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최근 국세청에 “1972년생 자녀가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3억원을 증여할 예정인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학원이 포함돼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 학원 업종에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가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교육 전문학원으로 놀이 체험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심리상담센터는 의료법상 병·의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곳이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