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인천회관 무차입 신축…지상 4층, 필로티 구조 올해 회관확충기금 3억원·연수원 확충기금 2억원 추가 적립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관확충기금을 활용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을 무차입으로 신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 및 세무연수원 설립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무사회는 회원복지 향상과 조직기반 강화를 목표로 회관확충기금을 운용해 왔다. 회관확충기금은 자체 재원으로 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자립형 기금으로, 외부 차입 없이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기반이다. 인천지방회 회관 신축은 회관확충기금을 활용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 총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상 4층 규모의 필로티 구조로 건립될 예정이다. 기존 1층 약 60평 규모의 협소한 회관 대신 회원 간 소통과 업무 지원이 원활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회관 내에는 사무공간뿐 아니라 교육장, 회의실, 휴게공간 등 회원 중심으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세무사회는 2025회계연도에 회관확충기금 3억 원, 연수원 확충기금 2억 원을 추가 적립해 전국 단위의 교육 인프라와 조직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
국세청, 역량평가 교육 1기 6월11일·2기 8월6일 예정 교육대상 280여명 작년과 동일…작년 승진인원 199명 2025년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오는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280명 내외로 작년과 동일하다. 지난해 최종 사무관 승진자는 199명이 배출됐으며, 올해도 동일한 교육 인원이 배정됨에 따라 승진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 전망된다. 지난 8일 나라장터에 공고된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관리역량 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1기 역량평가는 6월11일부터 13일까지, 2기 역량평가는 8월6일부터 8일까지 각각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승진후보자 관리역량 평가는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의 핵심령략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성 및 변별성을 갖춘 평과 과제 개발 및 역량평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의사소통’ 항목 등을 평가한다. 각 기수별 교육과정에 따르면, 1·2일차에는 교육(의사소통 150분), 문제해결능력(300분) 및 기획력(150분), 역량평가의 이해(30분), 평가오리엔테이션(3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업이 경기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프집·구내식당·분식집 등 대표적인 음식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위축으로 외식과 술자리가 줄어든 데다, 국내 정치적 혼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소비심리를 무겁게 옥죄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세청의 2025년 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307만4천435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137명(1.3%) 증가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이 2만7천515곳(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증가세가 일부 업종에 국한됐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최근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상황에 따라 생활밀착업종 중 뜨고 지는 업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부문에 비해 음식·숙박업의 감소세가 두
대한상의 전문가 좌담회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며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사업재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사업재편과 주주권 보호의 적절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센터장 등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밸류업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관행과 문화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 구조재편과 주주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가운데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
강백근 세무사, 김동진·황혜윤 국세조사관 공저 국세청 재직시 일타강사로 이름 높았던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 중인 국세조사관들이 공저자로 나선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개정판이 나왔다. 강백근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지점 대표세무사가 제 1저자로 나서고, 김동진·황혜윤 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공저자인 ‘2025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윌 刊)’가 최근 발간됐다. 해당 책자는 지난 2022년 첫 출간 이후 3년째 개정판을 발간할 만큼, 국세청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물론 활동 중인 세무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제1 저자인 강백근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7년간 양도소득세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신규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도 매년 개정된 세법을 강연했던 장본인. 이같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강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비롯해 미국·중국·홍콩 등 외국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를 해 왔다. 또한 세무회계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로 나선 전력도 갖고 있으며, 교육원 교수로 재직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공저자
2023년부터 3년째 특례…공시가격 4억 주택, 재산세 17만2천원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유지한다. 2023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3년째 적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43~45%로 완화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으며, 2023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세무사 1:1 매칭, 종소세 신고부터 5년치 환급신청까지 '한방에' 내달 31일까지 가입자 이벤트…555명 추첨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하고,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및 택배‧화물 등 플랫폼노동자의 종소세 신고‧환급 대행을 본격 지원한다. ‘국민의세무사’는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를 위한 1:1 맞춤형 세무지원 앱으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 접속 없이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 입력 후 총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인해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의 환급내역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플랫폼 배달‧택배업계 4개 단체는 물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세무사 지원을 받아 값
금호타이어가 지난 11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본관에서 ESG경영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2025년 설비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구매담당 박은태 상무를 비롯한 설비 구매 주요 협력사 100개사 대표 및 임원 등 약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공개 입찰 프로세스(K-POS 시스템)와 주요 구매정책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ESG경영 및 글로벌 규제 동향, 공급망 ESG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2024년 구매 부문 우수 협력사로 △소니드㈜ △한일종합기계㈜ △덕암메카㈜가 선정됐으며, ESG 우수 협력사로는 △㈜다이나믹디자인 △소니드㈜ 가 선정돼 총 4개사에 상패와 꽃다발이 수여됐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 업무와 관련된 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ESG경영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구매담당 박은태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국세청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 소유한 1세대 사업자등록 말소 전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난달 28일 이같이 회신했다. 甲씨는 2006년 2월10일 A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 甲씨의 배우자는 2011년 8월 취득한 농어촌주택인 B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甲씨는 2023년 2월 사들인 C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을 할 생각인데, 이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 甲씨는 이 경우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1세대가 거주주택
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집중 점검 우범업체 선정 후 관세조사 착수 예고…적발시 미납세액 추징·관세포탈 고발 손성수 심사국장 "국내산업 보호 위한 핵심적인 조치…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외환거래 내역과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뒤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추징은 물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이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H형강·합판’ 등 25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총 100일로, 본청 공정무역심사팀을 주축으로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38명이 참여하는 반덩핑 기획심사 전단반이 편성돼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중견기업 부문, 내달 13일까지 접수 작년부터 대기업 매출액 비중 요건 완화, 중견기업 참여 확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혁신적인 기업가정신과 지속성장의 롤모델로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문장수’ 중견기업을 발굴한다. 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명문장수기업' 중견기업 부문 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건설, 부동산, 금융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견기업이다. 신청 마감은 5월13일로,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를 통해 국민이 우수 기업을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도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중견련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대기업 거래 매출액 비중 총합 10% 이상에서 총합 70% 이상, 또는 단일 대기업 거래 비중 50% 이상으로 신청 제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견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온 모범기업을 재조명하고 기업 성장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린 53개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은 15개사로
관세청, 전산장비 교체사업 성공적 마무리…지난달 15일 정식 개통 수입신고서 처리 속도 종전대비 2.5배, 수출신고서 처리 1.8배 빨라져 고광효 관세청장 "무역·물류산업 핵심 인프라 더욱 공고해져"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이 2년여의 장비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한층 빨라지고 고도화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5일 2년여에 걸친 전산장비 전면 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등 신규 유니패스를 성공적으로 개통한데 이어, 이달 15일이면 신규 유니패스 신규 개통 한 달째를 맞는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135개 기관 및 수출입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 등과 연계되어 수출입 통관, 물류 등 모든 관세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재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 총 1천6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급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도 허용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와 유망 핀테크 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도록 출자제한을 완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 5층 교육실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상속세제 개편방안’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하고,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를 좌장으로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 김상술 세무사(정우세무회계사무소)가 토론을 펼친다. 제2주제 ‘배우자상속공제 개편방안’은 안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가온)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병용 세무사(세무법인 동양)가 좌장을 맡고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임경인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3주제는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이다. 허시원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발제하고, 유호림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신영효 감사연구원 연구관,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이 토론한다.
기업 대표와 통화 원한다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없게 각별히 주의"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환급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와중,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 대표자와 통화를 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원불상인이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에 전화한 사례를 전파하며,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전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금전손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전한 사례로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며 대표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중이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2천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환급세액을 지난 10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