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AI상담시스템 개발 업무 담당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산하에 과 단위 기구인 ‘AI업무혁신팀’이 한시조직으로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I업무혁신팀은 국세상담센터 AI상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세무서 AI상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 직급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이다. AI업무혁신팀은 2027년까지 두는 한시조직이며, 조직 신설에 따른 팀장 인력 지원을 위해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의 직급을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앞서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한 7개 지방국세청의 정보화관리팀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대전청과 대구청의 체납추적과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을 감축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지만 아직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원(7만5천177건)에 달했다. 포상금은 2020년 23억6천900만원에서 2021년 28억4천200만원, 2022년 39억1천200만원, 지난해 48억7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연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금액은 1천442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미발급‧발급거부 적발금액은 380억7천900만원으로, 2020년(202억2천500만원)에 비해 88.2%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를 ‘건당 50
지난 5년간 2천818명 신분상 조치 '주의' 1천988명 최다…'징계' 8명에 불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자체감사를 벌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한 직원이 5년간 2천800명을 넘었다. 22일 서울청이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자체감사에서 지적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천818명에 달했다. 한해 평균 56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셈으로, 서울청 정원이 5천985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9.4% 정도의 인원이 징계 등 조치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정원의 10% 가량이 신분상 조치됐다. 2천818명을 신분상 조치 유형별로 보면 ‘주의’ 조치가 1천9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는 822명이었으며 징계는 8명에 그쳤다. 서울청이 지난 5년간 자체감사에서 적발해 지적한 건수는 1천741건 4천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과세규모는 1천225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또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65명에서 2022년 45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596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속세·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되지만, 신고서 작성비용과 주식평가 수수료와 같은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전액 공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대행 수수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관련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영세 플랫폼노동자, 신청 안해도 종소세 신속 환급"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열악한 인적용역소득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 3.3%를 원천징수로 뗐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데, 국세청은 2022년 인적용역 소득자 269만명에 6천515억원, 지난해에는 349만명에 8천502억원 등 2년간 약 1조5천억원을 돌려줬다.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지목된다. 정부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해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998년부터 1%에서 3%로 높였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세금 환급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환급
서정우·서정화 조교수, 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서 주장 유지 매입세액도 사적사용 불공제…운행일지 미작성땐 전액 불공제 기업 업무추진비, 사치성 향략업종 한해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입·임차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사적사용 비율만큼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지 관련 매입세액도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운행일지를 미작성하면 전액 불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업무추진비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사치성 향략업종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에 한해서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우 강남대 조교수, 서정화 협성대 조교수는 19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과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관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서 주장 납세협력비용, 2007년 7조원→2022년 15조원↑ 세수 100원당 징세비, 2007년 0.71원→2022년 0.49원↓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속가능한 세제‧세정 협력 유도할 필요있어"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조세지출 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납부대상 전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한도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는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법인세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OECD 국가 중 코스타리카(5단계)를 제외한 우리나라만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적 동향에 부합되도록 단일세율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949년 법인세법 개
수은, 4년간 162개 기업 금융지원…복귀는 84곳 그쳐 복귀율 매년 하락세…86.2%→61.5%→44.9%→28.8% 정일영 의원 "금융지원 제도 미비점 면밀히 살펴봐야" 수출입은행이 4년간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해 162곳 기업에 6조1천710억원의 금융지원을 해줬지만, 이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지원 규모와 혜택기업 수는 매년 늘었지만, 복귀율은 되레 매년 하락해 2021년 86.2%에서 올해 28.8%까지 떨어졌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천71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546억원 △2022년 1조3천115억원 △2023년 2조5천85억원 △2024년 9월 1조5천964억원으로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도 매년 늘었다. 최근 4년간 연도별로 △2021년 29곳 △2022년 39곳 △2023년 49곳 △2024년 9월 기준 45곳으로 총 162곳이었다. 문제는 실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되레 줄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의원 25명 참여 세무사회 "폐지 주장 불식시키는 혁신안, 크게 환영" 정부가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공제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한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또한 소득세‧양도세‧법인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가세 전자신고는 대통령령에서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환 의원은
송언석 기재위원장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3 범위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태에 대해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천600만원)에 그쳤다.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 가량 급감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매출 1천억 초과 기업 907개 세무조사, 2조9천232억 부과 작년 법인사업자 조사 4천432건, 추징액 4조619억원 개인사업자 3천842건 5년새 최소…2019년比 17.5%↓ 국세청이 지난해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액은 3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5년 새 17.5%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4천432건으로, 추징액은 4조61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20.5%)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총 2조9천232억원에 달했다.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업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에서 2020년 702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으로 700건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907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는 2019년 4천602건, 2020년 3천984건, 2021년 4천73건, 2022년 3천963건, 2023년 4천432건으로 연평균 4천210건 수준
박성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공모 인프라펀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민간투자 활력 지원 2법’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7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투자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p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투자 여력(유동성) 확보를 위해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범위 확대 및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50년+α)에 맞춰 부대 사업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 구매 2천964건 안도걸 의원 "편법 상속·증여 여부 철저 조사해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이 3천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금액만 약 5천198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해마다 늘어 2022년 기준 3천294명이 임대소득으로 약 580억원을 벌어들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천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천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7천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으로, 약 174억7천700만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
황명선 의원, 수납과정부터 매각 고려해 철저히 관리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물납 과정서 평가방법 다각도 검토"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수납 과정에서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 주식금액이 5조원대에 달하나, 실제 매각률은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건수로는 325건으로, 해당 보유 주식 가운데 지난해 휴업 또는 폐업한 종목이 148건에 달하는 등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황명선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장 물납주식 보유건수는 325건으로 보유금액은 5조 5천억원에 달하나 매각률은 1.91%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종목은 148개로 해당
진성준 의원 "명백한 탈세….전수조사로 추징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문제 없도록 홍보·안내 필요" 최근 5년간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의 위법적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추징규모가 81억3천만원 규모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 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사업으로 계약해 위법적으로 면세해 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부가세를 면세해 계약한 용역 건수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2건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말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들이 적법하게 내야 하는 부가세는 67억8천35만원에 달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를 합하면 81억3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