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관보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 공제한다. 단, 올해에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됐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자녀
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용 유로도로이용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 일반기업은 환급액의 30%, 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다는 전문이다. 2만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국세청에선 늘어난 회의 횟수만큼 신속한 업무 공유와 효율화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회의자료 작성과 이후 피드백 등을 전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상존한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국세청장이 주재하며, 본청내 국·과장은 대면으로,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다. 확대간부회의는 최근 몇 년 새 비정기적으로 운영됐으나,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매월 개최 중이다. 임 국세청장의 회의 주재 방식 또한 과거와 궤를 달리해, 취임 초창기엔 별도 예고 없이 지방청 국장을 호출한 후 현안사항을 즉석에서 묻는 등 회의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자연스레 끌어 올렸다. 과거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각 국·실별로 업무추진 현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청 및
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효화 된다. 특히,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주요 문답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6.7.1.~2027.6.30.까지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등으로, 가상계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데이터, 현안 정밀진단 밑거름 지원”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주도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청장·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을 넘어, 국가적 자산인 ‘국세데이터’가 정책 현장에서 정교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수시 특별승진자 면면 국세청이 16일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특별승진자 56명은 체납·조사·조직기여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승진자 주요 공적내용에 따르면, 체납분야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과 현장 추적을 통해 숨긴 재산을 기어이 찾아냈으며, 조사분야는 불공정·변칙 관행을 척결하면서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조직기여 분야에선 지난한 소송 끝에 수백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거나 상속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사례가 꼽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상반기 수시 승진자의 분야별 우수공적. ◆체납분야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00억 징수 한효숙 국세조사관은 양도잔금 000억 자금세탁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00억 등 00억 전액 징수했다. 또한 양도세 체납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하여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재 파악하여 소금항아리 속 현금 0억원 등 00억 전액을 징수했다. -수상한 등산가방의 비밀, 은닉된 골드바 0
체납·조사·조직기여 등 3개 분야서 특별승진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권 내려놓기 결단 인맥 아닌 '실적' 중심 인사원칙 강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승진 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총 56명으로 승진 일자는 4월29일자다. 직급별 승진자는체납·조사·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근무 중인 5급 7명·6급 34명·7급 15명이다. 이들 모두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자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인사를 통해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특승자를 발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이번 수시 승진인사에서 과감히 인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할
국립조세박물관, 이순(耳順) 맞은 국세청 특별전 개관 '잔치' 주제로 우리 삶·조선시대 등 4개 테마로 구성 국세청 직원들 소장 사진으로 추억여행…'라떼는 말이야' 특별사진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립조세박물관이 15일부터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 특별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올해 특별전은 앞서처럼 국세청 60주년을 기념해 ‘잔치’를 주제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는 국세청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특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色, Colors)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설치해 관람객의 이목을 이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의 4개 테마로 구성된다. 우선 국립조세박물관 로비에는 조선시대 궁중연향(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찬도’를 활용해 만든 디지털 실감 영상을 상영하고, 체험 코너도 조성해 관람객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해 관람객들은 전통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ISA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20일 담당 과장·실무자, 한국세무사회 방문 예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등도 찾아 의견 수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주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세제실은 26개 건의처로부터 1천3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각계각층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기관은 건의과제가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 세제실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늦춘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①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선 이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법인)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정기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즉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만2천40곳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정기 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년 범위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②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외에 부가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준다.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유가 민감 업종, 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예정 고지를
해당 사업장에서 활동중인 영세사업자 '일반과세→간이과세'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일부 업종 제외 국세청, 5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7월 사업자등록증 발송 예정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26년만에 큰 폭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번 정비 방안에 포함된 544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입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에 비해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세부담 또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내용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