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727조9천억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총수입은 675조2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국세는 120억원 감소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천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을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1조7천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이 975억원 늘었고,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각각 618억원, 5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도
서영교 의원 "부모의 양육부담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산층·맞벌이 가정 등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 활동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만 가능했던 구조도
내년도 예산, 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상향 국회는 2~3일 제429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249억원을 증액(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
조세특례제한법·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패키지 대표발의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하는 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 우대조항은 없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이 벌어들인 기술 이전수입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수입은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억4천만원에서 2024년 760억8천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억5천
국세청, '2025 K-SUUL AWARD' 선정 12개 우수제품 발표 경복궁소주, 산사춘, 사화유자, 김포2025 등 4개 부문 3종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시장 진출 지원으로 주류 무역수지 적자 타개"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신뢰 높이고 수출판로 개척 지원 국세청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우수 주류를 발굴한 결과 총 12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국세청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한 ‘2025 K-SUUL AWARD’에서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4개 부문별 3개 제품 등 총 12개 우수 제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한 바 있다. 출품된 주류를 대상으로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12개 우수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록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
국세청, 주류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주 22%→23.2%로 1.2%p 조정 국내 위스키 제조사 지원 위해 23.9%→28%로 4.1%p↑ 내년부터 시중 판매되는 국산 소주 등의 주류 가격이 일제히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주류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주정 등을 제외한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주류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2년간 적용되는 주류 기준판매비율을 현재보다 소폭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주류인 소주의 경우 현행 22%에서 23.2%로 1.2%p 오르며, 증류주류인 △위스키 23.9%→28% △브랜드 8%→11.2% △일반 증류주 19.7→21.3% △리큐르 20.9%→22.7% 등으로 조정된다. 소주의 경우 조정 폭이 소폭이어서 실제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등도 기준판매비율이 오른다. 약주는 20.4%에서 21.1%로 0.7%p 오르며, △청주 23.2%→23.5% △기타주류 18.1%→18% 등으로 조정된다. 다만, 과실주는 21.3%→20%로 1.3%p 내리는 등 출고가격이 오히려 오르게 된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12월 개방형 공모 직위는 총 14개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에서 국장급 8개, 과장급 6개 직위를 선발한다. 이달부터는 지원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일까지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이다. 과장급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산업부 국가기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기후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분석검사,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제조장 시설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보유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임기제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LNG 할당관세 2·3분기 2%…4분기 1% 적용 LPG와 LPG제조용 원유, 하반기 할당관세율 1%재자원화 원료 5개 할당관세 신규 적용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를 84개 품목에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서민 경제부담 완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분야도 신규 도입된다. 우선 주택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다. LNG는 내년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는 내년 상반기 0%, 하반기 1% 적용한다. 환율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차규근 의원 "실효성 없는 부자감세 중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세수가 연간 약 3천8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천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일 밝혔다.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천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천800억원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를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 최상위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다. 결국, 배당
임광현 국세청장 "조사국 특정 분야, 빽 없으면 못가는 불공정한 구조" 지적 1차 객관식 시험 통해 2배수…자기기술서·면접으로 2차 평가 후 최종 선발 추천·심사 등 인맥 중심 탈피에 내부선 "환영" 목소리…일각선 "세평도 중요한데" 국세청이 내년 1월16일 예정된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앞두고 지방청 조사국 가운데서도 속칭 인기가 높은 재산 분야 조사국 전입 방식을 능력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기존 조사국 인맥이 중심이 된 추천·심사 중심에서,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하고 선발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둔 전입 인사 시스템이다. 이번 선발 방식은 조사국 근무를 희망하는 6·7·8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청 조사 2·3국, 중부청 조사2국2과·부산·대전·광주·대구청 등 전국 주요 지방청 조사국에서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국 선발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이 출제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2배수가 선발된다. 일례로 특정 조사국에 8급 직원 TO가 2명 생기면 1차 시험을 통해 4명이 선발되는 구조다. 객관식 시험은 각 지방청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비과세종합저축 ㅇ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ㅇ장병내일준비적금 ㅇ청년희망적금 ㅇ청년도약계좌 등 ㅇ (좌 동) <추 가> ㅇ청년미래적금 < 개정이유 >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ㅇ (대상) ➊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➋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ㅇ (좌 동) ㅇ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ㅇ (세율) 3 →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89⑥1호)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감면율 (%) 100 80 60 40 20 □ 100%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1.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ㅇ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좌 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ㅇ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