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등 SNS에서 “8월부터 가족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는 ‘8월부터 이 금액 이상 가족 간 계좌이체 못한다’ ‘8월부터 국세청 AI가 추적 시작’ ‘가족한테 송금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등 제목의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 동영상은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 상증세법령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