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째·둘째주 수·목요일에 온라인 교육 전국 7개 지방청에선 대면교육도 진행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 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인력과 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공익법인이라면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법교육 참가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월말 신고 전 홈택스를 통한 공시서류 작성방법 실습 교육을 통해 공익법인 실무자가 쉽고 신고하고, 공시오류 발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대면으로 세법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방법 및 대상은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한 공익법인 실무자로, 온라인교육과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이 병행된다. 교육내용으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사례를 활용한 홈택스에서 출연재산보고서·결산서류 공시서류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인 신고실무 세법교실 온라인 교육 시간표<자료-국세청> 시 간 내 용 10:00 ~ 10:50 ① 납세의무 개요 11:00 ~ 12:00 ② 출연재산보고서 작성하기
국세청,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서 198억원 추징 이사장 자녀 신축건물 공사비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서 보고서 제출 기한이 4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에 착수해, 총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총 198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적발된 주된 유형으로는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한 사례가 많다. 일례로,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하거나,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시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직자금을 부당 거래하는 등 의무 위반사례도 밝혀져,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버 등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한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 이용시 5종 서류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 의무 위반 빈번한 항목, 법인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안내 올해부터 결산서류 수정 재공시엔 '재공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재무제표 등이 담긴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나, 간편공시 대상도 미공시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라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무이행 보고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도 부과돼,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관련, 공익법인이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한 기업에 국세청 고위직 출신 3명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 ㈜휴스틸은 지난달 31일 당진공장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고 DART에 공시했다. 휴스틸은 지난 1967년 창립한 종합 강관전문기업으로 신안그룹 계열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3명이 선임됐는데, 지방국세청장 등 모두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이다.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세무법인 석성 부회장인 최철웅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납세지원국장이 그들이다. 최철웅 사외이사는 이번에 신규 선임, 한재연·최현민 사외이사는 재선임됐으며, 임기는 모두 3년이다.
봄이 만개하는 4월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달이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25일이 주말이라 27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이외에도 30일에 주요 일정이 몰려 있다.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과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법인,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다.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6.3월분 10 인지세 납부 2026.3월 작성분 10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6.3월분 27 2026.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6.1~3월분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인상' 소득세법도 처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 ‘환율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한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매도시점에 따라 5월 안에 매도시 양도세를 100% 감면, 6~7월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준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하는 특례도 올해 한시 도입된다. 1인당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법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담고 있다. 국회는 또한 이날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전망)보다 4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6조원(8.4%)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0%(전망)로,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총액이 35조1천억원(9.6%) 더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천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법정 관리 한도인 국세감면한도 16.5%를 넘기지는 않았으나, 2024년(14.6%), 2025년(15.5%, 전망치)에 이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국세감면한도 산술방칙의 특성 때문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해 산출되는데, 과거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도 기준선도 상승하며 나타난 결과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개선, 주식시장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민생 안정 2.8조 공급망 안정 등 2.6조, 지방재정 보강 9.7조, 국채상환 1조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이 3대 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천억원 △국채상환 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전국민(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서민층(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증가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2%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이 견인했다. 소득세는 29조2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다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1천억원 더 걷힌 21조원이 들어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에 따라 1조2천억원 증가했으며,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3천억원 늘었다. 2월 한달 기준으로는 18조1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2월 증시 활황에 따라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9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 지방청 법인세과 방문상담 전용전화·이메일 등도 가능…애로·건의사항 개진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쉽고 간편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가 개설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등 3곳의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시행에 나선다. 해당 전용상담창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범위로는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채널은 전용전화의 경우 오는 4월 중 전용 전화번호를 국세상담 전화번호인 ‘126’과 연계할 예정이며, 이메일은 서울청(tax365fs@nts.go.kr), 중부청(tax365fj@nts.go.kr), 인천청(tax365fi@nts.go.kr)을 이용하면 된다. 각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를 방문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민주당,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체납징수 인프라·노하우 국세외수입 접목시, 국가재정 건전성 한층 강화" 국가재정의 한 축인 국세외수입 규모가 28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의 체납액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정태호 의원 주관으로 ‘국세외수입 280조원시대,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외수입은 국가재정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국세외수입 분야에 접목한다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징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4천500개 기관이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등 95개 종류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체계는 기관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수단 미비로 인해 체
서기관 승진 인사 4월 중 실시 예고 본·지방청 서기관 승진자 배분 관심 작년 하반기 30명 승진…본청 20명·지방청 10명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을 발표했다. 승진 예정 인원은 28명 내외다. 국세청은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4월 중에 실시한 계획임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승진 기준은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제시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 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이 오는 4월경으로 예고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 28명 내외는 최근 2년새 단행한 서기관 승진 인원에 비해 적은 숫자다. 앞서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9명의 서기관이 탄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41명이 승진하는 등 지난 2010년 상반기(41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에는 30명으
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고가분양업체 등 15곳 세무조사 조사 대상 임대·분양업체 탈루 혐의 금액만 2천800억원 추산 국세청이 30일,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들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이들 외에도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 업체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국세청이 추산한 전체 탈루금액만 약 2천800억원에 육박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분양업체에 대한 주요 탈루사례.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중복 수선비를 법인 비용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주택임대 업체 B를 운영 중인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며 임
국세청, 각종 세제 혜택 누리면서도 세금 탈루한 15곳 정조준 개인 임대사업자 247호·법인 임대사업자 764호 등 아파트 비정상 보유 안덕수 조사국장 "세부담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 지속 검증"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 내에서 5호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 외에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업체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국세청은 임대수익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임대업자·분양업체는 총 15곳으로, 국세청은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2천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
허위·과장광고 금지에 이어 홈택스 시스템 개발하고 감독규정도 신설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세무사들의 연중 최대 업무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시작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종소세 신고가 임박하면 세무업계에서는 세무플랫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신고가 폭주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세무플랫폼의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접속 지연으로 신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무사들은 세무플랫폼이 성실신고를 방해한다며 과세관청의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다 전산 장애로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AI 확산에 따라 세무플랫폼이 난립해 부작용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국세청이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플랫폼 서비스 초반 민간 창업 생태계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던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논란이 번지자, 신고기간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작년 말 국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