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경찰청 총경 출신, 민간기업 대표이사行 취업 불승인
국세청 출신들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에 이어, 화장품 회사 사원으로도 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3월 퇴직자 취업심사 88건에 대한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국세청 4급(퇴직 당시 직급) 공무원은 ㈜모베이스전자 사외이사로, 같은해 12월에 퇴직한 국세청 4급 공무원은 ㈜에이앤아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24년 6월에 퇴직한 국세청 7급 공무원은 ㈜서울화장품 사원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한편,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청 경위 출신은 법무법인 로고스 예비변호사 심사에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으며, 경찰청 총경 출신의 ㈜금도건설 대표이사 취임,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학교법인 봉암학원 이사 취임, 한국표준협회 임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업 심사는 각각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