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 작년 현장수색만 2천회 넘게 실시…2조8천억원 징수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온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산추적조사 대상자 710명 가운데, 위장이혼·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편법 배당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는 224명에 달한다. 또한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과 해외도박·명품가방 구입·주소지 위장을 통한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도 362명에 이른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과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더불어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조세회피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중대기업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중기업에서는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정선문 동국대 조교수·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1호에 실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의미있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결과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보다 BTD 계열(재량적 BTD, BTD)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간의 음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입시기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토큰증권은 증권형 자산으로서 기존의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형 토큰증권에서는 배당 양도소득, 채권형은 이자 및 양도소득, 수익증권형은 펀드 유사 소득인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계약증권형은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실무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문 세무사,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41호에 수록된 ‘토큰증권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 구조를 분산원장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서, 주식형·채권형·수익증권형·투자계약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에 따라 과세 소득의 귀속범주(배당, 이자, 양도 등)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과세 기준이 미비하고, 2024년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 일부에 대한 배당소득 분류가 도입됐음에도, 조각투자 중심의 협소한 범위에 국한돼 있어 제도적 정합성과 실무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문은 토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될수 있는지는 여전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자는 2023년 신고자가 대상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았다면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을 충족하면 과세요건에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에서 말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입점 계약·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식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본인과 자녀·친족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됐다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다 자세히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감몰주기 과세 요건으로는 ①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등을 충족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은 법인종류에 따라 달라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
신고·납부예상자 2천501명, 수혜법인 2천202곳에 30일까지 신고안내 기한내 자진신고시 3% 세액공제…기한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세무서에 상담전담직원 지정·신고안내책자 발간 등 납세서비스 제공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라면 국세청에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이 해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 6월말까지 신고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수혜법인 2천202개에도 안내문과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등 공공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스타뱅킹, i-ONE Bank, 신한SOL뱅크에서 이달 9일부터,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은 오는 16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과오납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KB스타뱅킹에서 이달 9일부터, 네이버페이, 우리WON뱅킹은 오는 16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환급 여부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는
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경기침체 장기화로 문닫는 생활밀착형 업종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창업 문턱이 낮았던 커피숍, 식당, 편의점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식음식점은 사업자 수 상위 20위에서 탈락했고, 대신 그 자리를 펜션·게스트하우스가 차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5월 20위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 지난해 12월 19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그사이 펜션·게스트하우스 숫자는 2만9천282개에서 3만1천500개로 늘어났다.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8만6천969명으로 1년새 3만4천978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자영업 창업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업종별로는 펜션·게스트하우스가 13.2%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노무사도 10.6%, 피부·비뇨기과의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주류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소매업면허’를 다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학축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맥주 소주 등을 팔기 위해서는 판매면허를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정된 장소‧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기타소매업면허를 신설했다. 종전에도 기타소매업면허가 있었으나, 2023년 1월 기존 주류소매업 면허 중 ‘기타소매업’ 면허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면허발급시 지정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골자는 체육시설과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해 면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대학 축제장, 박람회장 등 한정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되 기타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학 축제 시즌이 되면 캠퍼스 내 주점에서 술 판매 문제로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다. 학교 축제 기간에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이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2명은 모두 취업 가능·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출신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피엔피 사외이사 취업이 예정됐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올해 3월 퇴직한 7급 출신은 한국동서발전(주)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받았다. 작년 연말에 퇴직한 관세청 4급 출신은 ㈜케이씨넷 SM사업본부장으로 ‘취업가능’을, 5급 출신은 ㈜케이제이디로지스틱스코리아 상무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5월 퇴직공직자 67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조세심판원 "주택·농지 분리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주택 부속토지를 정원에서 밭으로 개량해 분필(分筆)한 후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밭으로 조성했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용인시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2년 코로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전원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할 목적으로 2022년 6월15일 용인시에 소재한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194.04㎡의 단독주택이고 대지면적은 411㎡에 달했다. 당시 원 소유자는 공부상 밭인 대지 일부분을 정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로 산정돼 재산세가 부과됐다. A씨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용인시 농정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농지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원수 대부분을 이전하고 밭의 형태로 조성작업을 완료하고 분필한 후 2022년 6월29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씨는 그러나
13일 서울 여의도 FKL타워서 '인구정책 심포지엄' 개최 저출산 대응정책 재정비 방향 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간 수행해 온 인구정책 평가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조세·재정·사회·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이 발제한다.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김평식 인구정책평가센터 정책평가팀장) ▷양육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향(하세정 인구정책평가센터장)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 기재부, 금융정책 포함한 재무부로 재편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구체화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기재부 재편방향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예산기획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도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를 설립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무부로 바꾸고 국내 금융 정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차규근 의원안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국내 금융정책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국세청, 외형 1조 이상 다국적기업에 억대 이행강제금 부과 국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15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조사 실효성 확보·과세주권 확립·과세 정당성 유지 등 '1석3조' 다국적기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과 국회가 의기투합해 추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오는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회사의 외형(수입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일별로 부과되는 등 연간 수입금액 1조원 회사의 경우 한 달만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1억3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령 제355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 30일이 지난날부터 기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 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며, 다만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해당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업기간이 직전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