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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23. (화)

내국세

사주일가 계열사 광고비 대신 내고, 가맹점 인테리어 소개비 빼돌려

시장 교란행위 탈세 백태...입찰담합 사례금,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국세청이 고환율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교란한 민생침해 탈세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원에 달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들의 주된 탈루 유형.

 

◆담합사례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 분여

 

-㈜A는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가구 제조업체로, 여러 회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 담합을 수십 차례 실행했으며, 담합사례금을 지급·수령하는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들러리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역으로 들러리 업체가 되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가구자재 매입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인 ㈜B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도 드러났다.

 

동남아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 ㈜C에 자금 대여 후 회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미회수하는 등 해외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으며, 업무와 무관한 10억원대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법인자금으로 취득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A사를 대상으로 허위 용역 거래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수관계법인에게 수입육을 저가에 공급해 이익을 분여하고, 사주 자녀는 고액의 배당을 받아 호화·사치생활 영위

 

-㈜A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한 수입육 전문유통업체로 매년 일정규모의 육류를 할당관세 적용받아 수입하고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B에게 육류를 공급 중이다.

 

㈜A는 할당관세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B에게 업종평균 대비 절반의 마진율만 남기고 시가보다 저가에 공급해 이익을 분여한 결과, ㈜B는 수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했으며 ㈜B는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통해 고가의 토지 및 건물을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A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원재료 저가공급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중이다.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의 광고선전비 대신 부담, 가맹점 인테리어 업체 소개비 수입신고 누락

 

-㈜A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음식 중량을 줄이는 등 숨은 가격상승 행위(슈링크플레이션)로 이익을 발생시켰다.

 

또한 ㈜A는 프랜차이즈 홍보와 관련한 광고선전비를 계열법인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이 부담해야 할 약 40억원의 광고선전비를 ㈜A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가 가맹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결해 주며 소개비를 받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통해 거래를 은폐해 매출을 누락했으며, 임원 乙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甲은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혐의가 밝혀졌다.

 

국세청은 공동경비를 대신 부담하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A와 사주 甲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다.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등 외화자금 국내 미환류, 기업상장에 따른 사주일가 이익 편취

 

-㈜A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특허권 등 다수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 해외현지법인 B를 설립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 등 원천기술을 제공 하고 있다.

 

㈜A는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기술사용료를 수취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대가를 받아 약 1천500억원에 상당하는 외화자금이 국내로 미환류된 상황이다.

 

또한, 사주일가는 사주로부터 ㈜A의 IPO(기업공개)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고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취득했으며, 상장 이후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는 주가흐름을 보이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A와 사주일가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대외계정을 이용해 국내 소득활동을 은닉하고 외환 유출

 

 

-내국법인 A는 □□□□ 업무단지의 개발사업비 조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최대주주인 외국법인 B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70억원을 B가 보유한 대외계정을 통해 지급했다.

 

A는 국내에서 대외계정으로 이루어진 송금을 국외 간 거래로 처리함으로써, 외환거래 내역에 대한 노출 없이, 외환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A의 임원 甲이 B의 대표로 근무하며 국내에서 관련 회계·재무자료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임에도 소득신고 사실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A는 B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국외 페이퍼컴퍼니 C, D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소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고, 고액의 외환을 국외 유출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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