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해 총세입이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확정됐다. 결산상 잉여금 6조9천억원에서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으로, 예산 600조원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이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조9천억원 감소한데 따라서다.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3조7천억원 감소가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천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혀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2년간 이어진 ‘세수펑크’에서 벗어나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증가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 336조5천억원 대비 11.1%(37조4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등으로 7조4천억원,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3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해 2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조8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외에도 상속세 1조2천억원, 관세 7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조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조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한달로 범위를 좁히면 12월 국세수입은 2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총 597억4천만원 규모의 세금 미·부족 징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구청과 관할 세무서가 상속·증여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과세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으며, 총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를 과다 적용해 상속세 7억원을 덜 거둔 사례 △증여의제 검토 누락으로 증여세 약 60억원을 미징수한 사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 관련 과세요건을 형식적으로 판단해 법인세·양도소득세 약 51억원을 부족 징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 대신 25% 단일세율을 적용해 약 30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덜 거둔 사실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 세액공제와 관련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서로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온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원, 대구청 감사 결과 총 30건 597억원 징수 방안 마련 통보 국세청 직원의 관리 소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이 징계시효를 넘겨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7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A씨에 대한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B씨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 등 1억3천50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를 통해 5천700만원 세액 탈루를 방조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9월 대구지방국세청에 B씨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대구세무서의 징계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 근거와 과태료 850만원을 정해 징계시효가 1년가량 남은 2022년 7월4일 국세청 소득세과에 징계요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2022년 1월부터 세무대리인 징계업무를 담당하던 C씨는 B씨에 대한 징계요구 서류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목세율 단순 비교로만 평가 안돼 '부의 집중 완화'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지원제도 등 종합고려해야 정부가 최근 불거진 상속세 부담 논란에 대해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정면반박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조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이 상속세를 도입 중으로, OECD 역시 2021년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상속세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2024년 결정기준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상속세가 부과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적정과세 필요성과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승계 과
작년 9월 첫 착수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2월까지 4차례 이어가 1~3차 세무조사서 103곳 중 53곳 종결…1천785억원 탈루세액 추징 가격인상 후 원가 부풀리고 이익분여…더 강력한 세무조사 필요성 대두 국세청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에서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일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착수한 1차 밀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작년 연말 2차 세무조사, 올해 1월 3차 세무조사에 이어 한 달도 채 넘지 않은 2월9일 제4차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서민경제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배만 챙기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1차부터 3차에 걸친 세무조사에선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업체, 가공식품·생필품 제조업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 103개 업체가 대상에 올랐다. 이들 103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53개 업체의 조사가 종결됐으며, 조사종결 업체로부터 3천898억원을 적출하고 1천78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1~3차 물가안정 세무조사 결과 유형 분류 조사건
국세청,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유형 국세청은 9일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4차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가격을 올린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4차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 ◆거짓 계산서 수취해 담합이익 축소하고, 사주 일가 인건비 과다 지급·계열사로부터 고가 매입해 담합이익을 분여한 밀가루 가공업체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해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000억원을 축소했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00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00억 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분여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로부터
국세청, 설 명절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불안 조장 업체 세무조사 착수 가공식품 제조 5곳,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제조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공정위·검경 담합·독과점 확인업체, 즉시 조사 착수"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14개 탈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4차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업체 가운데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업체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5천억원에 달한다. 첫 번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은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담합 및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로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고 밥상물가 상승을 이끈 혐의다. 이들은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인 밀가루 가공
서기관 퇴직자는 금호에이치티 감사 '취업불승인' 국세청 출신 서기관과 국세청 6급 출신이 각각 금호에이치티 감사와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재취업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1월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82건에 대한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 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과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년 12월 퇴직한 국세청 출신 서기관은 취업심사를 거쳐 ㈜금호에이치티 감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도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세청 세무 6급은 정진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승인’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상무에 ‘취업
국세청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선발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에 선발하는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임용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연장할 수 있다. 대구청 납보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 확대, 고충 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오는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재산 많다고 해서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 가는 경향성도 없어 국세청은 9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해외동포청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인원은 총 2천904명이고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4.8%인 139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 인재와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객관적 통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은 왜곡됐다면서 제대로 된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평균 보유 재산 규모도 2022년 97억 원, 2023년 54억6천만 원, 2024년 46억5천만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국세청은 흔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박 데이터를 제시했다.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2천904명)의 39% 정도다. 이를 고액 자산가 그룹과 비교하면 ▶자산 10억 원~50억 원 24% ▶50억 원~100억 원 21% ▶100억 원 이상 36%다. 이처럼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없는
"최근 3년 평균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 비율 39% 10억원 이상은 25%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는 부유층이 2천400명에 달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데에 대해 국세청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천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 글을 올렸다. 앞서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천200명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2천4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면서 국세청이 분석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께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했다”면서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천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
조세심판원 "유상증자 공시로 진술 담합 등 우려 없어" 국세청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세금 고지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심판결정문(2025중1805)에 따르면, A 법인은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자회사들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 주식의 저가취득 혐의가 있다고 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세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또한 위법·부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A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기에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 선정 재정경제부는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하고,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함께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달 20일 199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이래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달라지는 주요 민생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정책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경부 소확행'은 연말 소수에 집중되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매주 1건씩 발굴된 후보 중 각 실국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거쳐 '베스트 소확행' 선정자를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에는 부총리의 직접 시상과 함께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
자녀 양육용 주택을 취득 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행정절차상 세대원 동의 문제로 전입신고가 취하돼 3개월 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을 취득해 바로 이사하고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10일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전입신고했다. 문제는 배우자 B씨가 육아 등으로 전입신고일부터 7일 이내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취하 처리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취하 사실을 알고, 2025년 4월17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며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시거주했다고 할 수 없고 전입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전입신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세처분의 정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