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주택 소유 상한제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정책공약 제1순위에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는 등 대대적인 조세변혁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서 상속·증여와 자산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으로 상속·증여를 지목했으며,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 기반의 불평등이 심화되기에 상속·증여세 증세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는 현행 상속·증여세 5개 구간의 세율을 90% 추가 인상하고, 30억원 초과 구간 특별세율도 90%로 상향한 후 해당 재원을 활용해 청년이 20세가 되는 해에 모든 청년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사회상속제 추진을 공약했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자산
과세표준에서 1천만원 한도내 공제 or 500만원 세액공제 방안…기재부 건의 올해 감정평가 확대 이후 1분기에만 자발적 감정평가 60.6%…전년比 12%p↑ 고령화·자산가치 증가 등 상증세 납부대상 급증…자발적 성실신고 유인책 필요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를 계기로 상속·증여재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행 세법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서 500만원 한도내 공제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 방안으로는 과세표준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거나, 또는 결정세액에서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 위해 최근 기재부 세제실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세법개정 건의서에는 과세표준 공제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방안 등 2개
증권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 문제가 개선돼 1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상 조회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증권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조회 오류와 관련해 “해당 금융사가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 시 잘못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해 발생한 문제”라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부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 등으로 인해 5월14일까지 수정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금융소득 안내자료를 재구축해 19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조회하려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를 클릭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고, ‘금융소득명세조회’를 클릭하면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화면이 팝업되고 엑셀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에서 조회하려면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 순으로 클릭 후 ‘금융소득 조회’에서 신고안내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 대선 후보 조세·경제분야 공약 중간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한데 이어, 19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세 후보의 전체 공약 평가 가운데 경제(조세)·부동산 등 공약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추려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을, 이준석 후보는 혁신성장 전략이 강조됐지만 재벌 중심 경제 개혁과제는 배제돼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의 경우 금산분리 강화, 출자구조 개혁,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특별법, R&D 세액공제, MSCI 편입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 영역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혁, 법인세 정상화, 데이터세 신설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은 빠진 채,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송무·세무조사·빅데이터·AI·전산개발 분야 26일 인사혁신처 TV서 온라인 채용설명회 국세청이 올해 송무 및 조사, 빅데이터·AI, 전산개발 등을 위해 5급 사무관 3명과 7급 6명 등 총 9명의 민간 경력자 채용에 나선다. 기재부 또한 국제협력 분야 민간 경력자 사무관 채용을 준비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인사처 TV, 유튜브 생중계) 채용설명회를 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속한 ‘ㄴ 조’는 1일차인 26일 오후 3시35분부터 5시20분까지 국방부·외교부·법무부 등과 함께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전체 일반 행정직군에서 6번째 기록…2년 연속 전체 평균 경쟁률 상회 2022년 34.6대 1→2023년 40.1대 1→2024년 44.1대 1→올해 64.2대 1 관세직 39.7대 1로 14번째…2023년부터 전체 평균 경쟁률보다 하회 국가세무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2년 연속 전체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는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 4계단 상승한 6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관세직 경쟁률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으며, 전체 행정직군 일반 경쟁률 순위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14번째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2~1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인원 595명에 2만6천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년 국가공무원 세무·관세직 7급 공채시험 경쟁률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명) 경쟁률 전년도경쟁률 총 계 595 26,511 44.6
내달 2일까지 포상후보자 의견 접수…공적심의자료로 활용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7명의 명단을 19일 사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근무지역별로는 본청(교육원·국세상담센터 포함)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이 16명, 중부청이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산청이 7명, 인천청 5명, 대전청 4명, 광주청 3명, 대구청 2명 등이다 국세청이 사전 공개한 포상후보자(성명순)의 주요 공적으로는 본청 소속 강태욱 국세조사관의 경우 지능형 검색 도입 등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세정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공개된 포상후보자의 주요 공적내용에 대한 의견은 내달 2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허위·비방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권익위, 중앙행심위 심판정 직접 출석하는 구술진술 불편 해소 추진 심판청구 이전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조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착수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국민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원격 화상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국선대리인제도를 앞으로는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이용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가 골자다. 이와 관련, 종전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 후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시행 중이며, 앞
