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웨비나로 진행됐으며 40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지난 5월 IFAC에서 발간한 ‘The State of Play:Sustainability Disclosure and Assurance’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조사 결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 지속가능성 인증의 절반 이상을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회계법인이 수행한 인증의 90% 이상을 재무제표 감사인이 맡는다”며,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회계법인의 인증비율이 6%에 불과해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회 기재위 18일 전체회의서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열렸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이보다 이틀 앞서 열렸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10여분 전까지도 두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9시30분 열기로 한 전체회의가 10여분 늦어진 이후 올라온 회의 안건에는 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삭제된 채, 구윤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만 상정됐으며 결국 구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제외된데 대해 “(임 국세청장 후보자 채택 건) 기재위원들에게 다 문자로 공지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가 됐다”며, “전체회의에 임박해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국민들에게 설명할 이유
□빈소 : 구미 장례식장해원 303호 (경북 구미시 야은로119(부곡동)/T.054-443-5445) □발인 : 2025년 7월19일(토) 7시30분 □장지 : 북삼읍 선산 □연락처 : 032)614-0141(사무실)
안도걸 의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조 "법인세 인하, 성장 효과 없고 2년간 세수만 7조 감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 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하며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정수지 관리를 제안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배당이 아닌 자본환급으로 처리해 배당소득세를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 자본건전성 훼손, 과세 형평성 침해 등의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에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인세법도 함께 개정해 해당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
관세청, ACVA 대리인 간담회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논의 손성수 심사국장 "과세가격 불확실성 제거로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 지원" 오는 9월부터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 신고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뤄졌음을 반영해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가 허용되는 등 ACVA 결정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설명하며, 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또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높은 상속세율이 일부 기업의 일탈, 자산가들의 해외 자본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귀새겨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은석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다”며 “OECD 회원국 중에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비율도 1.59%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로 프랑스, 벨기에와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고도 말했다. 최 의원은 또다른 문제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문제도 꼽았다. 20억원이 있는 부부가 이혼해 10억원씩 재산분할하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부부간 10억원 증여시에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4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7천만원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해외 자본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6명이던 싱가포르 이주 한국인이 2017년부터 298명이나 늘었다”며 상
최병곤 회장 "존중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회 만들 것"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 인선을 최종 확정하고 새출발을 알렸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인천지방회 제4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준 회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권익 신장과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방회는 창립 이래 초대 이금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2·3대 김명진 회장은 ‘상생과 화합’이란 기치 아래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이끌어 왔다”며 “4대 집행부는 ‘존중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모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허용 압류·매각 유예신청시 최대 1년까지 유예…세무조사 연기·중지도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압류·매각 유예에 이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장 이달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를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새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은 1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 효과를 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차 의원은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배당 성향이 34%인 기업의 주주는 종합과세되는데 36%인 기업의 주주는 분리과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산업 특성상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거나 그렇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배당을 늘린다고 노력은 했는데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면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조건 없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고 차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세수 손실만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감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배당소득 분리
김태년 의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세액공제 이외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지적 전 정부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귀착효과를 인위적으로 확대해 서민감세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로 감소한 것을 환기하며, 전 정부 3년간 단행한 세법개정이 사실상 대기업 초부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제개편 이후 세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하면서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150%를 분석한 반면, 전 정부에선 평균 임금의 150%로 분석했음을 제시하며, “평균 150%를 계산해 보면 100분위 중에 7~8%, 그 밑을 다 서민이라고 봤다. 세제개편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귀착효과가 더 갔다고 보도자료를 쓰는 등 의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구 후보자는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발전을 하려고 하면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안고 가지 않으면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없다”며, “취임하게 되면, 따뜻한 경제, 혁신경제를 동시에 추진해 한국이 살 만한 국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들을 향한 직접적 지원 방안이 세액공제 외에는 부재함을 지적
"조세지출도 안정적으로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7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의원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것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 추진 의향을 물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공제를 해줌으로써 국내 생산능력을 키우자는 것”이라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지방기업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윤철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구 후보자는 또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세심판원, 용역거래 확인되고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내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공급시기와 달라도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각 호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17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데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고, 거래처가 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2020.7.3.)한 후 2021년 1월30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해당 계산서를 근거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 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
조세심판원 "지특법상 상시거주 지연 정당한 사유" 전세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내에 실거주하지 못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16일 공개한 2025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7일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전세계약 해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집주인과 연락을 취해 상호간 전세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같은 해 5월31일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며 불거졌다. 결국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에 못한 A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3년 12월13일 해당 주택으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이후 과세관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추징했다. A씨가 기존 전세계약 종료 전 새 주택을 구입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상시거주 지연의 정
조세심판원 "허가해도 세수확보 영향 없어…체납자 양산 방지 긍정적" 최초 납부기한 내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뿐만 아니라, 연장한 납부기한 내 신청한 증여세 연부연납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17일 공개한 2025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30일 납부기한인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두 차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납부기한은 2024년 7월1일까지 연장됐다. 같은 기간 A씨는 과세관청 담당자와 증여세 납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납부기한 내인 2024년 6월21일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최초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인 2023년 9월30일 내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2천만원 이상 증여세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분할해 납부(‘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단서는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