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인사> <전보> ◇ 팀장 ▲IR팀 이건희 ▲준법지원팀 조현숙 ▲AI·디지털전략팀 황상진 <하나은행 인사> <승진> ◇ 부장 ▲이사회사무국 김태경 ◇ 지점장 ▲청주지웰시티 전병걸 ◇ RM ▲가락금융센터 김중환 ▲강남금융센터 박상배 <전보> ◇ 부장 ▲글로벌FI사업부 김은숙 ▲법무지원부 이용은 ▲글로벌사업부 주진오 ▲소호사업부 한승헌 ◇ 지점장 ▲주엽역금융센터 권성훈 ▲우이동 길유청 ▲신정동 김경애 ▲원곡동외국인센터 김두현 ▲성남금융센터 김민규 ▲구로역 김성운 ▲방이동 김순철 ▲신길동 김승재 ▲호평 김연옥 ▲방학동 김영건 ▲잠실레이크팰리스 김영권 ▲분당시범단지 김영일 ▲대화동 김영태 ▲시흥 김옥연 ▲일산 김은미 ▲천안역 김은임 ▲금산 김진여 ▲충무로역 김진우 ▲일원동 김태수 ▲양주금융센터 김휘종 ▲옥수역 남미경 ▲음성금융센터 남승일 ▲반월공단 민병곤 ▲성산동 민성혜 ▲성남중앙 박성재 ▲킨텍스역금융센터 박승민 ▲평택고덕금융센터 박영민 ▲강서금융센터 박장식 ▲평촌역금융센터 박재영 ▲신설동금융센터 박준석 ▲구로금융센터 박춘봉 ▲동래 방두성 ▲상도역 서종국 ▲장산역 성기열 ▲청담동 손우철 ▲종로5가 손
현직 대비 재취업시 연봉 증가 국세청-8배·기재부-4배 박수영 의원, 국세청 대형로펌과의 조세소송서 유독 취약…전관예우 탓? 국세청 9→6급까지 20년1개월, 중앙부처 17년4개월…6급 이하는 '서럽다' 국세청 퇴직자들의 현직 대비 연봉 증가 수준이 상급기관인 기재부 퇴직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연봉 격차가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현상이 여전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세청 입장에선 곤혹스런 상황이다. 박수영 의원은 15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및 기재부 퇴직자들의 연봉 수준을 제시하며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 국세청 공무원의 이직 후 연봉은 현직 대비 약 8배가 증가했으며, 기재부 공무원의 경우 약 4배가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보다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로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형태의 전관예우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최근 5년 간 대형 로펌과의 소송 결과를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대형로펌 가운데 FF로펌의 경우 2021년과 2023년·202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이 주주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관세청, 올 상반기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법수입 7천200건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KC인증번호 허위기재, 저가품에 명품 로고 도용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수입하다 적발된 불법수입품 310만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및 수입요건 위반 뿐만 아니라 중국산 물품에 명품 로고를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수입 약 7천20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의류·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2천300여 건(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 580여건(133만점) △세액 신고오류 4천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 150여건(5만7천점) 등으로 집계됐다. 각 사례별 위반사례로는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납세자 애로사항을 들었다.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안내와 지원을 당부했다. 부산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출신지역, 임용구분 관계없이 공정한 인사운영"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출신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출신지역·임용구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정일영 의원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불평불만 없는 공정한 인사를 해야 직원들이 국민께 좋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답변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화합의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적체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며 “담당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체계 개선을 위해 직급 상향, 정원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승진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한 승진과 성과 보상을 강화해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 차장,
유럽연합 하락, 중국·일본·베트남 상승 컨테이너 2TEU 당 수출운송 비용이 유럽을 제외하고 원거리·근거리 항로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국 동부는 676만7천원으로 전월 대비 23.3% 올랐다. 미국 서부 역시 608만7천원으로 전월 대비 16.6% 상승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6개월 연속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유럽연합은 379만3천원으로 전월 대비 0.8%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34.5%에 달했다. 근거리 항로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모두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중국과 일본은 71만6천원 및 65만6천원으로 각각 2.7% 및 4.6% 상승했다. 베트남은 174만1천원으로 8% 상승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8.3%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해상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 유럽연합, 베트남은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미국 동부, 중국, 일본은 상승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248만원으로 한달 전보다 6.4% 하락해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유럽연합도 106만1천원으로 전월 대비 6.6% 떨어졌다. 반면 미국 동부는 19
