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간 정보 공유로 보험료 납부 증빙 절차가 간소화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전체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손택스 앱은 전체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앱),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si4n.nhis.or.kr)에서도 상세한 납부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증명서 발급 민원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28일 새벽 X에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중인 데 대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X(옛 트위터)에 임광현 국세청장의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했다. 임 국세청장은 전날인 2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으로,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100여 개가 넘는 많은 국가와 금융, 부동산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체납자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촘촘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와 공조해 현지에서 압류하고, 체납 세금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체납 세금 환수 조치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2015년 이후 총 372억
전년 동기비 159%↑…분기 최대실적 기록 K-팝 인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음반(CD)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1억2천만달러(원화 1천770억원)로 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은 1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 3억달러에 이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CD) 수출이 동반 상승해, 분기 수출액 사상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미국(비중 28.8%)으로 지난해까지 1위를 이어오던 일본(25.3%)을 2위로 밀어냈고, 유럽연합(16.5%), 중국(14.4%), 대만(6.9%)이 뒤를 이었다. 또한 1분기 수출한 131개국 중 94개 나라가 최대실적을 기록해 일부 지역 집중이 아닌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공인회계사회가 연례회의를 열어 ‘AI기본법’ 등을 주제로 회계·감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에 따르면, 지난 22일 일본 시즈오카현 이토시 카와나호텔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28회 한·일 연례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1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양국 회계사회의 대표적인 교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매년 회계·감사 분야의 주요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해 왔다. 올해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측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시행된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과 회계업계의 선도적인 AI 대응 현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름다운 시즈오카에서 한·일 연례회의가 열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AI 기본법 대응 현황과 감사인 지정 제도 운영 경험이 양국 회계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나미 나
차규근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들이 반입하는 소액물품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세 체납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차규근 의원은 “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국세청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202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28일 감사원의 국세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천98건이었던 법인·개인 사업자 세무조사는 2022년 4천966건으로 감소했으나 이듬해 5천346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5천98건, 2021년 5천27건, 2022년 4천966건, 2023년 5천346건, 2024년 5천602건으로 5년간 2만6천39건 실시됐다. 추징세액은 2020년 1조7천724억원, 2021년 1조9천789억원, 2022년 1조8천606억원, 2023년 1조9천212억원, 2024년 1조4천443억원으로 5년간 8조9천774억원에 달했다. 2024년 경우 전년보다 조사 건수가 증가했으나 추징세액은 감소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020년 2천633건(1조6천863억원)에서 2021년 2천538건(1조8천976억원), 2022년 2천529건(1조7천884억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부터 2천949건(1조8천478억원)으로 증가해 2024년엔 3천건(3천113건, 1조3천648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
국내 은행 대출금액과 대출 연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 대비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대출 및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금액은 2천504조1천억원(건수 2천430만5천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대출 규모는 2020년 1천895조3천억원에서 2021년 2천51조4천억원, 2022년 2천160조2천억원, 2023년 2천259조4천억원, 2024년 2천384조3천억원, 지난해 2천480조7천억원, 올해 3월 2천504조1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대출 규모와 비례해 연체 역시 증가했다. 2021년 연체율은 0.21%(4조4천억원)였으나 2022년 0.25%(5.4조원), 2023년 0.38%(8.6조원), 2024년 0.44%(10.6조원), 지난해 0.50%(12.4조원), 올해 0.56%(14조원)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말 연체 금액 기준으로 씨티은행 연체율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행 1.65%, 제주은행 1.4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대
감사원, 국세청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 부실 운영 적발 세무대리인·조사담당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조회 시스템 구축 제시 세무서장 출신 공직 퇴임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 사실을 숨긴 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은 부적절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세청 선·후배뿐만 아니라, 부부 국세 가족으로 활동하다 배우자가 세무사 개업 후 조사 과정에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했음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또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향후 공직퇴임세무사와 세무조사 담당 공직자 간의 근무이력을 비교해 사적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국세청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청이 202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직한 공직퇴임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327건의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성립 여부와 신고 내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건의 세무조사에서 3명의 조사 담당자가 자신을 지휘·감독했던 세무서장 등이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
