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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23. (월)

관세

관세 체납자, 연중 상시 재산조사한다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연 2회→상시로…유공 직원에 포상금도 지급 

 

세관 직원들이 체납세금 징수 과정에서 공을 세운 경우 포상금을 수여하기 위해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 심사국장을 필두로, 위원에는 심사국 각 부서장이 참여하며, 심의를 통해 체납징수유공 포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오는 4월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체납관리세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체납법인의 본점과 체납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체납정리업무를 위해 체납관리세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 일제정리에 맞춰서 5월과 11월 등 연 2회 실시했던 정기 재산조사 시기를 연중 상시 정리체제로 전환·운영한다.

 

이 외에도 담보제공업체에서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자의 성실도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담보의 관세충당 시기를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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