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납세자 권리 두텁게 보호하고 국세행정 견제·감독"
본·지방청·세무서에서 활동 중인 납보위 민간위원 1천641명 달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제지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막아설 제5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들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낭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다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규 8명과 연임 4명 등 총 12명으로, 교수·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재정경제부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검증과정을 거쳐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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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
계 |
교수 |
세무사 |
회계사 |
변호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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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17명 |
9명 |
4명 |
2명 |
2명 |
<제5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현황, 자료-국세청>
신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올해 4월1일부터 오는 2028년3월31일까지 2년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권익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지방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14년 정식 법제화에 이어 2018년 국세청 본청에서도 설치·운영 중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절차적 적법성 및 조사권 남용행위 등을 심의하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권리 침해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다.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처리결과에 납세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중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은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관 1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민간위원이며, 위원장 또한 민간위원 가운데 위촉하는 등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활동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수는 총 1천641명에 달한다.
이들 민간위원의 직무영역별로는 세무사가 710명으로 전체의 43.3%를 점유하며, 뒤를 이어 변호사 494명(30.1%), 회계사 332명(20.2%), 교수 103명(6.3%), 기타 2명(0/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현황
|
구분 |
세무사 |
회계사 |
교수 |
변호사 |
기타 |
합계 |
|||||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
|
본청 |
4 |
23.5 |
2 |
11.8 |
9 |
52.9 |
2 |
11.8 |
- |
- |
17 |
|
지방청 |
46 |
38.6 |
30 |
25.2 |
9 |
7.6 |
34 |
28.6 |
- |
- |
119 |
|
세무서 |
660 |
43.9 |
300 |
19.9 |
85 |
5.6 |
458 |
30.5 |
2 |
0.1 |
1,505 |
|
합 계 |
710 |
43.3 |
332 |
20.2 |
103 |
6.3 |
494 |
30.1 |
2 |
0.1 |
1,641 |
<자료-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