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체납자 실태조사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ㅇ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ㅇ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자기주식 매입목적 증권거래세 50%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1~2%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에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상법, 세법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기업의 현금유출 부담 심화, 전략적 활용 불가, 자본시장 위축 위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주환원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입을 제안했다. 소각금액 세액공제는 소각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자사주 소각·주주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2월의 가장 큰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3만명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되므로 기한내 납부토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특례를 지난 9월 신고·신청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2월15일)에 추가로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종부세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분납 신청하면 되며,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2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05%,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코넥스 0.1%(농특세 없음)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한다. 대주주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조특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상자산 매각 위탁 3개월 유예 생계형 체납자 징수곤란 5천만원 이하 납세의무 소멸 합성니코틴 담배, 2년간 50% 한시적 개소세 감면 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한시 감면…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내년 10월로 3개월 유예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법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했다.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3일 본격 출범 법률 상담부터 고발장 작성 그리고 수사기관 동행까지 다방면 지원 임광현 청장, 차장 퇴직시 당부한 "조직이 직접 직원 보호하는 시스템" 마침내 구축 "내 돈 뺏어가는 도둑놈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주제에". '납세자는 곧 가족'이라는 친절마인드를 가진 국세청 직원들에게 피멍이 들 수밖에 없는 말이다. 폭언뿐만 아니라, 수백 장의 민원서류 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인, 납세증명서를 과거 날짜로 소급해 발급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동산 압류 처분에 항의해 매일 수십 통씩 전화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부당 민원도 부지기수다. 성희롱성 폭언과 부당 민원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도우미와 직원을 폭행하고, 세금 체납처분에 불만을 가져 직원을 의자로 폭행하고 심지어 수감 중 협박을 일삼는 민원인 등도 국세청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 지난 2023년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다 폭언에 놀라 쓰러진 팀장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을
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세정상 가능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1탄은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한달도 안된 지난 8월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다. 여기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6년간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해 왔으며, 임 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종소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을 받도록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건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160억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 각각 추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식품 제조업계·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 등 7개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단양관광공사와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인 서해랑은 물론, 삼중 유리를 밟으면서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에 이어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으로 세금포인트 활용처를 넓힌 국세청은 하반기에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가득한 충북 단양으로까지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체결된 서해랑은 1.2KM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로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족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특히, 서해랑은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살아 있는 충북 단양의 온달동굴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인 종유석과 석순을 관찰할 수 있으며, 만천하스크이워크에서는 삼중유리를 통해 발밑에 흐리는 남한강을 내려다
330조7천억원…진도율 88.9%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3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 법인세는 8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2조2천억원 더 들어왔다. 소득세는 11조1천억원 증가한 105조2천억원이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라 3천억원 증가한 80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에 힘입어 1조6천억원 증가한 10조9천억원이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4천억원 감소한 2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밖에 관세 6조4천억원(6천억원), 개별소비세 7조3천억원(-2천억원), 주세는 3조1천억원(-1천
임광현 국세청장, 암참 간담회서 최초로 '외국계기업 조사 유예' 밝혀 중소기업 10% 이상·중견기업 20% 이상 투자 증가시 정기조사 유예 APA 신속 추진으로 중복 과세리스크 '↓'…국세청 파격적 세정지원 나서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투자금액 및 적용 기준으로는 세무조사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외국계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0%, 중견기업의 경우 20%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국세청에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이번 유예 방안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유예 방안은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개 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 「
폐업 소상공인에게 관행적 원천징수…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 국민 눈높이 맞춘 세법해석에 기 납부한 소득세 전액 환급 예정 임광현 국세청장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 더욱 커지도록 힘 보탤 것” 국세청이 폐업한 소상공인 7만명에게 최소 107억원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이번 소득세 환급은 지난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금액이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규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나,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인 원천징수 및 납부와 함께,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더해져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비과세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직
올해 종부세 62만9천명에 5조3천억 고지 주택분 과세인원 54만명, 세액 1조7천억 개인 주택분 세액도 1천895억원 늘어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 160만6천원…15만3천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지난해보다 8만1천명(14.8%) 늘고, 세액도 3천억원(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8만명, 세액은 1천895억원(32.5%)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62만9천명에게 5조3천억원이 고지됐으며,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천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8만1천명(14.8%) 세액은 3천억원(6.1%)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 및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함께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Q&A]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완화 건설형 9억원→12억원 이하·매입형 6억원→9억원 이하 국세청이 24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63만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중인 가운데,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되며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세배제 대상도 추가된다. 이와함께,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간추렸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공시가격)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건설형의 경우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의 경우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6억원) 이하로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6월4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가능해진다.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올해 9월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