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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0. (월)

내국세

대학(원)생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하면 2030년에 납부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주요 문답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6.7.1.~2027.6.30.까지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등으로, 가상계좌 신규 발급 및 변경 이용시간은 평일 9시~23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경로는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방식을 따라 가면 된다.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를 수령하고 미리납부 하였는데 바로 납부 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수납내역은 실시간 조회되지 않고 납부한 1시간 정도 후에 확인된다. ICL홈페이지(www.icl.go.kr)의 [대출자] → [조회]→ [납부내역 조회] 화면에서 납부금액이 확인된다.

 

또한 [대출자]→[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 [미리납부/분할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내역] 화면에서 ‘납부완료여부’가 ‘Y'로 변경돼 있으면 정상납부 처리된 것이다.

 

◆2025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2026년에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25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연간 소득금액-1,898만원)×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025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2025년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898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해야 해,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25.1.1.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폐업자는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 제출이 생략된다.

 

특히, 재난피해자는 재난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 재난피해신고 온라인(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및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예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2026년에 신청해 상환유예받은 경우 상환유예기간의 만료일인 2028.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예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2026년에 신청해 상환유예받은 경우 상환유예기간의 만료일인 2030.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8월)에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며, 8월말까지 납부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는 각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고지된 납부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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