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60여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사회봉사단 소속 60여명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번 자원봉사는 갑작스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작업 참여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60여명의 직원들은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비닐하우스 토사물 제거, 수해 잔해 철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 수해복구에 온 힘을 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을 비롯해 2023~2024년 집중호우·산불피해 지원 성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 등 매년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과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으며,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선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5대 국
추경호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세액공제 3년 연장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천75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 대비 12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는 362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천명 줄었으며, 청년 고용률은 45.6%로 6월 기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추가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 연말 종료 예정으로, 경기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서 갑론을박 조세연 "연 8.2조 세수 추가 확보…2010년 이후 세수효과 가장 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더이상 조세개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율 환원’을 두고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심리와 경영환경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놓고도 이견이 컸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1%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재난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조세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입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등 SNS에서 “8월부터 가족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는 ‘8월부터 이 금액 이상 가족 간 계좌이체 못한다’ ‘8월부터 국세청 AI가 추적 시작’ ‘가족한테 송금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등 제목의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 동영상은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 상증세법령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 세율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4%,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최소
김영진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 등)을 진행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보유와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전통적 자산과 달리 거래구조가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구해 세무당국이 직접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김우영·박지원·박홍배·서삼석·송재봉·이학영·임호선·허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4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재입법예고 했다. 다시 입법예고한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2026년 6월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116조 신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안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29조의8, 제100조의18, 제136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변경하고,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계산 시 가산세 대상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기재위 의원 등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양도차익 과세 원상복구 위한 최소한 조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본소득 과세 강화 흐름에 어긋나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구간별 1%p 인상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지적된 ‘퇴행적 입법’이라는 지적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기에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비판에 나섰다.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는 국회의원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 등이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좌담회는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가의 소상공인 장기채무 탕감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국가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받는 금액만큼 차감하도록 했다. 이는 별도의 선별작업 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을 다르게 하여 실질적인 선별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속하고 공평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 사업자의 탕감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7년 넘은 5천만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113만명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채무를 꾸준히 갚아 온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법은 채
편법 증여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서울 부동산거래 3천662건에 대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 과태료 63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3천66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대상 8천여건 중 위반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6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에는 617건을 적발, 약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뒤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낮춰 거짓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 14.3%↑…내국인 27.2%↓ 부동산 대출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국내 고가 부동산 취득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밝힌 가운데, 실제로 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천244채(거래금액 7조9천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천808건(2조8천8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천402건(2조7천5억원), 인천 3천17건(8천79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전체 아파트 취득 비중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이 건수 기준으로는 61.8%, 금액기준으로 81%에 달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울지역 취득 현황별로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5년 미만 국내 거주 외국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한 외국인 세대원 등록 의무화·주택 취득정보 공유 추진 국세청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7일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인의 불법·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 관련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통보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자발적 정보교환은 상대 국가의 요청 없어도 탈세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탈세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관련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세 부과는 국가간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는 기조 아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국인은 6억원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받아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국세청,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착수 해외 유령회사 세워 허위 양도계약 체결 후 1주택자 위장해 임대소득 탈루한 외국인도 덜미 국세청이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을 비롯해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7일 국세청이 밝힌 편법증여와 사업·임대소득 탈루 사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오피스 시설 임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A씨는 이 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3조) A씨는 또한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 국세청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모 찬스' 이용한 편법증여 16명·사업소득 탈루 20명 1주택자 위장 등 임대소득 탈루 13명도 민주원 조사국장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검증" 탈세와 편법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앞세워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온 외국인들이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강력한 대출규제로 맞서는 등 부동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하고 있으나, 국내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자국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상당수 외국인이 신고한 소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