세무플랫폼 공정위 신고 올들어 네번째 한국세무사회가 세금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덧셈컴퍼니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지난 23일 신고했다. 세무플랫폼 공정위 신고는 올들어 이번이 네 번째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6월 광고규정 시행을 앞두고 불법 및 편법 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세무사회는 ‘덧셈’의 광고 표현들이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제도와 다른 내용이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해 지난 23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덧셈컴퍼니가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 안되면 이용료 전액 환불’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문제 삼았다. 덧셈컴퍼니 홈페이지에는 ‘평균 환급액 296,474원(누적 세금환급 신고 건수 3만4천119건에 대한 평균 환급액)’, ‘가능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해 가장 확실한 최대 환급액을 찾아 준다.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환급신청이 취소
10년 이상 장기 미점검 부채 2만4천건 달해 감사원 감사 결과, 72억2천만원 세금 누락 추정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 부과 불가능 우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관리 중인 154조원대 부채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증여세 등 52억4천285만원 등 총 72억2천206만원의 세금이 누락됐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넘게 장기 미점검 부채가 2만4천여건에 달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 부과가 불가능할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된 사후관리 대상 부채는 총 111만5천743건, 금액으로는 154조2천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2만4천185건의 부채가 10년 이상(최대 25년)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부채 중 1만3천497건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부과제척기간(과세할 수 있는 기간) 임박 우려가 있는 이들 장기부채들은 추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상증세법은 무신고 또는 거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헌주)은 27일 ㈜유경CM과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 반입 방지 및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경CM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승무원과 작업자 등의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통로 이용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남남부세관은 앞으로 통선업·잠수업 등 항만 유관 업체와도 협약을 확대해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주 세관장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발표 부채 사후관리업무 소홀로 증여·상속세 과세 누락 '사무장 병원' 과세자료 방치로 부가가치세 수백억 일실 지방청 업무소홀 등으로 개인 64명 세무조사 부당 선정 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도를 0점 처리함에 따라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잘못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가운데서도 지방청이 본청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지침을 위반해 개인사업자 64명이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국세청이 신고성실도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 평가 기준에 불합리하게 포함·설계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선 점검 필요성이 있는 부채를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증여세 72억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과 함께, 속칭 ‘사무장 병원’에 대한 과세자료 미활용으로 부가가치세 613억원의 일실 또는 일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부채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정기 감사를 통해, 주의 11건·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국세청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 이번 Outreach(이해관계자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해 이뤄졌으며, 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최중경 IFRS 재단이사는 이날 ‘IFRS 재단 이사회 논의 내용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신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재단이사의 역할과 이번 취임의 의의를 소개했다. 또한, IFRS 재단 이사회의 주요 현안과 IASB 및 ISSB 기준의 최근 업데이트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국 회계 전문가가 알아야 할 국제 회계·공시 환경의 핵심 변화 흐름도 짚었다. 주제 발표 후 참석자들은 국내 회계 및 지속가능성 공시 현안과 향후 국제 논의에 반영돼야 할 한국의 입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최중경 이사의 선임으로 한국의 목소리가 국제 기준 설정 논의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될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 세무조사 시기만 늦춰주는 ‘유예’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법인은 불성실혐의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우대, 적격심사시 가점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이 중 세무조사 유예혜택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착수시기만을 연기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아예 모범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이전까지 모범납세자가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조사 대상에서 최종 제외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운용했다. 감사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총 2천164개 중 180개 법인이 총 228회(법인별 총 세무조사 제외횟수 합산)에 걸쳐 세무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 이들 법인들은 해당 사업연도에 장기 미조사나 불성실 혐
세무대리인, 경정청구 수수료 국세환급금으로 받고선 부가세 신고 안해 국세청, '국세환급금 양수금액 신고 여부' 사후검증 항목에 추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용역대가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으로 대신 받는 액수가 최근 5년간 3천352억원에 달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가세 등 신고납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세무대리인의 국세환급 관련 수입금(양도금)에 대한 과세 미흡’ 자료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대가를 국세환급금으로 받은 데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로부터 양도를 요구받는 경우 납세자가 지정한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한다. 이때 세무대리인 및 경영컨설팅업자가 수행한 경정청구 및 컨설팅 용역에 따라 발생한 대가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양도는 2015년 5천559건 2천187억원에서 2024년 3만8천398건 3천531억원으로 10년새 금액은 1.6배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