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고, 개인정보 유출 없고, 가산세 걱정 안해도 돼 납세자들에게 폭발적 인기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개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원클릭’은 최대 5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국세청은 ‘원클릭’ 개통과 함께 약 311만 명(2천900억 원)의 납세자에게 종소세 환급신고를 안내했다. 안내한 311만 명에는 N잡러 75만 명과 60대 이상 고령자 107만 명 등이 포함됐다. ‘원클릭’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 ‘원클릭’에 무려 28만 명이 접속했을 정도다. 개통 하루 반만인 1일 24시 기준으로 31만여 명이 250억 원 환급금을 신고했다. ‘원클릭’의 이같은 인기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수료가 없다. 민간 세무플랫폼의 경우 환급금액의 약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
기획재정부는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1월 협정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사업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자·배당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지분율 10% 이상보유)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는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
인사혁신처, 5급 선발승진제 도입…연내 법령개정 완료 부처별 6급 추천→서류전형·역량평가·심층면접 통해 특승 대상 선발 각 부처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6급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하면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신속히 특별승진 시키는 ‘5급 선발승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5급 승진선발제는 해외·민간의 주요 정책사례 연구와 병행해, 관계부처와 공무원노조·청년세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법령 개정이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5급 선발승진제’를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검토중인 가운데,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공무어ᅟᅥᆫ 역량강화 토론회’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및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현재 각 부처에선 뛰어난 역량과 실력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이 많지만, 부처 단위의 승진제도로는 이들을 발탁해 관리자급으로 조기에 승진시키기 어
최근 10년내 최대 규모 예상 국세청이 이달 하순경 총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1일 내부망을 통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며, 승진예정 인원은 총 35명 내외, 특별승진은 승진예정 인원의 15% 내외임을 밝혔다. 승진 시기는 4월 하순경으로 공지됐다. 국세청이 이날 공지한 35명 내외 서기관 승진 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과 동일한 규모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35명을 끝으로 2017년 하반기엔 18명으로 승진 인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이후 2019년 상반기 32명을 제외하곤 20명 중반대를 유지했다. 이어 2023년 다시금 18명으로 축소된 후 작년 상·하반기 각각 29명으로 올라선데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약 10년 만에 35명 내외 승진 인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덧붙였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
서울행정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 제공을 계약상 완료했더라도 소송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포탈 행위로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A업체가 역삼세무서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부동산 컨설팅업체는 2015년 9월경 대구 동구 T 일원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2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8년 9월경 착공신고 및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마치고,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A업체는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조합이 2018년 9월까지 용역비로 9억4천500만원만을 지급하자 2018년 10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용역비 130억9천100만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0년 1월9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외에 A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2021년 6월4일 조
상장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 50여명이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에 선임됐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SBS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대신증권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차장 출신으로는 서대원 BnH 세무법인 회장이 고려아연 사외이사에 재선임,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이 CJ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현대지에프홀딩스) 등 국장급과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대림비앤코) 등 일선세무서장들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됐다. 이처럼 상장사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수십년 세무‧재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유용한 자문, 세무조사 등 세무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직 관세청장들도(김낙회 호텔신라, 천홍욱 신세계푸드, 윤영선 LS네트웍스, 윤태식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재(신규)선임됐다.
종전‧대체주택 매매일 인접하고 대체주택 취득~종전주택 양도일 22일 투기 의도 없는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신설 전이라도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에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6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S아파트 한채(종전 주택)를 취득했다. 이후 2018년 7월30일 C씨 등에 이 아파트를 15억8천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원은 같은 해 9월, 잔금 11억8천만원은 같은 해 10월30일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잔급지급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2018년 7월17일 D씨와 서울 서초구 U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 1억6천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14억4천만원은 같은해 10월8일 지급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1세대1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종전
사업용자산 20% 이상 상실로 납세 곤란시 재해상실 비율 만큼 법인세 공제 사업용자산, 장부가액으로 계산…장부 소실시 세무서장이 조사·확인 가액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제출해야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새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의 의해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회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해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이와함께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국세청, 고액 환급자 검증 결과 과다환급 적발해 가산세 부과 AI기반 자동 환급검토시스템 구축으로 부당공제 원천 차단 환급안내문 스미싱 오인 없도록 플랫폼 업체와 공동 안내 예정 최근 몇 년간 환급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된 과다공제 사례로는 이미 사망한 직계존속을 생존한 것처럼 인적공제해 환급받거나,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배우자공제도 적용해 환급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당 환급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당공제 혐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AI 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한 환급신청시 환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에 나
작년 7월 취임식서 "유료 플랫폼 대신한 무료 환급서비스 시행하겠다" 밝혀 5년간 세법개정 내용+신고서·지급명세서·연말정산자료 분석 등 고난도 과제 납세자에 가장 유리한 신고방식 빅데이터로 정밀 계산해 제시…납세자 고민 해소 국세청이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31일 본격 개통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1천만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원을 환급해 왔다. 또한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명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최근 세무플랫폼 등을 통한 유료 환급서비스가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작년 7월 취임사에서 영세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환급서비스
5년치 환급액 한번에 보여주고…클릭 한번으로 환급신청 N잡러‧고령자 등 311만명에 2천900억 환급신고 안내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납세자 소중한 시간 아끼고, 번거로움 줄여" 국세청이 수수료 없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클릭 한 번 만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세청의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제출이 없기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없으며, 서비스에서 제시된 금액을 별도 수정 없이 환급신청하면 환급 검토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가산세 위험도 없다. 국세청은 31일 편리하고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번에 개통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천900억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에 나선다. 국세청이 이번에 안내하는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해 5천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바빠
61조원…진도율 15.9%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의 이같은 증가는 소득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부동산거래 개선 등에 따른 근로·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7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법인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신청이 늘면서 7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4천억원 덜 걷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3천억원 늘었다.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수입(382조4천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15.9%로 지난해 17.2%보다 1.3%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6.8%)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낮다. 2월 한달간만 보면, 국세수입은 14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었다.
조세부담률 2022년 22.1%→2023년 19.0% 지난해 17.7%로 2년 연속 하락 추정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OECD 38개국 평균(25.3%)과는 6.3%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3.5%포인트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1년만에 7단계 떨어졌다.(데이터 미집계국가 호주 제외)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지를 보여준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2.1%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0%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목GDP 대비 세목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법인세 비중은 2.5% 수준으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봄기운이 만연한 4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에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다.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과 12월말 결산 연결납세방식 법인, 1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말까지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도 30일까지다. □ 4월의 세무일지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3월분 인지세 납부 2025.3월 작성분 공익법인(구
재산은닉 혐의자 민사소송 1천84건 제기 은닉재산 신고, 가파른 증가세…5년간 4.5배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징수한 금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산은닉 사실 등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천84건으로, 2022년 1천6건, 2023년 1천58건 등과 비교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1조3천억원, 압류 등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천855건, 징수금액은 130억원에 달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매년 늘고 있어, 2020년 526건에서 2023년 1천364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1천855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징수금액도 동반 상승해, 2020년 82억원에서 2023년 1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만 13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