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내달 10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FTA 활용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세관과 시흥상의가 공동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세관에서는 외부 FTA·통상 전문가를 강사로 구성해 이론과 실무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FTA 협정과 법령 △FTA 적용요건 및 품목분류 체계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리 실무 등이다. 특히 타 협정 대비 한-필리핀 FTA 활용실익이 높은 품목과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유의사항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위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점수(10점)를 충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참여 신청은 FTA 원산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이 490조원에 육박하면서,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18%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8.4%로 추산된다. 2024년(17.6%)보다 약 0.8%p 상승했다. 이는 경상 GDP 2천654조원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17.9%에서 2018~2020년 연속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 2022년 22.1%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19.0%, 2024년 17.6%로 2년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18.4%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추산된다. 국세 373조9천억원, 지방세 115조1천억원을 더한 규모다. 추경예산과 비교해서는 1조8천억원,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임금 상승과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7조4천억원, 3조2천억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년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3일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요 익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광주국세청은 심도 있는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광주국세청은 익산상공회의소 내에 별도 상담
회무 성과·계획 공유하기 위해 신년인사회 첫 개최 회직자들, '세무사회에 바란다' 비전카드 발표 추첨 통해 백화점상품권 제공, 회직자에 새해 선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설 명절이 지난 후인 23일 5층 강당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임원간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2026년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신년사, 덕담 및 내빈 축사, 새해 인사, 비전카드 발표, 행운권 추첨, 떡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중부지방회 신년인사회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난해 회무성과와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에서 ▷회원 교육 확대 ▷전통시장 장보기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 ▷회원추계세미나 개최로 단합과 실무역량 강화 등 지난해 회무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본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해 지역회 활성화, 회원 소통 강화, 회원 역량 강화,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기총회, 송년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회 활성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할
남성 평균소득 442만원…여성 289만원의 1.5배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3.3%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보다 3.3%(12만원) 증가했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 4.1%, 2022년 6.0%로 상승폭을 키우다 2023년 2.7%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2024년 다시 오름폭이 소폭 높아졌다.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3.6%(10만원) 늘었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6.9%에서 2023년 4.1%, 2024년 3.6%로 2년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기업규모 별로 살펴보면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기업의 평균소득이 613만원으로 3.3%(20만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3.0%(9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산업별 평균소득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77만원 △전기가스공급업 699만원 △국제외국기관 538만원이 높고, △숙박음식점업 188만원 △협회단체 및 개인서비스업 229만원 △농업, 임원 및 어업 244만원이 낮았다. 성별 소득
AI목소리 '든든이' 전화로 안부 묻고 생활정보 제공 선착순 300여명 대상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예정 하나은행은 시니어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고객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화 주제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구성한다.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고객의 정서적 안정도 돕는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하나더넥스트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은 고객 중 선착순 300여명에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기간 동안 고객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정 하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외부기간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전년 대비 15개 늘린 총 445개를 제공한다. 법인 개별 특성에 맞춘 상세한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신고 이후에는 한층 강화된 검증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직후 주로 들여다 보는 개별분석 항목으로는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9%에서 19%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세율인상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신고시 유의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에도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폭이 늘었다.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연결납세적용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445개 유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전통시장 사용분도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강화 예고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라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 적용방법은 모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로 장기·악성 체납 선제 방지 앞으로 관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 나서왔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는 매년 수백억원씩 불어났다.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에서 2024년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해야" 의견 표명 행정기관이 개발부담금을 물릴 때는 비싼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을 줄 때는 낮은 공시지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과 관련, 부담금과 보상금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 보상금 기준이 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인 A씨는 2010년경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2개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문제는 이후 A씨 소유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면서 불거졌다.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는 2018년 5월 또다른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한·사우디, AEO MRA 2월20일 발효 한국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전망 중동지역의 높은 통관장벽을 넘기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됨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월20일에 본격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사우디 현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AEO MRA 혜택을 누리는 과정은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사우디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인증서 상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켜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에 따라 10%에서 41%까지의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는 많은 기업의 원가 구조, 계약 조건, 가격 전략 전반을 재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월20일(현지시간) 미연방 대법원은 수입업체(VOS Selections 등)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가 이번 심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이른바 232조 관세와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301조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301조 관세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이미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어떤 관세가 쟁점이고, 어떤 관세는 계속 유효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검토한 본질적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법(IEEPA)을 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가운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Delivered Duty Paid)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약 6천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