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명절 앞두고 소비자에 물가 부담 전가한 탈루업체 정조준 농축산물 유통업체, 가공·외식·배달플랫폼, 패션 플랫폼 등 1조원대 탈루 혐의 이성글 조사국장 "'탈세=물가 상승' 연결고리 확인시 사주일가까지 중점 점검"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는 물론,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부담을 전가하면서 시장을 교란해 온 사업자들의 탈루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세무당국으로부터 포착된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원대에 달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식주 분야에서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총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들 업체는 크게 3개 유형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원가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개, 시장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 2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 온 계란 생산농가, 할당관세 혜
2주택자 전세 비과세, 월세 vs 전세, 주택 vs 상가 과세차별 고소득자 분리과세 혜택·소형주택 특혜 연장 여부도 핵심 쟁점 14% 분리과세의 종합과세 전환 등 목소리 임대 유형(전세·월세)과 보유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형평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현행 제도가 월세 임대인과 전세 임대인간, 상가 임대인간 형평성을 깨뜨리고 갭투자를 방지하는데 한계를 보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월세 여부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 △상가임대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고소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저율과세 △모든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비과세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월세는 1주택만 있어도 과세대상이지만, 전세는 2주택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12억원 이하 주택 2주택의 경우 월세는 과세되지만 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2억원 주택
13일 X에서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가장 유리한 종부세 계산 안내 "그동안 몰라서 과다 납부한 종부세는 모두 찾아서 돌려줄 것"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주는 것은 물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액도 찾아서 돌려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X 계정에서,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최초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종부세 절세 팁과 함께 과다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사실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이 이날 올린 납세자에 유리한 종부세 계산 사례 제공과 과다 납부세액 환급은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특례’와 연결돼 있다. 임 국세청장은 X에서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 당시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에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됐음을 소개했다. 대법원의 위헌결정으로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각자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분류돼 종부세가 부과 중이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나, “문제는 그로 인해 부부 공동
체납·역외탈세·비정기 조사 분야 성과 우수자 우대 9급 공채 128명·여성 97명 등 역대 최다 인원 일선 세무서 41명 승진…소득·법인 등 비선호부서 21명 내년부터 조직 신설·정착 기여한 직원, 승진 기간 1년 단축 국세청이 개청 60년 이래 최대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9월11일자로 단행된 이번 승진 인사에서 총 240명이 사무관 내정자로 발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가 대거 승진했다. 국세청은 11일, 적극행정 우수직원과 체납·역외탈세·비정기 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한 사무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세무직 236명·전산직 4명 등 총 240명이 승진한 이번 인사는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등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제고됐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23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196명, 2024년 199명에 이어 작년에 202명을 승진시키는 등 200명대를 넘었으며, 이번 승진인사에선 240명이 승진하는 등 역대급 최대 승진자가 탄생했다. 성과우수자를 우대한 인사 기조는 더욱 굳건해져, 최근 3년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자 25명이 승진대열에 합류하는
국세청,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도입…플랫폼 경정청구도 관리 강화 국세청이 내년 소득세 신고 체계를 더 쉽게 개선한다. 신고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세무서 방문 납세자를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축하는 ‘1석3조’ 효과를 노린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신고편의 제고를 제시했다. 세목별 미리채움·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신고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일선세무서 소득세과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소득세 업무가 많은 일부 수도권 세무서의 소득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피해야 할 비선호과로 인식돼 있다. 소득세과 업무 중에서는 최근 들어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환급 신청과 관련한 업무가 폭증해, A세무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경정청구 업무가 32% 증가했다. 게다가 경정청구가 우편으로 수동 접수되는 건수도 많아 일일이 스캔작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소득세과에서 연간 처리해야 할 업무 가운데 약 60%가 세무플랫폼 환급업무인 곳도 있을 정도다. 이에 국세청은 중요 업무
국세청, 고위직 승진·과장급 전보인사 단행 윤순상 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이 고공단(나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11일 윤순상 부이사관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동시에 부산청 조사2국장으로, 오주희 과장을 본청 세정홍보과장을 전보하는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위직으로 승진한 윤순상 국장은 1976년 서울 출생으로 경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24년 행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본청에서 세원정보과장, 혁신정책담당관, 상속증여세과장을,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세행정 핵심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제55차 SGATAR 회의서 한국 국세청 디지털 전환 전략·성과 소개 4개국과 양자회의 열고 해외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에 전력 싱가포르와 디지털자산 전자세금계산서…일본과 조세범죄 대응 논의 뉴질랜드와 징수공조…몽골과 차기 회의서 정보교환 실무협정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서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전략과 주요 성과를 소개해, 회원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냈다. 특히, 임 국세청장은 이번 SGATAR에서 싱가포르와 일본 등 주요 4개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임 국세청장은 8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5차 SGATAR에 참석해, ‘AI 시대의 위험관리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SGATAR는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세정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열려,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AI 도입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세무당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SGATAR에서 △전용 AI 인프라 △AI 인프라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
