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5년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우선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자문 의뢰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특히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상회사는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며, 비상장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은 면제한다.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평가하고, 운영실태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사전예고한 2025년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감사인과 금감원에 자료제출 거부·지연·허위 제출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시 디지털 감리기법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회계오류를 신속 정정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신속하게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해 주고 있다.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후 경조치하고, 고의·중과실은 재무제표 감리 후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한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돕기 위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