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피해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 10월 말까지 직권 연장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 설치 국세청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인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을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외의 고지서를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나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 경영난 기업 법정 예외, 자회사·손자회사 우회 방지 장치 이훈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난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 저PBR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가 있고, 현행 평가액이 과거 평균주가보다 30% 이상 낮아야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이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가누르기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의 장기 저PBR 기준은 13개 반기 중 2개 반기에서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추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개편안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행일 전 보유기간, 종전 공제율 인정 공제한도, 시행일 후 양도차익에 한해 적용 2~3년 내 기존 1세대1주택 양도시 종전 규정으로 65세 이상 장기 보유 1세대1주택자 공제한도 배제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 직장 이전·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2027년까지 1년간 유예 후 2028년부터 공제한도 20억원을 신설하고 공제율(보유 최대 60%·거주 최대 20%)을 조정하고,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만 최대 80% 공제(공제한도 각 10억원)를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택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신뢰 보호와 시장 매
체납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체납금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받고서도 체납 중인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에 본격적으로 위탁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7일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를 통해, 국세청과 맺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고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로 ‘국세청’을 적시했으며, 위탁목적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을 통한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국세청에 위탁하는 정보로는 △국세외수입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외수입 체납자 주소, 전화번호 △국세외수입 종류, 체납금액, 납부기한, 체납건수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 대상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체납자다.
인사혁신처, 지역·청년 성장 지원하는 인사업무 추진 9급 공무원 내년 초임 보수 월 300만원 수준까지 인상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시 직권강임 근거 마련 국세청이 올해부터 강원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이 오는 2028년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급과 9급 추천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지역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거주한 응시자에게 가산점 3%를 부여하는 지역가산제 신설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역과 청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렬 분야에 강원지역을 별도로 선발했으며, 시험 결과 남성 10명·여성 10명 등 총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처
시가 20억 주택 10년 보유한 60세 1주택자, 세제개편 전후 세부담 비교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닌 세부담 적정화, 과도한 혜택 조정 등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정상화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방안이 올해 5월9일까지 종료된 기존 ‘유예’보다 세부담을 늘리는 구조라고 밝혔다.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는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반면 이번 개편안의 한시 완화안은 기본세율에 더해 낮은 중과세율(5~15%p)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중과세율에 연도별 차등을 둬 매각시점이 빠를수록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문답으로 재구성했다.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
근로소득은 7.8배…김종민 의원 "미래투자기금·국민자산제 도입해야" 상위 10%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이자·배당·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무려 3천75배, 배당소득 1천457배, 근로소득 7.8배 차이가 났다. 김종민 의원실은 7일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자·배당소득자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각각 2천679원과 1만1천254원에 그쳤지만, 상위 10%는 각각 823만9천원, 1천639만6천원으로 약 3천75배, 1천457배 차이가 났다. 이자소득 상위 10%(539만2천898명)는 전체 인구의 9.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가져갔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상위 10%(179만6천584명, 인구 비중 9.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차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자료 분석 결과 상위 10%(210만7천853명, 인원 비중 10.0%)의 소득점유율은 31.7%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으로 봐도 상위 10%는 1억4천191만원, 하위 50%는 1천823만원으로 7.8배 격차가 벌어졌다. 근로소득 격
중소기업 791억 줄어…고소득자 1천226억 증가 향후 5년간 3조4천430억 세수 증대 효과 종부세·부가세 늘고 소득·법인세 줄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순액법 기준으로 향후 5년간 3조4천억원 가량의 세수효과가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나보포커스 제173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 등을 제시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5년 합계 3조4천4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 가운데 세수효과가 가장 세목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꼽혀, 2027년 8천227억원, 2028년 1조966억원, 2029년 2천622억원 등 5년 합산 2조1천815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3대 세목 가운데 하나인 소득세는 당장 내년부터 EITC 확대 등에 따라 1조1천343억원 감소하나, 2028년에는 3천130억원, 2029년 177억원, 203