탈세 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데도 정작 포상금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연내 포상금 미지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탈세제보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 7천777건에서 2025년 2만 4천646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만7천777건에서 2023년 1만9천763건, 2024년 1만8천928건, 2025년 2만4건646건이다. 올 들어서도 5월 기준 1만6천75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72건이던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3년 435건에서 2024년 310건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516건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지급한도・지급률・지급대상 등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18년에는 지급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2021년에는 수시지급을 도입하고 지급심의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4년에는 지급대상에 가산세를 포함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정보보호 전담조직 10주년 맞아 본·지방청 감사기법·우수사례 공유 국세청은 정보보호 전담조직 출범 10주년을 맞아 10~11일 본청과 7개 지방청 보안감사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감사기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국세청 정보보호 전담조직은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 개통 시 팀 단위로 신설됐고, 2015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을 계기로 과 단위 TF 조직으로 확대됐다. 2016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보보호 전담조직인 정보보호팀을 출범시켰으며, 2023년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정식 조직화됐다. 올해는 전담조직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로, 그동안 변화한 정보보안 환경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보보안감사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본청과 7개 지방청 보안감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보보안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 지방청이 감사 현장에서 축적한 우수 감사사례와 실무 경험을 나눈다. 특히 단순히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사후적 감사에서 나아가 정보유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공유한다. 지방청별로
국세청, 9일부터 4만8천명에 안내문 발송 신고·신청해야 비과세 또는 1주택 과세 혜택받아 홈택스서 합산배제 진단, 세액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및 신청을 해야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 9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토지의 소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소형 신축주택 소유자 등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주택, 멸실예정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10일 발송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및 신청과 관련해 종부세 법령 주요 개정사항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종 요건이 삭제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 적용 시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하도록 지정방식이 변경됐다. 지분율이 작은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로 지정(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부부 중 누구든지 특례 주택(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지원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해, 다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문답 내용.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일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다.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합산배제 주택유형별)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6월 매출지수 149.2…5월 대비 23.9↑ 6월 전국 매출지수가 149.2를 기록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월간 지역 경제지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가동사업자 수는 1천43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1천27만6천명) 대비 16만명(1.6%)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는 9만6천명으로 1.1% 감소한 반면, 폐업 사업자는 7만2천명으로 8.7%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95만2천명으로 가동사업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14만1천명으로 뒤를 이어졌다. 인천(60만2천명)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전체 가동사업자의 54.6%가 집중된 셈이다. 광주특별시 61만2천명, 부산 59만7천명, 경남 57만2천명, 경북 47만5천명, 충남 43만1천명, 대구 41만1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의 사업자 증가율이 14.7%(2만6천700명→3만631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 양평군 11.2%, 충청남도 청양군 7.7%,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7.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1% 순이다.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는 313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309만6천명)
조사선정 사유 철저 검증·확인…조사범위 검토 강화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 전년대비 상당히 감소할 듯" 국세청은 고유가 장기화,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일선 조사부서에 시달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슈퍼카·고가주택 등 업무 무관 자산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기업,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민생침해 탈세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조사 집중 분야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일선 조사부서에 지침 시달은 필요한 조사는 내실 있게 실시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때 사전에 조사 선정 사유를 더 철저히 검증·확인하고, 조사대상 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 설정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정기조사 부문에서는 이미 납세자가
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세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합동 바가지요금 예방 특별 현장점검 및 민생침해 행위 집중조사에 나선다. 최근까지 할당관세 제도 악용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곳의 5천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고, 탈루세액 586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추석 바가지요금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국민들이 추석 연휴기간 국내관광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 ‘추석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조치 결과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에 공유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에는 행안부∙문체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해 시장,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숙박업·식당·택시 전 분야에 걸쳐 새롭게 적용되는 강화된 제재처분 기준을 현장에 적극 안내·계도한다. 이와 관련, 기존 경고·개선명령 등에서 △숙박-영업정지 5일 △음식-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