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 세율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4%,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인데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 있으며, 과세원칙에 맞는 사고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세무사회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면 비상장주식이나 다른 소득처럼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닌 일정한 과세기준액으로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면 정상화를 넘어서는 정책적 논거, 사회적 합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의미의 대주주와 다른 개념으로 과세대상을 지칭하는 ‘대주주’라는 명칭을 일정한 과세대상만을 의미하는 ‘특정주주’로 교정하는 한편, 과세대상에서 회피하기 위한 연말 일시매도를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때처럼 단박에 조정하는 것보다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임을 감안해 향후 3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 조정 로드맵으로 제시하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