세무직렬 6급 350명·7급 300명·9급 500명 일선 사기 진작 위해 세무서 승진 비율 56.6%로 확대 11년 이상 장기근속자 52명도 6급 승진 대열에 합류 오는 11월 정기 승진인사 합치면 올해 2천400명 안팎 승진 전망 국세청은 6일 올해 하반기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인원은 지난달 10일 인사공지를 통해 예고한 바와 같이 세무직렬만 총 1천150명이 승진했다. 직급별 승진 인원 또한 공지 내용처럼 6급 350명, 7급 300명, 8급 500명이며, 승진임용일은 8월11일자다. 국세청은 이번 수시 승진 인사에서 작년 연말 300명의 정원 증가에 이어 지난달 체납관리단 정원 475명 등 정원 확대를 통해 승진 가능 인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특히 국세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세무서 승진 인원을 56.6%까지 확대했다. 이는 재작년 50.5%, 작년 55.1%를 기록한 일선세무서 승진자 비율보다 높다. 이같은 최대 승진 인원 및 세무서 승진 인원 확대는 자연스레 장기근속자의 승진 확대로 이어져, 근속승진기간이 11년 이상된 6급 승진자는 이번 수시 승진 인사에서 52명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
실수요자 중심 과세체계 전환 시도에도 '똘똘한 한 채' 가장 유리 여전 장특공제 '보유→거주' 전환 불구, 거주공제 최대 80%로 혜택 과다 공정시장가액비율 70~80% 상향 아닌 폐지…공시가격 100% 적용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 과세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주택)세제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총평했다. 주택시장 전체의 자산 배분과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의 개혁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으로 비거주 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합리화와 거주용 1주택 지속 보호를 제시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종부세·양도세의 실거주 우대,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다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고령자와 저소득 실수요자의 납부 부담 완화 등이다. 경실련은 이번 양도세 개편안을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고령자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는 등 실거주 유인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개편안이 실거주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여전
X 계정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약 최종 타결 성과 설명 현지 진출 기업이 협정 충분히 활용토록 필요한 상담·지원 적극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개최된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최종 타결된 것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현지 진출 기업이 협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5일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정상외교의 성과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으로 핵심광물과 에너지,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됐음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서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최종 타결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 국세청장은 리튬·구리 등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남미시장
지원 실효성·형평성 제고 목적…납부세액 없는 저소득층도 대상 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종료 "한시특례 단계적 정상화 과정"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종료 "전기차·수소차 보급에 지원 집중 목적" 재정경제부는 5일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 "출산세액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과 같이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되는 제도는 정부지원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원목적은 유지하되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로 전환할 경우 납부세액이 없어 기존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대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은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구조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어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면세자는 공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중산층에 불리한 한계가 있다.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일 수록 혜택을 적게 받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소득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출산·입양 시점에 즉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보호담당관실 '4개팀→5개팀' 확대…정보통신기반팀(가칭) 신설 추진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총 8명의 인력 증원에 나서는 한편, 홈택스의 주요정보기반시설 지정에 대응해 별도 팀 증설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 정보보호담관실 4개팀을 5개팀으로 확대 추진한다. 확대되는 신설팀은 정보통신기반팀(가칭)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세청은 홈택스를 주요정보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으로, 홈택스의 주요정보기반시설 지정에 대응해 관련 별도 팀 증설에 나선다. 또한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사무분장도 일부 개정해,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의 업무 가운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등 업무 총괄을 새롭게 신설한다. 한편,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등 총 8명을 증원한다. 다만, 증원 인
국세청, 신고기간 종료 이후 불성실신고혐의자 정밀검증 무신고·세율 과소신고·저가양도 등 세금 탈루 사례 적발 올해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잘못 신고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 일례로 올해 2월 국내주식(비상장, 중소, 소액주주)를 양도해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후, 3월에는 국외주식(중소)을 양도해 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표적이다. 해당 납세자는 아래 표처럼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8월 예정신고 때 잘못 통산해 신고함에 따라, 과소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위의 사례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예 무신고하거나, 세율 과소신고 및 저가양도하다가 국세청 검증에서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불성실신고 혐
국세청, 예정신고 대상자 2만1천822명에 5일부터 안내문 발송 대주주 요건 꼼꼼한 확인 필요…국외주식 양도소득은 내년 5월 신고 홈택스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 신설…성실신고 지원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번 신고기간에 주식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주 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