 나선다. 또한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사무분장도 일부 개정해,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의 업무 가운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등 업무 총괄을 새롭게 신설한다. 한편,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등 총 8명을 증원한다. 다만, 증원 인
국세청, 신고기간 종료 이후 불성실신고혐의자 정밀검증 무신고·세율 과소신고·저가양도 등 세금 탈루 사례 적발 올해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잘못 신고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 일례로 올해 2월 국내주식(비상장, 중소, 소액주주)를 양도해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후, 3월에는 국외주식(중소)을 양도해 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표적이다. 해당 납세자는 아래 표처럼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8월 예정신고 때 잘못 통산해 신고함에 따라, 과소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위의 사례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예 무신고하거나, 세율 과소신고 및 저가양도하다가 국세청 검증에서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불성실신고 혐
국세청,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 5일부터 안내문 발송 대주주 요건 꼼꼼한 확인 필요…국외주식 양도소득은 내년 5월 신고 홈택스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 신설…성실신고 지원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번 신고기간에 주식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주 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고소득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2억3천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90%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위 0.1%의 평균급여 증가액이 대다수 근로자 증가액의 약 43.7배에 달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이 5일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9년 7억6천763만원에서 2024년 9억9천937만원으로 2억3천174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천865만원에서 3천395만원으로 531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명목 증가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총급여는 5년간 30.2% 증가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18.5% 증가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김종민 의원실이 연도별 평균 총급여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한 결과, 상위 0.1%의 실질 평균급여는 2019년보다 13.4% 증가했지만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질 평균급여는 3.2% 증가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비롯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지원, 지방주도성장, 공정 과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중 핵심은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종부세 1세대1주택 기본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를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준으로 재편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올린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15~20%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는 목적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개편안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27년 5%p, 2028년 10%p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같은 기간 10%p, 15%p를 적용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세제와 관련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 그것도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정말로 투자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며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맞고 그건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5월 초반에 다주택자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는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때 정책 논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그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걸로 지금
고환율·고유가 피해기업 이어 홈플러스 관련 피해중기 대상 납기 직권연장으로 9천억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파생 경영난 겪는 중기 홈택스·우편으로 개별 납부기한 신청 가능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간이 운영 중인 가운데,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은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도소매업·음식업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급감한 3만9천695개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이다.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 분 선 정 기 준 법인수 (세액) ❶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으로 전년(25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50% 또는 상반기 실적 가결산 등 선택 신고·납부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시 중소기업 2개월·일반기업 1개월 분납 허용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만5천개로, 전년도에 비해 1만7천개 늘었다. 국세청은 4일,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상반기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종부세 누진과세 체계 개편 긍정적…똘똘한 한 채 선호 강화 우려 양도세 거주특별공제 전환 의미 있어…과도한 실수요자 보호 조치 지적 가업상속공제 공제 규모 확대보다 공익성과부터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정과세를 내세웠으나 조세·재정에 대한 원칙과 철학의 부재만 드러내는 등 사실상 변죽만 올렸음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이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핵심 과세 제도의 정상화는 미루고 예외와 특례만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각 세목별 논평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수가 아닌 자산가액 중심의 누진과세 체계로 개편한 것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과세에 반영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이 종부세 실효세율이 낮은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선책 없이 일부 고가 다주택자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제한적 조정에 그쳤음을 지적해, 참여연대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세부담 증가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일부 다주택자에게 주로 집중됨을 환기했다.
자료:재정경제부
20건 종료, 17건 재정전환, 64건 재설계, 14건 상시화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에서 조세지출제도 총 241건 중 115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또는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일몰을 종료하고,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춰 재설계한다. 또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화하고, 일부는 재분배 효과와 지원 효율성을 고려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비되는 115건을 분류하면 20건은 일몰이 종료되고, 64건은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되며, 17건은 재정전환, 14건은 상시화한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적용기한이 종료되며,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는 재정전환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해 적용토록 재설계한다. □2026년 조세지출 정비 결과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료 (20)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세제지원 목적 달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
종부세 세율체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일원화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거주용 14억, 비거주 9억 국내생산세액공제, 반도체·이차전지 등 6대 분야 신설 세제개편 세수효과, 향후 5년간 3조4천430억원 이재명 정부 2년차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비거주·초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세금 강화’로 요약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초고가주택과 갭투자 등 비거주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늘리는 반면, 서민·중산층 거주주택은 세금부담을 완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지방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EITC 소득요건 완화·지급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지방우대세제(R&D, 투자, 중소기업 취업자) 카드를 내놓았다. 관심이 높았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도 담겼다.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 세제합리화·납세편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3조4천430억원의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 질답서 밝혀 시가 20억 이하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제외 30~40억 완만상승…40~50억 초과 과세 강화 "지속 가능한 부동산세제 위해 현실성 감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중산층이 사는 거주주택에 혜택을 부여하는 공평과세, 일정한 수준금액 이상 주택에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과세형평 제고라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가 주된 목표”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는) 거주하는 1세대1주택 중에서 30억원 이하는 부담을 줄여준 게 특징”이라며 “30억원 이상에서 40억원까지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40억원 내지 50억원 이상에 대해 보다 정상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다주택·비거주주택 세부담 강화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 과세대상을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체계를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1.0%에서 1.3%로 상향하는 동시에,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12억→14억 인상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 중심 개편…공제한도 신설 정부가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낮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반면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특히 1세대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인 14억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약 20억원 주택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똘똘한 한채에 대한 공제 축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거주공제 한도를 신설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내년 1년간 유예
탈세제보·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10억원으로' 납세자의 탈세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탈세제보포상금을 비롯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포상금 한도는 탈세제보포상금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0억원,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20억원으로, 개편안은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10~30%로 높였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연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10억원도 폐지된다.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2억원은 15%, 2억원 초과는 10%다. 또한,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