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외부기간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전년 대비 15개 늘린 총 445개를 제공한다. 법인 개별 특성에 맞춘 상세한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신고 이후에는 한층 강화된 검증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직후 주로 들여다 보는 개별분석 항목으로는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9%에서 19%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세율인상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에도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폭이 늘었다.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연결납세적용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445개 유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전통시장 사용분도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강화 예고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라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 적용방법은 모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
국세청, 거짓정보로 얻은 이익 탈세한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2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유튜버 세무조사 주요 사례. ◆인적사항 무단 도용해 용역비 지급내역 허위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로,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수취하고도
악성 사이버 레커 3명, 투기·탈세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 개인 후원금, 금융추적…세무사법 위반 검토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며 고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득을 챙기고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유튜버 16개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튜버는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이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관련,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은 월평균 19억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등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친숙한 정보 습득의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대중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다음달 중순 3차 실태조사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 "낡은 관습 재발시 엄중 문책" 근절 주력 국세청이 낡은 관습으로 지목된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현장 교육과 의식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오는 3월 중순경 전 부처에서 다시금 실태조사가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내달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히는 등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근절 정도를 살필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4년 11월과 작년 4월에 이은 3번째로, 앞선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1차 조사결과 유경험자 18.1%에 비해 7%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 기관의 적극적인 근절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각 지방청 감사관실 주도로 일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 6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근절 교육과 추진 사례를 설파하고 있으며, 점심과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다음달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다음달 26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건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DART에 지난 13일 공시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주총에서 감사보고 등 보고사항에 이어 25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후보로 추천됐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CENTRIC CEO/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무법인 CENTRIC은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만나 각 분야별 세무전문가들이 조화롭게 모인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세무법인이다.
재경부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지원 지속 확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0년 14.3%→2025년 18.3% 우리나라 근로자의 32.5%는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33.6%, 2023년 33.0%, 2024년 32.5%로 꾸준히 감소세지만 여전히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수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과 비교하면 개인소득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하며,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9천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61조원으로 60조원대에 들어선데 이어 지난해 68조4천억원으로 70조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증가세의 일차적 원인은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 상승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0년 1천562만명, 2021년 1천588만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상위 1% 13억 vs 하위 50% 2천462만원 2030 전체의 80%…1인당 평균수입, 40대 1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2024년 귀속 기준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상위 1%는 평균 13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전체 수입금액은 총 2조4천714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약 7천100만원 수준이다. 최근 5년새 유튜브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다. 2020년 귀속 기준 9천949명이던 신고인원은 2024년 3만4천806명으로 26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5천340억원에서 2조4천714억원으로 무려 362.8% 뛰며 신고인원 증가폭을 웃돌았다. 하지만 수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컸다. 2024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348명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들여 1인당 평균 12억9천339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상위 10%(3천480명)은 1조1천589억원의 수입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3천30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중부·인천·부산청, 국세외수입 청년인턴 50명 선발 각 지방청 접수 대신 청년인재 DB 홈페이지서 일괄접수 원서접수 이달 23~25일까지…4개월간 근무 국세청이 청년층의 세무행정 경험 확대를 위해 올해 청년인턴 채용 인원을 전년보다 2배 증원한 총 600명을 선발한다. 특히 서울청과 중부청·인천청·부산청에 배치되는 인턴 가운데 일부는 국세외수입 체납 분야에 투입될 예정으로, 해당 분야에 투입되는 인력은 4개 지방청을 합해 총 50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13일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통해 2026년 청년인턴 총 600명을 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만34세)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23~2024년에 2회 이상 참여했더라도 합산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3회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이와함께, 국세청 및 소속기관으로 청년인턴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국세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은 응시가 제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로, 각 지방청에서 접수하던 방식을 탈피해 올
개업 회계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2024년 기준 1억2천만원으로, 9개 전문직사업자 중 가장 높은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사업자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회계사업 1천628명의 사업소득은 총 1천9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2천만원 수준이다. 2위 직종은 변호사 업종이 차지했다. 2024년 기준 변호사업 6천954명이 신고한 사업소득은 총 7천3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변리사 업종과 세무사 업종이 1인당 평균 사업소득 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무사업은 1만894명이 8천958억원을, 변리사업은 1천171명이 942억원을 신고했다. 관세사업의 경우 859명이 517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9개 전문직 중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5천만원에 못 미치는 업종도 다수 존재해 전문직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뚜렷했다. 감평사업은 1인당 평균 사업소득 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법무사업과 건축사업, 노무사업은 1인당 평균 3천만원대에 그쳤다.
송언석 의원,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법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감소했지만,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천92만 원에서 2025년 1억2천509만 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 대출 규모 확대와 세입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증료에 더해 인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부모·자녀 세대 함께 거주해도 독립생활 가능하면 별도 세대 조세심판원, 거주여건·경제활동 감안해 동일세대 판단해야 자녀가 보유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세대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부모·자녀세대가 각각 독립생계가 가능하다면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모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모세대는 2017년 1월부터 자녀세대(딸·사위)가 보유한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으로, 2025년 3월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시 양천구 소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귀속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부모세대는 그해 5월 자신들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에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 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을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2017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을 거쳐 현재까지도 자녀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
국회예산정책처 "비슷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봐 세부담 차이 발생…세제상 불이익 완화해야" 연구원 등 종업원들의 R&D 연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세제 불이익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재산권 양도 대가 등 유사소득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어 세부담 차이가 확연히 벌어져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서점’ 보고서에서 유사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 권리나 특허권 등을 기관 등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발명자인 연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근로기간 중 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돼 종합소득세(6~45%)가 부과되지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연 7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고액 보상금의 경우 재직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