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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7. (화)

내국세

정태호 의원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해외주식 매도 양도세 소득공제'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특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조세특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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