야, 임 후보자 퇴직 후 세무법인 고속성장 배경에 '전관예우' 의혹 제기 여, 세무사사무소 통상 매출 견줘 과하지 않아…3.2억 vs 7.5억 임광현 후보자 "월 1천200만원 급여가 전부, 전관특혜 결단코 없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1년7개월간 재직했던 세무법인 선택이 15일 개최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생 세무법인 선택의 급격한 성장이 임광현 후보자의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함께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40여 분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2개월만인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면서 1년7개월간 총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임 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선택의 외형도 급격히 늘었다. 세무법인 선택은 설립 첫해 연도 매출액이 45억원, 당기순이익은 25억원이며, 그 다음해에는 매출이 63억원, 당기순이익은 28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영세 납세자 카드 국세 납부 부담 경감 추진 따뜻한 세정 확산, 카드사·금결원과 속도감있게 협의 국세청이 국세 납부를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 납부 수수료율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 납부 수수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으로부터 카드 납부 수수료율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현재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 중임을 밝혔다. 앞서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3가지 약속한 점을 상기하며, “따뜻한 세정과 관련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지방세는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국세청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며, “이러한 부분을 좀 면제라던가 아니면 인하할 수 있어야 따뜻한 세정이 아니겠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전면 실시하기에는 2천억원 가량의 재정 부담이 발생함을 들며, 전면 실시 보다는 영세납세자를 우선한 선별적 인하를 추진 중임을 알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15일 대회의실에서 한국표준협회(회장·문동민)와 ‘지속가능성 공시 역량 강화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제도 관련 정책 대응,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첫걸음을 뗐다”며, “지속가능성 제도의 정착과 기업 지속가능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시너지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관련 정책·제도 연구와 대응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 확산,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AI 대전환’이 이뤄지면 2년 뒤부터 상당한 규모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국세청 자체 분석이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자료를 인용해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한다”며 “구체적 미션으로 AI 기반 서비스 혁신, AI 활용 공정과세, AI 적용 세정 효율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GPU 20장, 2027년까지 GPU 700장 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AI 대전환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1천200억원 정도를 잡고 있다.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성실신고 유도 및 업무 효율화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2027년 이후 상당한 규모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임광현 후보자는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쳐서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납세자들이 있는데, 놓친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해줌
여당 의원들, 정치적 중립·전관예우 방지 위해 국세청법 제정 제기 임광현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 있다" 답변 당적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초의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세청 출신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당시 국세청법 제정 의지를 피력한 점을 환기했다. 진 의원은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성·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는지”를 물었다. 진 의원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또 정치적 세무조사에 휘말리느니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국세청의 독립기구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임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부처의 또 다른 의견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번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의 의미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청문회장에서 나온 말말말! ○…“19개월 동안 한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 우리 국회의원 월급만큼이더라고요(박홍근 의원, 질의하며)” ○…“1년 넘게 동료 의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봤을 때, 국세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은 매우 뛰어났습니다(박홍근 의원 질의)”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한 게 바로 후보자가 차장으로 근무할 때였던 것 같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차규근 의원,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에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성훈 의원, 임광현 후보자에게 당부)” ○…“국세체납 환수 노력이지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입니다(안도걸 의원, 체납정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드셨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일반 상장법인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현행과 같이 과반수로 유지한다. 이른바 '3%룰'도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는 현행과 같이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3%룰 적용한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
"AI로 조사선정, 자의성 개입 소지 줄어들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대재산가들이 2세에게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의원이 합병에 따른 기업의 변칙 증여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사례를 들며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얻으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경우 합병비율이 적절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증여의제에 대한 제척기간은 15년이며 3건 모두