"회원간 친목 도모…봉사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강민수 국세청장, 임기 마친 전형수 회장에 감사패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봉사단체인 (사)국세동우회 제8대 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추대됐다. 국세동우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루나미엘레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앞서 국세동우회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및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 감사에 최영춘 현 감사와 방기천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을 선임했다. 국세동우회는 이런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이날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김덕중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건춘⋅서영택⋅전형수 등 역대 회장들과 동우회원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쌓아온 국세동우회의 위상에 거듭 감사를 전하며 “국세동우회의 전통과 전임 회장들의 역할을 이어 임원들과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세동우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이며 전문지식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동우회원들의 친목을 더욱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감사원, 2018~2019년 사이 맞춤형 복지비 등 6천712만원 횡령 적발 일부 횡령금액 시효 소멸로 변제 요구 못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경리팀 직원이 수천만원대의 국고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해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담당 팀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관실 및 본청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이후에야 횡령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효만료로 인해 횡령금액 일부에 대해선 변제 요구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이용한 횡령 의심사례 추출·분석 등을 거쳐 작년 7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에 이어 같은해 9월2일부터 10일간 추가감사를 진행한 끝에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찰정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경리팀 A는 2018년 9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맞춤형 복지비 10억6천만원의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중복·허위청구 등 사실과 다른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출금액을 부풀린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천265만원을 횡령했다. A의 횡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2018년 9월부터
과다 공제…이달에 정정하면 가산세 '0', 하반기 수정신고시엔 가산세 누락 공제·감면…이달 종소세 신고에 반영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주택자금 공제, 월세·혼인세액공제 등 꼼꼼히 확인 필요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과다공제 받아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해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지출 증빙을 제 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요건을 잘 알지 못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5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과다 공제 및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주요 체크 리스트를 한데 모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 ①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4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및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말정산시스템개편〕국세청이 확보한 ’24년 상반기 소득 자료만으로
5월들어 전년동월比 트래픽 30% 이상 증가…세무플랫폼 스크래핑 주요인 홈택스 이용자·내방납세자·신고도우미 등 전산망 지연 처리에 불편 가중 국세청, 스크래핑으로 인한 과부하 발생시 플랫폼에 사전통보 후 전면차단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의 트래픽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 트래픽의 주된 요인으로 세무플랫폼과 핀테크 업체들의 납세자 과세자료 대규모 스크래핑이 지목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신고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트래픽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일반납세자는 물론, 세금신고를 위해 일선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찾은 내방 납세자들 또한 느려진 홈택스 전산망으로 신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지역 모 세무서의 경우 신고가 본격화된 지난 7일부터 12일 현재까지 신고도움창구를 찾는 납세자만 1일 약 1천400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전산망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탓에 신고도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세무서의 경우 1일 내방 납세자만 약 7
임광현 의원, 세법개정안 3건 대표발의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청년·신혼부부 ISA 비과세 1천만원까지 확대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확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ISA 비과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3개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광현 의원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국회예산정책처, 2030년까지 NDC 달성 어려워 탄소세 재원으로 사각지대 지원해야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수송·난방용 연로에 대한 유류세와의 관계, 국내 산업 특성 및 국민 수용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일례로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향후 감축목표 달성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10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EU ETS(유럽배출권거래시장)을 도입해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국은 탄소세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은 발전
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금 모두 탕진 조세심판원 "납세자, 신고납부 여부 확인 안해" 납세자로부터 받은 양도세 대금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양도세를 아예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다소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연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2022년 11월9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토지를 남양주시에 양도(수용)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B세무사를 만나 세금문제를 상의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세무사는 쟁점 양도 건을 자신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000원만 납부하도록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A씨는 이를 믿고 2022년 11월24일 양도소득세액과 세무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수표로 교부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A씨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됐고, B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해 11월 성남수정경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