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행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주류제조회사가 종합주류도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가 13년 만에 100% 상향된다. 국세청은 4일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보관을 위한 쇼케이스(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하이볼 제조기를 의미한다. 현행 고시는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 단가가 물가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2012년부터 0.5% 한도로 지원해 왔는데 13년 만에 1%로 상향하는 것이다. 고시는 또한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하고, 그밖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함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재정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복지 등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건전예산의 바로미터인 세수입의 경우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간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편성된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혀야 하나, 내수지표와 교역상황 등을 고려하면 세수가 전년보다 14% 이상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오히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세수로 두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증원인력·직급상향 2~3년 연장 국세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본청에 6급 3명과 7급 6명 등 정원 9명을, 세무관서에 6급 2명 등 총 11명을 증원한다. 다만, 기존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8급 4명은 감축하되, 국세청 7급 1명·8급 1명·9급 1명 등 정원 3명의 직급을 각각 한 단계씩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서는 신규로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4명은 감축하되 7·8·9급 1명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 기한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존속기한이 늘어난 정원으로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6급 1명·7급 4명)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에서 오는 2027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11월 15일에서
AI 등 100조 투자 稅감면…소득세 '가족 친화적'으로 손질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공제액 일부 현금 환급도 검토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인구감소지역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도 추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 등을 통해 조세감면 정비와 더불어 기업, 소상공인, 직장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성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부부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족 친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의지도 밝혔다. 2023년 56조4천억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가 87조 원을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I 등 기술중심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주택을 재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증여-재증여-양도’와 관련한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해석사례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부(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모(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부(父)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버지 A씨는 2003년 토지를 경락받아 2007년 주택을 신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했으며, B씨는 2022년 7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자녀인 C씨에게 다시 증여했다. 이후 C씨는 같은해 10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
10년 상된 노후차량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시 혜택 신차 등록후 2개월내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해야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부여되는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하며, 신차등록은 올해 3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서도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는 세율 10%, 초과분은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매기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춰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차규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
체납‧부당환급‧소송에 '특별한' 공적 있어야 규정‧고시 곧 공개…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지급 체납징수나 조세소송 승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은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규정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부과‧징수 ▶국세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다. 이중 승소 포상금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체납정리와 부당환급 적출 분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 소송목적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다. 이 조항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성과를 낸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시행령에서는 체납징수, 위법 부당한 환급‧공제, 조세소송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이라고 명시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제조업·음식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증세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상증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대강당에는 20대 청년을 비롯해 30~40대 주부와 직장인, 60~70대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참가자는 자신이 시력이 좋지 않다며 좌석을 앞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이날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토크콘서트 내내 자리를 지키며 준비한 노트에 메모하거나 휴대폰으로 강의자료를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상증세 분야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는 김한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의 상증세 개요 강의, 필명 ‘미네르바 올빼미’로 활동하는 김호용 세무사의 상증세 절세방법 특강, 국세청 상증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패널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석 교수는 어떤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시가 평가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시가 평가의
국세청,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열어 국민 눈높이서 설명 참여신청 3시간만에 마감…상증세, 가장 핫한 세목 입증 국세청 전문가·세무사 출동해 사례 위주로 '토크'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 20만명 시대를 맞아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주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주는 장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0년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10만1천명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22만8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이번 토크콘서트 참여 신청 3시간에 조기 마감되는 등 일반인들로부터 핫한 세목임을 다시금 방증했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법인세, 작년보다 13조원 증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3조원 늘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8천억원.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3조5천억원 늘어난 38조8천억원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6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37.2%로 작년(37.3%)과 비슷하며 최근 5년 평균으로(38.3%) 보면 다소 부진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